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실물구입을 확인할 확실한 증빙이 없으므로 매입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5201 선고일 2013.02.19

가짜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점, 예금출금내역과 현금거래내역의 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하는점 등 실물 구입을 확인할 증빙이 부족해 보이므로 해당 금액을 매입원가로 인정할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도소매업(청소용품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주식회사 OOO물류(이하 “OOO물류”라 한다)로부터 공급가액 2007년 OOO만원, 2008년 OOO만원, 2009년 OOO만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로 하여 신고를 하였다.
  • 나. 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9.3.10.부터 2010.5.4.까지 OOO물류에 대한 2007~2009사업연도의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OOO물류계좌에 입금한 OOO만원 상당에 대하여는 실물거래로 인정하였으나,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는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다.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2012.11.5.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7년 귀속분 OOO원, 2008년 귀속분 OOO원, 2009년 귀속분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동종업체간 과다경쟁에 따른 경영상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OOO물류의 실질적 총 관리책임자인 강OO를 믿고 실제로 고무장갑, 청소용타월 등의 물품을 구입하였고, 대금결제 시 정상가격보다 10%에서 15%정도 저렴한 덤핑물건이라는 이유로 강OO의 요청에 따라서 통장에서 현금을 인출하여 강OO에게 지급한 실물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는 공제받지 못하더라도 매출에 대응하는 매입원가로 인정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OOO물류와의 거래가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나, 조사청 조사결과에 따르면 2007년 제1기부터 2009년 제2기 과세기간 동안 OOO물류는 잡화매입은 OOO만원이나 매출은 OOO만원으로 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가공매출임이 확인되었고, 실물거래라고 주장하는 거래와 관련된 증빙서류 등 객관적인 증거자료가 없고, 주로 현금결제로 거래가 이루어져 실제로 대금을 지급한 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며, 금융증빙자료는 사업과 관련 여부도 불분명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OOO물류로부터 실물매입이 있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 제27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

②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해서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③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시행령 제55조 【 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 】

① 사업소득의 각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필요경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 외에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한 것으로 한다.

1. 판매한 상품 또는 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격(매입에누리 및 매입할인금액을 제외한다)과 그 부대비용. 이 경우 사업용외의 목적으로 매입한 것을 사업용으로 사용한 것에 대하여는 당해 사업자가 당초에 매입한 때의 매입가액과 그 부대비용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27조(필요경비의 계산) 제1항을 보면,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금액 또는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당해 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조사청의 OO물류에 대한 주류유통과정추적조사 종결보고서(2010.5.)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가) OOO물류의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는 최OO(주식 20,400주, 34%)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인 대표는 배우자인 강OO로 확인된다. (나) 사업장은 OOO종합시장(일명 “OOO시장”)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변에는 다수의 주류, 음료, 잡화도매 업체들이 영업 중이고, OOO물류의 업종은 도매/연쇄점 및 공산품중개이나 실제로는 주류의 매입이 OOO만원으로 전체 매입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주류의 매출처인 슈퍼, 할인점 등에서 세금계산서수취를 거부함에 따라 잡화매출로 위장가공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그 매출은 OOO만원으로 매출금액이 현저히 작게 신고되었으며, 기타 잡화 매입액은 OOO만원(3.45%)에 불과하나 그 매출은 OOO만원으로 잡화매입 없이 매출세금계산서만 발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거래대금은 현금결제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법인계좌로 거래대금을 입금되었고, 대부분은 ⓛ 거래처가 OOO물류 계좌에 입 금하면 그만큼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는 방법, ② 계좌 에 입금 즉시 출금하여 지급하는 방법, ③ 잔액이 없는 OOO주류의 법 인 통장(OOO은행계좌 100-022-, 100-025-, 100-022-) 과 도장(현금카드)을 거래처에 주고 직접 입출금하는 방법 등으로 계좌로 입금된 대금을 돌려주어 금융증빙을 가장한 것으로 확인된

  • 다. (라)주세법제15조 제2항 제4호 위반으로 주류중개업면허취소통보하고 벌과금 OOO만원을 통고처분해야 하나, 이행할 자력이 없다고 보아 즉시 고발하고, 관련 부가가치세 OOO만원 등 제세를 추징하기로 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한 거래가 실물거래라며, 물품수불내역, 현금거래내역, 예금거래내역 및 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한 바, 이중 예금출금 및 현금거래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OOOOOOOOO OOOO(OOOO OOO-OOO-OOOOOO) O OOOO OO (OO: O)

(4) 살피건대, OOO물류는 일부 잡화를 취급하였으나 주류를 주로 유통하는 업체로서 주류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과소 발행된 세금계산서로 인해 잡화관련 세금계산서를 과다발행하였고, 대금은 거래처가 OOO물류 계좌에 입금하면 그만큼 가지고 있던 현금으로 즉시 지급하는 방법, 계좌에 입금즉시 출금하여 지급하는 방법, 잔액이 없는 OOO주류의 법인통장과 도장(현금카드)을 거래처에 주고 직접 입출금하는 방법 등으로 계좌로 입금된 대금을 돌려주어 금융증빙을 가장한 것으로 이러한 OOO물류의 취급품목 및 세금계산서 발행행태를 보건대 청구인과 정상적으로 거래를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조심 2012중3425, 2012.9.28. 외 같은 뜻),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 금액에 맞추어 현금거래내역을 제시하였으나, 실제 예금출금내역과 현금거래내역의 금액이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고, 당해 금융증빙자료가 청구인의 사업관련 여부도 불분명하며, 현금거래에 대한 OOO물류의 입금증, 거래확인서 등 실물구입을 확인할 입고관련증빙 등 입증이 부족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 상당에 대하여 필요경비 부 인 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