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정청구가 청구인들이 신고한 해당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초과하여 신청하였고, 처분청의 경정고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 또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경정청구가 청구인들이 신고한 해당 부가가치세의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년 초과하여 신청하였고, 처분청의 경정고지일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경정청구 또한 부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