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법정신고기간으로부터 3년을 초과한 경정청구 및 처분청의 경정고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경정청구는 부적법한 경정청구로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5219 선고일 2013.02.04

경정청구가 청구인들이 신고한 해당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초과하여 신청하였고, 처분청의 경정고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 또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주식회사 OOO와 조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OOO관리사무소(이하 “쟁점관리소”라 한다)라는 상호로 공동사업자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각각 신고(2007년 제2기 매출과세표준: 주식회사 OOO OOO,OOO,OOO원, 조OOO OOO,OOO,OOO원)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9.16. 매출 중복신고 등을 재계산하여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매출과세표준 OOO,OOO,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2010.3.30. 매입누락분에 대한 경정청구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매출과세표준 OOO,OOO,OOO원)을 환급결정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2012.8.16. 매출을 중복으로 신고하였다 하여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을 OOO,OOO,OOO원으로,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매출과세표준을 OOO,OOO,OOO원으로 감액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2.8.24. 경정청구 기한을 경과하였다 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 마.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1항 제1호 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되,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 사.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이 2010.3.30.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원을 환급한 사실, 2007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O,OOO에 대하여 2011.9.10. 주식회사 OOO에게 등기우편(등기번호 1099OOOOOOOOO)으로, 2011.9.16. 조OOO에게 전자발송된 사실이 나타난다.
  • 아. 살피건대, 이 건 경정청구가 청구인들이 신고한 해당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2007년 제2기: 2008.1.25., 2008년 제2기: 2009.1.25.)으로부터 3년을 초과하여 제기하였고, 처분청의 경정고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2.8.24.에 제기하여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진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며, 이에 대한 처분청의 거부통지도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288, 2010.9.29. 외 다수. 같은 뜻).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