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재고자산의 상증법상 시가를 소비자가로 본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5197 선고일 2013.12.06

쟁점재고자산의 거래상대방은 일반소비자이므로, 쟁점재고자산의 시가를 소비자가로 평가하는 것이 타당함. 완전포괄주의 도입으로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고, 소득세법은 소득에 대한 과세인 반면, 증여세는 거래 자체를 과세 대상으로 삼고 있어, 이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가.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12.3.8.~2012.5.21.의 기간 동안 OOO미디어 주식회사(이하 “OOO미디어”라 한다),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 OOO행복나누기 주식회사(이하 “OOO행복나누기”라 한다) 및 OOO하우스 주식회사(이하 “OOO하우스”라 한다)의 2006~2010사업연도에 대해 법인세통합 조사를 실시하였고, 이와 함께 청구인의 2005~2010년 귀속분에 대해 재산제세 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OOO 주식회사(이하 “한국OOO”이라 한다)가 2004.10.1. 소매사업부문을 OOO행복나누기에게 양도(이하 “쟁점거래①”이라 한다)하는 내용의 사업 양도․양수 계약(동 계약의 서면을 이하 “쟁점계약서”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때 제품, 상품, 저장품(이하 “쟁점재고자산”이라 한다) 중 제품․상품(이하 “쟁점제품․상품”이라 한다)을 시가로 평가하여 양도하였어야 하나 장부가액으로 평가하여 저가로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한국OOO이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OOO행복나누기에게 사업양수도와 관련하여 쟁점제품․상품을 저가로 양도함에 따라 OOO행복나누기의 기업가치가 증가하게 되었고, OOO행복나누기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의 기업가치도 동반하여 증가하였으므로, OOO의 주주인 청구인이 한국OOO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 하여 주식가액 변동 전후의 차액 OOO원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았으며, 또한, 청구인의 할아버지인 정OOO이 2010.6.21. 한국OOO 주식 9,000주를 최OOO(계열사 임직원)에게 명의신탁한 후 동 주식 중 4,500주를 OOO에게 저가로 양도하고, 나머지 4,500주를 OOO에게 무상증여하였으며, 자신(정OOO)이 소유한 OOO교육원 주식회사(이하 “OOO교육원”이라 한다) 주식 18,300주와 한국OOO 주식 81,000주를 OOO에게 무상증여한 사실을 확인하였는바, 녹색지팡이의 특수관계자 정OOO이 OOO에게 자신 소유의 주식(한국OOO 주식 90,000주, OOO교육원 주식 18,300주이며,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증여 또는 저가로 양도함(이하 “쟁점거래②”라 한다)에 따라 녹색지팡이의 기업가치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녹색지팡이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청구인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분여받았다 하여 주식가액 변동 전후의 차액 OOO원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 나.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8.14. 청구인에게 2004.10.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이하 “쟁점처분①”이라 한다), 2010.6.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이하 “쟁점처분②”라 한다)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처분①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쟁점처분①의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04.9.21. 할머니인 지OOO 및 동생인 정OOO와 함께 OOO를 설립하여 OOO 주식 35%를 보유하고 있었으며, OOO는 2004.9.23. OOO행복나누기를 설립하여 현재까지 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다. 청구인의 할아버지인 정OOO이 지분 90%를 보유하고 있었던 한국OOO은 2004.10.1. 유아동 교재 소매사업 부문을 OOO행복나누기에게 포괄양도(쟁점거래①)하면서 양도자산․부채 중 쟁점재고자산의 경우 한국OOO이 각 가맹사업자(이하 “가맹사업자”라 한다)에게 판매하는 거래가액(이하 “지사출고가”라 한다)으로 평가하였는바, 쟁점재고자산의 장부가액과 양도가액은 다음 <표1>과 같다. OOO의 모든 경영활동을 마치 경영권 유지와 상속세 회피를 할 목적만을 위한 것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관계의 중대한 왜곡에 해당한다. 정OOO은 2004년 이후 OOO그룹을 경영하면서 사업권 양도거래 등의 의사결정 이외에도 그룹 산하에 있는 각 계열회사의 사업과 관련한 중대한 의사결정을 기업가치 증가 및 경제적 합리성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예컨대, 정OOO은 중요 사업추진 의사결정뿐만 아니라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자원관리 효율화 마련을 위한 ERP시스템 도입 의사결정을 비롯하여 보안시스템 도입, 조직변경 및 인사채용 등의 OOO그룹의 주요 사항과 관련한 경영활동을 수행하였다. 처분청은 정OOO의 이러한 경영활동 수행사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OOO이 그룹 경영권 유지와 상속세 회피 목적만을 염두에 두고 그룹을 경영하여 온 것처럼 폄하하였는바, 이는 쟁점사항에 대한 판단을 처분청에 유리하게 할 목적의 사실관계의 중대한 왜곡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2. OOO는 지주회사 체제가 가지는 효용성을 경영에 활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지주회사 제도는 기업의 구조조정을 돕고 기업지배구조를 투명하게 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서 그 도입으로 인한 장점은 다음 <표3>과 같다(조용호, 지주회사 전환기업의 소유구조가 경영성과와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2010년 pp.7~10). <표3>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 ․지주회사는 기업집단의 구심점으로서 모든 자회사의 경영상황을 통제하는 유연한 구조를 가지게 하여 부실사업 정리를 용이하게 하며, 인수합병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음. ․전략적 그룹경영이 필요한 재무활동은 지주회사에서 추진하고 제조 및 영업활동은 자회사 및 손자회사에서 전략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에 지주회사와 산하 자회사간에 역할분담이 명확해져 그룹의 효율적인 경영 및 관리가 가능함. ․과거 계열기업간의 상호출자나 상호보증으로 한 기업의 부실이 그룹전체에 위험을 줄 수 있었으나, 지주회사 제도하에서는 사업회사의 사업실패에 대해서 지주회사는 출자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갖기 때문에 지주회사 제도는 리스크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음. ․각 자회사별로 자금조달을 위한 조직을 따로 두는 것보다는 지주회사에 전문적인 자금조달조직을 두어 복수의 기업을 하나의 통일된 재무활동 구조를 구성하여 자금조달 및 재무활동에서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됨. OOO그룹은 이러한 지주회사 제도의 장점을 경영에 활용하기 위해 지주회사인 OOO를 설립하여 운영하였다는 점은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된 자료인 ‘모회사 중/장기 모델 구축 방안 보고서’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바, 동 보고서에는 지주회사 선례(NTT, ABB)를 참고하여 OOO그룹차원에서 지주회사와 자회사 간 시너지를 창출하면서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는 최적의 지주회사 모델에 대한 검토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처분청이 OOO그룹의 지주회사인 OOO 설립 목적을 단순히 경영권 승계 및 상속세 회피 목적이라고 단정짓는 것은 부당하다.

3. 기업이 거래를 추진함에 앞서 발생 가능한 문제 및 효과 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당연한 절차이다. OOO그룹은 지주회사인 OOO 설립과 계열사 재조정을 추진하기에 앞서 발생 가능한 이슈사항 및 거래로 인한 예상 발생비용 등을 사전에 검토하였다. 기업이 거래를 수행하기에 앞서 사전 검토를 하는 것은 당연한 경영활동 절차임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OOO그룹의 사전 검토 내용이 위법적인 일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처럼 부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처분청의 논리대로라면 납세자는 거래를 행함에 있어 어떠한 사전 검토도 해서는 안되고, 계획했던 거래가 실제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계획했던 거래 자체에 많은 세금이 발생하므로 세액이 적게 발생하는 다른 거래를 추진하는게 좋겠다는 검토내용만 들어가면 이는 모두 세금회피 목적이 있는 것이라 단정짓게 된다.

(2) 쟁점처분②에 대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먼저 쟁점처분②의 사실관계에 대해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청구인은 2004.9.21. OOO 설립 당시 OOO의 지분 35%를 보유하고 있다가 2007년 및 2008년 할머니인 지OOO 및 동생인 정OOO로부터 OOO 주식 65%를 증여받아 OOO의 100% 주주가 되었다. 청구인의 할아버지인 정OOO은 2010.6.21. 청구인이 100% 주주로 있는 OOO에게 자신(정OOO)이 보유하고 있던 한국OOO의 주식 90,000주(지분율 100%이며, 명의수탁자인 최OOO의 주식수 9,000주를 포함한 주식수임)와 OOO교육원의 주식 18,300주(지분율 61%)를 증여 또는 저가양도(쟁점거래②)하였다. OOO는 증여받은 한국OOO과 OOO교육원 주식 평가액 합계 OOO원(한국OOO 주식 평가액 OOO원, OOO교육원 주식 평가액 OOO원)을 2010사업연도에 자산수증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이에 대하여 법인세를 부담하였다. OOO지방국세청장은 OOO의 2007~2010사업연도에 대한 법인세 세무조사를 실시하면서 OOO가 2010.6.21. 정OOO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중 한국OOO 주식이 과소평가된 것으로 보고 이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과소계상된 한국OOO 주식 관련 자산수증이익 OOO원을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산하여 OOO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고지하였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의 특수관계자인 정OOO이 청구인이 100% 주주로 있는 OOO에 쟁점주식을 증여․저가양도함으로써 OOO 주식가치를 간접적으로 증가시켜 청구인에게 이익을 간접적으로 분여하였는바, 이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해당한다 하여 주식 증여 전후의 청구인의 OOO 소유지분가액을 평가하여 그 평가차액을 청구인이 무상으로 얻은 이익으로 보고 2010.6.20.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나) 쟁점처분②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쟁점거래②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이나 거래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쟁점거래②에 동 조항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것은 위법하다.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는 출자․감자, 합병․분할,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 전단에서는 ‘법인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자본거래를 의미한다)로 얻은 이익을 규정하고 있는바, 정OOO이 OOO에게 쟁점주식을 증여․저가양도한 행위는 OOO의 자본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자본거래가 아니라 자산수증이익을 발생시키는 손익거래일 뿐이므로 위 규정 전단에서 정하고 있는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아가 위 규정 후단에서는 ‘사업양수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을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 말하는 거래유형에 주주의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는 모든 거래를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거래유형에 주주의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되는 거래를 의미한다고 보는 것은 법인의 모든 거래를 의미한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게 되어 위와 같은 별도의 규정을 둔 의미가 없게 되기 때문이다(서울행정법원 2012.7.26. 선고 2012구합4722 판결 참조). 따라서,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 후단의 거래유형은 적어도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과 유사한 거래 유형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쟁점거래②는 OOO가 정OOO로부터 단순히 쟁점주식을 증여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사업양수도, 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의 거래유형에 해당하지 않음은 명백하다. 위와 같이 주식 증여에 의하여 수증법인의 주주가 보유한 지분가액이 변동하는 경우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과세대상 거래유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해당 규정을 적용하여 쟁점거래②로 인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부당하다.

2. 오히려 쟁점거래②는 상증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유형과 유사하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상증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결손금이 있거나 휴업 또는 폐업 중에 있는 법인(특정법인)이 증여를 받는 경우에 대하여는 동 법인의 주주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서는 특정법인이란 증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이 있는 법인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거래②가 상증법 제41조 제1항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보면, 쟁점거래②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직전 사업연도(2009사업연도)에 이월결손금은 없으나(OOO 세무조사결과통지서), 쟁점거래②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2010사업연도의 쟁점거래②로 인한 자산수증이익을 익금에 산입하기 전의 결손금이 OOO원(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OOO원 - 자산수증이익으로 익금에 산입한 금액 OOO원)이 있는 법인 즉, 특정법인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은 상증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청구인이 쟁점거래②를 통해 얻은 이익에 대해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상증법 제41조 제1항이 아닌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 의해 청구인에 증여세를 과세한 것이므로 이는 과세 근거법령의 잘못된 적용이므로 부당하다.

3. 쟁점거래②로 인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이중과세문제를 유발한다. 쟁점거래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OOO가 쟁점거래②로 얻은 이익을 주주인 청구인에게 배당하는 경우, 주주인 청구인은 정OOO의 OOO에 대한 쟁점거래②로 인한 이익에 관하여 증여세를 부담함과 동시에, OOO가 향후 쟁점거래②로 인한 이익을 청구인에게 배당하는 경우에 배당소득세까지 부담하게 된다. 이 경우 증여세는 OOO 단계에 유보되어 있는 청구인의 이익(주식가치 증가)을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정OOO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파악하여 과세되는 것이고, 배당소득세는 위 유보된 OOO 단계의 이익이 주주인 청구인에게 현실적으로 이전된 것을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것이므로, 이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가 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현행법상 주주의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는 시점에 기 과세된 주주에 대한 증여세를 조정할 아무런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처분청이 쟁점거래② 발생시점에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라는 부당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허용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

4. 위와 같이 쟁점거래②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이나 거래유형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동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위법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에게 이중과세를 유발한다는 점에서 허용되어서는 안되므로, 쟁점처분②는 취소되어야 한다. 굳이 쟁점거래②로 인한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자 하는 경우라면, 처분청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가 아닌 상증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상쇄되는 쟁점거래②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 부분의 금액과 상쇄되는 자산수증이익 금액에 한해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 현행 상증법 체계에서의 적절한 조문의 적용이라 할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먼저 OOO그룹과 관련된 사실관계를 보면, 다음과 같다. (가) OOO그룹의 주요 법인의 사업자등록 현황과 각 법인 등의 최대주주 현황을 보면, 다음 <표4>와 같다. OOO그룹의 최대주주는 정OOO이었으나, 2004년부터 정OOO의 아들 정OOO이 OOO그룹을 경영하였고, 정OOO은 OOO그룹의 지주회사를 만들기 위하여 OOO를 설립하였으며, 정OOO의 아들인 청구인을 OOO의 최대주주로 만들었다. 즉, OOO그룹 전체는 정OOO이, 나머지 법인은 청구인이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1인 법인이며, 지주회사인 OOO는 2004.9.21. 설립되었다. (나) 한국OOO은 1982.12.26.부터 교재, 교구 제조․출판업 및 서적, 교재, 학습지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서, 한국OOO의 제조․도매․소매 사업부문을 2004년부터 순차적으로 양도하였고, 현재 OOO미디어와 /*프뢰벨하우스의 교재 및 교구, 학습지의 물류센터(유통업)를 운영하고 있다. 2004년부터 정OOO이 OOO그룹을 경영한 이후 OOO그룹의 사업부문 양도 현황을 보면, 한국OOO이 소유하고 있었던 소매사업부문은 2004년 10월 OOO행복나누기에게 양도되었고, 신상품 제조사업부문은 2004년 10월 OOO하우스에게 양도되었으며, 전집류 제조사업부문은 2005년 1월 OOO미디어에게 양도되었고, 기타 제조 및 도매 사업부문은 2007년 12월 OOO하우스에 양도되었는바, 이러한 사업양도는 정OOO이 OOO그룹을 경영하면서 이루어졌다. (다) OOO그룹의 내부검토서류 중 ‘OOO 지주회사 설립과 계열사 재조정에 따른 이슈 사항 검토’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문서의 주요내용을 보면, 다음 <표5>, <표6>과 같다. <표5> 검토사항의 주요내용 ․OOO미디어: 적정 상표권 사용료율 검토 ․OOO: OOO미디어와의 최적 합병방안 ․OOO하우스: 신제품 제조권과 도매권 검토 ․OOO교육원: OOO행복나누기와의 합병 검토 ․OOO 주식회사: 한국OOO과의 합병 검토 ․한국OOO: 대주주 지분 인수방안 검토 ․OOO교육원: 대주주 지분 인수방안 검토 OOO 위 내용을 보면, 2004년부터 OOO그룹을 경영한 정OOO은 법인의 사업권 양도 및 합병 등을 기업가치의 증가나 경제적 합리성이 아니라 OOO라는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창업1세대에서 2세대 및 3세대로 안정적인 경영권 유지와 상속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OOO그룹을 경영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라) 정OOO은 2004년부터 OOO그룹을 경영하였는바, 기업가치의 증가와 경제적 합리성을 기준으로 OOO그룹을 경영한 것이 아니라, 경영권의 안정적인 세습과 창업자인 아버지 정OOO 및 어머니 지OOO로부터 OOO그룹을 승계하는데 있어서 상속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그룹 차원에서 경영하였으며, 그 결과 정OOO 및 청구인이 OOO그룹의 주식을 100% 소유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2004년 및 2007년 사업권 양도, 합병과 소유 주식의 양도, 증여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2) 쟁점처분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가) 청구인, 지OOO, 정OOO는 2004.10.1. 현재 OOO가 발행한 주식을 각 35%, 40%, 25%(합계 100%)를 소유하고 있고, OOO는 OOO행복나누기가 발행한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청구인, 지OOO, 정OOO, 한국OOO, OOO행복나누기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며, 한국OOO과 OOO미디어는 제조사업부문을 양도하는 계약을 2004.10.1. 체결하였고, 한국OOO은 OOO행복나누기에게 다음 <표7>과 같이 쟁점재고자산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하였다. OOO (나) 한국OOO은 1982.12.26.부터 교재, 교구 제조․출판업 및 서적, 교재, 학습지 도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미디어는 1997.1.7.부터 교구, 교재의 제조 및 출판업으로 사업을 개시하였고, 2005.1.1. 한국OOO로부터 제조사업부문을 양수하여 현재까지 계속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OOO행복나누기는 2004.10.1. 개업하여 한국OOO로부터 소매사업을 양수 받아 현재까지 서적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한국OOO의 2004년 매출 현황은 다음 <표8>과 같다. OOO 위 매출 현황을 보면, 한국OOO은 교재, 교구 등을 제조 및 출판하고, 완성된 제품을 각 가맹사업자 및 OOO 계열사 등에 도소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OOO의 2004년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을 보면 <표9>와 같으며, 한국OOO은 각 가맹사업자 및 OOO 계열사 등에게 제품․상품을 도매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소비자에게 제품․상품을 소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OOO 위 내용을 보면, 한국OOO은 각 가맹사업자 및 OOO 계열사 등에게 제품․상품을 도매하였고, 도매사업부문을 2005.1.1. OOO미디어에게 양도하였으며, 일반소비자에게 제품․상품을 소매하였고, 2004년 10월부터 소매사업부문을 OOO행복나누기(2004.10.1. 개업함)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각 가맹사업자와 한국OOO은 체인점 가맹계약에 의하여 맺어진 계약관계로서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각 가맹사업자는 한국OOO로부터 제품․상품을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바, 한국OOO이 각 가맹사업자에게 판매한 제품․상품가격은 도매가격에 해당하고, 이 도매가격으로 납품받은 각 가맹사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제품․상품의 가격은 소매가격에 해당하며, 한국OOO과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않은 각 가맹사업자와 일반소비자는 정상적인 시장의 소매업자, 소비자에 해당된다. (다) 한국OOO이 OOO미디어 및 OOO행복나누기에게 각 양도한 제조사업부문과 소매사업부문의 거래흐름도를 보면, 다음 <그림>과 같다. OOO 한국OOO은 교육용 교구, 전집류 등을 제조하여 OOO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OOO교육원(한국F사)에게 소비자가의 35%(한국F출고가)에, 가맹사업자에게 소비자가의 38%(지사출고가)에 각 출고하면, OOO교육원 및 가맹사업자는 한국OOO로부터 매입한 제품․상품을 소비자에게 소비자가로 판매한다. 즉 한국OOO이 OOO교육원 및 가맹사업자에게 양도한 제품․상품의 가격(소비자가의 35% 및 38%)은 도매가격이 되는 것이고, OOO교육원 및 가맹사업자는 한국OOO로부터 도매가격에 제품․상품을 매입하여 한국OOO이 결정한 소비자가에 판매한 후, 소비자가의 62% 또는 65%의 이익에 판매사원 인건비 등 추가 비용을 차감하여 순이익을 계산하는 구조인바, 이는 한국OOO의 도매영업흐름이다. 또한, 한국OOO은 OOO 지역에 직영사무소(이하 “직영사무소”라 한다)를 설치한 후(동 사무소는 영업사원이 지역별로 영업을 하는 영업사원에게 본사의 지침 등을 전달하고, 소비자의 구매 전화를 받아 영업사원에게 연결하여 주는 연락사무소임), 직영사무소의 영업사원은 소비자에게 제품․상품 판매 영업을 하고, 한국OOO이 결정한 소비자가로 제품․상품을 판매한다. 즉, 한국OOO이 결정한 소비자가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매가격이 되는 것이고, 한국OOO은 동 소비자가에서 제조원가 및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하여 순이익을 발생시키고 있는바, 이는 한국OOO의 소매영업흐름이다. 한국OOO은 독점적 지위에서 제품을 생산하므로 독점적 지위에서 결정한 도매가격으로 OOO그룹의 다른 계열사 및 가맹사업자에게 판매하고, 나아가 OOO그룹 계열사 및 가맹사업자는 한국OOO이 결정한 소비자가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국OOO과 가맹사업자는 계약관계에 해당하는 자로서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한국OOO 및 가맹사업자, 일반소비자로 구성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고,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 가맹사업자가 한국OOO로부터 매입한 제품․상품의 매입가(도매가격)는 도매시가에 해당하고 가맹사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소비자가(소매가격)도 소매시가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가맹사업자의 제품․상품 매입가(지사출고가) 및 일반소비자 판매가(소비자가)는 각 당해 자산의 실지거래가액에 해당한다. (라) 한국OOO은 2004.10.1. 소매사업부문을 OOO행복나누기에게 양도하면서 한국OOO이 생산한 쟁점제품․상품을 장부가액으로 양도한 사실을 확인한 조사청은, 한국OOO이 OOO행복나누기에게 양도한 재고자산의 내역, 제품의 소비자단가 현황, 이를 정리한 재고자산 재평가 차액을 제출받았고, 가맹사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한 가액(소비자가, 소매가)을 한국OOO이 OOO행복나누기에게 양도한 쟁점제품․상품의 시가로 보았으며, 소비자가에서 장부가액을 차감한 가액만큼 쟁점제품․상품이 OOO행복나누기에게 저가로 양도됨에 따라 OOO행복나누기가 한국OOO로부터 이익을 받았고, 그 결과 한국OOO이 발행한 주식의 가액이 증가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사업양수도에 따른 기타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변동 전후의 주식평가차액 OOO원을 증여재산가액으로 산정하였다. 조사청은 이러한 재고자산 평가차액을 기초로 하여 2004.10.1. 현재 OOO행복나누기의 변동 후 주당 가액OOO과 변동 전 주당 가액OOO을 산정하였고, OOO행복나누기의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OOO의 변동 후 주당 가액OOO과 변동 전 주당 가액OOO을 산정하였으며, 변동 전후의 주당 평가차액OOO을 산정하여 여기에 청구인이 소유한 OOO 주식수 3,500주를 곱하여 증여재산가액 OOO원을 산정하였다. (마) 상증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상증법 시행령”이라 한다)이 규정한 상품 및 제품의 시가와 관련된 제 규정을 보면 다음 <표10>과 같다. <표10> 관련 법령의 주요내용

1. 상증법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제62조(선박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② 상품·제품·서화·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증법 시행령

제49조(평가의 원칙 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2조(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②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의한다.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위 규정에 따르면, 상품․제품 등의 평가가액은 시가에 의하며, 이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평가기준일 전후 3월 이내의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이 시가가 없는 경우에는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재취득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으며, 이 재취득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을 평가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바) 쟁점계약서를 작성할 당시 한국OOO의 현황을 보면, 2004년까지 한국OOO은 독점적 지위로 OOO이라는 상호로 발행된 제품을 제조하고, 이 제품을 가맹사업자에 도매하였으며, 가맹사업자 및 직영사무소는 한국OOO이 결정한 가액(소비자가)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OOO과 각 가맹사업자는 대리점 계약을 체결하고, 이 계약에 따라 한국OOO은 각 가맹사업자에 OOO 상호로 제작된 제품을 공급하였으며, 각 가맹사업자는 한국OOO로부터 제품을 공급받고, 이 제품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는 단순한 계약관계에 의존하는 자이므로, 한국OOO과 각 가맹사업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한국OOO이 각 가맹사업자에 공급하는 가격(지사출고가)은 정상가격(시가)으로 볼 수 있고, 나아가 가맹사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 또한 정상가격(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사) 한국OOO과 가맹사업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특수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들 간의 계약에 따른 공급가액은 정상가격에 해당한다는 사실, 가맹사업자와 일반소비자는 특수관계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사실, 가맹사업자가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소매가(소비자가)는 정상가격에 해당한다는 사실, 한국OOO은 소매사업부문을 OOO행복나누기에게 양도하기 전까지 이 소매가액으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였다는 사실 등을 종합하면, 이 소매가액(소비자가)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 당해자산의 매매사례가액에 해당하므로 조사청이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다. (아) 심판결정례(조심 2011전1950, 2011.11.10. 참조)에서, 처분청은 회원사업부문 양도자산에 포함된 재고자산을 평균 출고단가에서 일정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제3자간 거래에 해당하는 시가로 보아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대하여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영업관련 판매관리비 내역 14.85% 중 12.08%가 도서 및 지사(대리점)모집 등 광고비로 나타나고, 광고비의 특성상 출고가에서 직접 차감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고, 상당부문 지출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여지는 점, ○○교육과 ○○에듀는 재고자산 출고가액에서 판매관리비 15%를 차감하고도 5%를 다시 차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중략)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에듀가 ○○교육으로부터 회원사업부문을 저가로 양수받아 청구인이 보유한 ○○에듀의 주식가액이 증가되었다고 하여,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결정하였다. 위 심판결정례에 따르면, 조세심판원은 처분청이 청구인의 양도 재고자산에 대하여 제품의 평균 출고단가를 계상한 후 이 평균 출고단가와 양도가액을 비교하여 저가양도라고 판단한 것은 적법한 재고자산 평가라고 결정하였다. 이 건의 사실관계를 위 심판결정례에 비추어 보면, 한국OOO은 소비자가에 일정한 비율(38%, 40%)을 곱하여 도매가액으로 결정하여 가맹사업자에게 공급하였고, 직영사무소를 통해 일반소비자에게 소비자가로 판매하였으며, 가맹사업자도 이러한 소비자가로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하였는바, 처분청은 이 소매가액(소비자가)을 쟁점제품․상품의 시가로 판단하여 한국OOO이 OOO행복나누기에게 한 양도를 저가양도로 보았으며, OOO행복나누기가 소유한 재고자산을 시가로 평가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므로, 이는 정당하다 할 것이다. (자) 사업양도(쟁점거래①)를 통해 청구인이 보유한 OOO의 주식가치가 간접적으로 상승한 것이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그 밖의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증법이 규정한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규정을 보면, 다음 <표11>과 같다.

1. 상증법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2.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ㆍ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표11>관련 법령의 주요내용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관련된 심판결정례(조심 2011서1310, 2011.12.13.)를 보면, 다음 <표12>와 같다. <표12> 선결정례(조심 2011서1310, 2011.12.13.)의 주요내용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3.12.30. 개정된 상증법과 관련한 개정이유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상증법 개정이유는 현행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은 당사자간 계약을 전제로 한 일반적인 증여 외에도 열거방식의 증여의제 및 이와 유사한 것이 있으나 열거되지 아니한 새로운 유형에 대하여는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서 과세유형을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증여의제규정을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는 등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라고 되어 있다. (나) 개정 상증법의 관련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이 나타난다.

1. 변칙적인 상속․증여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민법상 증여와 구별하여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타인의 기여에 의하여 재산의 가치가 증가하는 것을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로 하여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마련함(안 제2조 제3항 신설).

2.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서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제4항 신설).

3. 종전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은 일반적인 증여와 증여로 의제하는 14개 증여의제유형이 있었으나, 증여의제규정으로 열거되지 아니하는 사항은 과세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앞으로는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함(안 제32조 내지 제42조). 위의 관련 법령 및 심판결정례에 따르면, 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의 도입에 따라 기존의 규정은 예시규정이며, 이 이외에 열거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이 건의 경우에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양수도에 의하여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에 해당하고,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2항 제5호 나목에서는 변동전 가액에서 변동후 가액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라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조사청이 위 관련 법령에 따라 분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고, 변동전 가액에서 변동후 가액을 차감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처분은 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다.

(3) 쟁점처분②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정당하다. (가) 최재건의 진술서(2012.5.2.) 주요내용은 다음 <표13>과 같다. <표13> 최OOO의 진술서 주요내용 문)귀하 소유 한국OOO 주식(9,000주)을 2010.6.10. OOO에게 4,500주 양도(주당 OOO원) 및 4,500주를 증여(주당 OOO원)한 바 있는데 그 사실에 대해 알고 계셨습니까? 답)저는 회장님으로부터 제 명의의 주식이 있다는 것은 알게 되었고 회장님께서 다시 가져가신다고 하여 되돌려 드린 것으로 기억합니다. 문)그럼 귀하 명의로 한국OOO 주식이 있다는 것을 언제 알았고, 혹 귀하명의 주식 취득한 시기가 언제인지 이야기 해주시죠? 답)오래돼서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문)정OOO 부회장은 귀하 명의 한국OOO 주식이 정OOO 회장님 것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답)네, 정OOO 회장님 것입니다. 문)그렇다면 주식 증여, 양도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을 누가 한 것인가요? 답)회장님이 하셨겠죠. 강OOO 팀장으로 기억되는 총무팀 직원이 증여 및 양도계약서를 가져와서 도장을 찍어준 사실이 있습니다. 문)다시 한번 물어보겠는데요. 최OOO 명의 한국OOO 주식 9,000주는 실지 누구 것입니까? 답)정OOO 회장님 것입니다. 문)한국OOO에서 배당금을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답)제 것이 아닌데요. 전혀 없습니다. 오래돼서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예전에 배당이 몇 번 있었는데 회사측에서 알아서 처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여 받았다고 해도 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측에 되돌려 주었습니다. 명의수탁자 최OOO은 2010.6.21. OOO에게 차명주식인 한국OOO 주식 9,000주 중 4,500주를 OOO원에 양도하고, 같은 날 4,500주를 무상으로 증여하였으며, 한국OOO 주식을 양도일 및 증여일 현재 상증법으로 평가하면 주당 OOO원이 되고, 총 평가가액은 OOO원에 해당하므로 최OOO은 해당 주식을 OOO원만큼 저가양도하였고, OOO원만큼 무상증여하였으므로 OOO는 총 OOO원의 이익을 분여받았다. 정OOO은 2010.6.21. OOO교육원 주식 18,300주(상증법상 주당 평가액 OOO원)를, 한국OOO 주식 81,000주(상증법상 주당 평가액 OOO원)를 무상으로 OOO에게 증여하였으므로 OOO는 총 OOO원을 무상으로 증여받았다. (나) 상증법과 심판결정례(조심 2011서1310, 2011.12.13.)를 종합하면, 상증법 제41조 및 제42조는 증여세 완전포괄주의하에서 모두 개별적인 예시규정인 이상 사업양수도 등과 같이 유사한 내용으로 실질적인 무상이익을 얻었다면 그 이익을 얻은 자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 것이며, 증여재산에 대하여 법인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과세하는 것은 납세의무의 성립요건과 시기 및 납세의무자를 달리하는 것이어서 각각의 과세요건에 따라 실질에 맞추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과세요건에 모두 해당할 경우 중복적용을 배제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법인세와 증여세 모두 과세하는 것은 적법한 과세라고 판단하였다. 위 판단에 따라 기타이익의 증여에 대한 과세요건을 정리하면, 사업양수도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의 가액이 변동되고, 변동전 가액에서 변동후 가액을 차감한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하면 그 밖의 이익의 증여 과세요건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당해 평가차액을 계상하여 이 평가차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적법한 과세에 해당하는 것이다. (다) 2009.12.31. 현재 OOO의 1주당 주식가치(변동전 1주당 주식가치)는 OOO원으로 평가되고, 정OOO이 OOO에게 주식을 무상증여할 당시 한국OOO의 1주당 주식가치는 OOO원으로 평가되며, 이 평가금액에 증여주식 85,500주를 곱하면, 무상증여가액은 OOO원이고, 정OOO이 OOO에게 OOO교육원 주식 18,300주를 무상증여할 당시 OOO교육원의 1주당 주식가치는 OOO원으로 평가되므로 무상증여가액은 OOO원이다. 최OOO이 양도한 한국OOO 주식 4,500주를 1주당 주식가치를 OOO원으로 평가하여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상증법에 따라 평가하면 1주당 주식가치는 OOO원이고, 적법한 양도대가는 OOO원이 된다. 따라서 양도대가의 차이금액 OOO원은 자산수증이익에 해당된다. OOO가 무상증여받은 가액 OOO원을 2009.12.31. 현재 계상된 순자산가치에 가산하여 계산하면, 2010.6.21. 현재 OOO의 1주당 주식가치(변동후 1주당 주식가치)는 OOO원이 된다. OOO의 1주당 주식가치 증가액 OOO원은 변동전 1주당 주식가치 OOO원의 32%에 해당하고, 청구인이 OOO 주식 10,000주를 전부 소유하고 있으므로 증가된 가액은 OOO원으로 이는 OOO억원 이상에 해당하는바, 이는 청구인이 정OOO로부터 무상으로 이익을 분여받은 것이므로, 증여재산가액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정OOO로부터 간접적으로 이익을 분여받았으므로 상증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 쟁점처분②는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한국OOO이 소매사업부문을 OOO행복나누기에게 저가양도하였고, 이로 인해 OOO행복나누기의 주주인 OOO의 가치가 증가하였는바, OOO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청구인의 할아버지인 정OOO이 한국OOO 및 OOO교육원 주식을 OOO에게 증여․저가양도하였다 하여 OOO의 주주인 청구인에게 이익이 분여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관련 법령 <별지>에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쟁점거래①에 따라 양도되는 자산․부채 내역에 따르면, 쟁점상품 등 금액은 OOO원, 자산총계는 OOO원, 부채총계는 OOO원, 순자산총계는 OOO원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청이 OOO에게 송부한 세무조사결과 통지(2012.6.15.) 등에 따르면, 조사청은 OOO가 증여받은 한국OOO 주식 관련 자산수증이익(과소평가금액) OOO원을 OOO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에 가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OOO․한국OOO 등의 내부서류인 ERP시스템 도입에 대한 건(2008.7.8.), 건물운용계획 시행의 건(2008.6.13.), 보안시스템 도입에 대한 업체 선정의 건(2007.5.24.), 당사 사규 개정의 건(2009.6.19.), 조직 변경건(2010.6.7.), 신사업1본부 구조조정에 관한 건(2008.4.16.)이라는 제목의 기안서에 따르면, ‘결정’란에 ‘람’이라고 서명되어 있고, OOO 이사회의사록(2009.4.3.)에서 대표이사 정OOO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으며, OOO하우스의 직원채용품의서(2006.9.12.)․한국OOO의 직원채용품의서(2007.5.2.) 등의 ‘결정’란에 ‘람’이라고 서명되어 있고, 모회사 중/장기 모델 구축 방안 보고서(2008.7.10.)에 따르면, OOO 최적모델 구축, 최적 모델 적용 등에 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은 위의 내부서류를 근거로 정OOO이 OOO그룹의 주요 사항과 관련한 경영활동을 수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그밖에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 OOO그룹 사업 내용 요약표 등을 제출하였다.

(2)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OOO그룹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6월) 등에 따르면, 한국OOO은 2004.10.1. OOO행복나누기에게 소매사업부문을 저가로 양도하였고, 이로 인해 OOO행복나누기 최대주주 지OOO, 청구인 및 정OOO 등은 다음 <표14>와 같이 OOO원의 이익을 분여받았으며, 정OOO은 2010.6.21. OOO에게 한국OOO 주식 85,500주를 무상증여하였고, 이로 인해 OOO 최대주주 청구인은 다음 <표15>와 같이 OOO의 이익을 분여받았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나) 쟁점처분①과 관련하여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OOO그룹의 사업양수도(쟁점거래①)로 인한 이익의 증여(2012년 5월) 보고서(주식가치 평가내역이 첨부됨)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6>과 같다. OOO (다) 한국OOO과 OOO행복나누기가 체결한 양도양수계약서(2004.9.30., 쟁점계약서)에 따르면, 한국OOO은 OOO행복나누기에게 2004.9.30. 현재의 자산 및 부채를 포함한 사업 일체를 포괄적으로 OOO원에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첨부된 종업원승계계약서(2004.9.30.)에 따르면, OOO행복나누기는 한국OOO의 종업원 120명과 그 퇴직금추계액 OOO원을 2004.10.1.부터 승계하기로 하였으며, 첨부된 양도양수명세서에 따르면, 2004.9.30. 현재 양도되는 한국OOO의 자산총계는 OOO원, 부채총계는 OOO원, 순자산총계는 OOO원으로 나타나고, 첨부된 상품․저장품 명세서에서 제품(명세서에는 ‘상품’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청구인 불복이유서 및 처분청 답변서에 따르면, ‘제품’으로 보임) OOO원, 상품 OOO원, 저장품 OOO원의 상세 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라) 처분청의 쟁점재고자산 재평가 차액 계산내역에 따르면, 한국OOO이 쟁점제품․상품을 OOO행복나누기에게 양도하면서 양도가액을 장부가액인 OOO원으로 평가하였고, 처분청은 쟁점제품․상품을 소비자가로 계산한 OOO원으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국OOO의 상품 등 단가표 내역에서 소비자가, 한국F출고가, 지사출고가, 견본가 등을 보면, 한국F출고가는 소비자가의 35%, 지사출고가는 소비자가의 38%, 견본가는 소비자가의 30%(은물의 경우에는 각 37%, 40%, 30%임)로 기재되어 있다. (바) 쟁점처분②와 관련된 조사청 소속 세무공무원의 청구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2012년 5월)의 주요내용은 다음 <표17>과 같다. OOO (사) 그밖에 처분청은 한국OOO과 OOO행복나누기 간의 약정서(사업양도금액 OOO원에 대한 이자지급약정, 2004.10.1.), OOO행복나누기․OOO교육원의 손익계산서(요약), 한국OOO․OOO교육원․OOO 주식 가치평가 내역, OOO그룹의 내부서류인 ‘OOO 지주회사 설립과 계열사 재조정에 따른 이슈 사항 검토’, OOO미디어의 내부서류인 ‘OOO 모회사 설립방안’(계열사 간 합병 방안 검토, 2006.10.23.), 한국OOO 제품의 상품가격표 내역, 최OOO의 진술서(2012.5.2.) 등을 제출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제품․상품의 경우 시가를 알 수 없으므로, 재취득가액(청구인은 지사출고가와 동일하다고 주장함)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설령 소비자가가 시가라 하더라도, 상증법 제42조 제4항은 사업양수도를 과세대상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바, OOO행복나누기의 간접주주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쟁점거래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얻은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처분①이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한국OOO의 상품가격표 내역, 제조․소매사업부문 거래흐름도 등에 따르면, 한국OOO은, 제조 및 소매사업부문을 양도하기 전에 교육용 교구, 전집류 등을 제조한 후, OOO그룹의 다른 계열사인 OOO교육원에게 한국OOO이 결정한 소비자가의 35%․37%, 가맹사업자에게 소비자가의 38%․40%(지사출고가)에 각 출고하면, OOO교육원 및 가맹사업자는 한국OOO로부터 매입한 제품․상품을 일반소비자에게 소비자가로 판매하였고, 이와 함께 한국OOO은 직영사무소(OOO 지역)를 통해 일반소비자에게 한국OOO이 결정한 소비자가로 제품․상품을 판매하였으며, 이후 이러한 제조 및 소매사업부문을 OOO미디어 및 OOO행복나누기에게 각 양도하였는바, 이 건과 같이 한국OOO이 OOO행복나누기에게 양도한 소매사업부문의 경우 제품․상품의 거래상대방은 일반소비자이므로, 쟁점제품․상품의 시가 또한 이와 같이 일반소비자에게 판매되는 가액(소비자가, 소매가)으로 평가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법이 완전포괄주의로 전환되면서 제32조 내지 제42조도 예시규정으로 전환되었고, 이에 따라 예측가능하고 비교적 사례가 많은 일부 유형의 증여에 관하여는 구체적으로 과세표준 산정방식을 별도 규정하면서도, 그 밖의 유형에 대하여는 주식가치 변동액 등을 측정하여 이를 과세표준으로 삼고 있다고 보이며, 특히, 제42조는 열거하지 못한 과세유형을 포괄적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에 포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조심 2012부3294, 2013.10.18., 조심 2011중1309, 2011.12.13. 외 다수가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시하는 특정 조문(상증법 제42조 제4항)이 사업양수도를 과세대상 재산가치 증가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쟁점처분①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한국OOO이 사업양수도와 관련하여 OOO행복나누기에게 쟁점제품․상품을 저가로 양도함으로써 OOO행복나누기의 기업가치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OOO행복나누기 발행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OOO의 기업가치가 증가하였으므로, OOO의 주주인 청구인이 한국OOO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았다 하여 주식가액 변동 전후의 차액을 청구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쟁점처분①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쟁점거래②가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이나 거래유형에 해당되지 않고, 쟁점거래②로 인한 청구인에 대한 증여세 과세는 이중과세문제를 유발하며, 쟁점거래②는 상증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유형과 유사하므로, 동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쟁점처분②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정부와 국회의 입법정책적 판단에 따라 2003.12.30. 상증법 개정으로 변칙적이고 불법적인 부의 세습을 방지하고, 과세유형을 법률에 일일이 열거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하면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증여의 개념을 새롭게 마련하는 한편(제2조 제3항), 종전의 증여의제규정의 내용을 보완하여 증여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한 예시규정으로 전환하고, 예시되지 아니한 재산의 무상이전이나 가치증가분 등에 대하여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포괄규정을 마련(제32조 내지 제42조)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쟁점거래②는 상증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한 과세요건이나 거래유형에 해당되지 않고, 오히려 상증법 제4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래유형과 유사하여 동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 과세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등의 청구주장은 상증법의 입법취지에 반하여 수긍하기 어려운 점(조심 2012부3294, 2013.10.18., 조심 2011중1309, 2011.12.13. 등 참조), 최OOO은 정OOO의 한국OOO 주식 9,000주를 명의수탁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정OOO이 동 명의신탁주식을 포함한 한국OOO 주식 및 OOO교육원 주식을 OOO에게 증여 및 저가양도함으로써 OOO의 기업가치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OOO 발행주식 100%를 소유한 청구인이 간접적으로 이익을 분여받았으므로, 이러한 부의 이전은 증여세 포괄주의에 따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상당한 점, 또한, 이중과세와 관련하여 배당소득세는 법인의 이익이 주주에게 처분됨으로써 주주가 향유하는 이익에 대하여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고, 이 건 증여세는 주주인 청구인이 보유한 OOO의 주식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한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상증법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어서 그 과세대상과 적용되는 법률 및 과세요건, 세율 등이 모두 다르므로, 이를 이중과세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정OOO이 쟁점주식을 증여․저가양도함에 따른 OOO의 주식가치 상승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쟁점처분②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3서3097, 2013.11.12., 조심 2012전204, 2012.4.27. 등 참조).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쟁점①】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07.12.31. 법률 제882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2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2조(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 내지 제41조, 제41조의3 내지 제41조의5, 제44조 및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외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얻은 이익 또는 사업양수도·사업교환 및 법인의 조직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당해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외의 경우에는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의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분할, 사업의 인·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당해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당해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정보를 제공받아 당해 정보와 관련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당해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당해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전에 당해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의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외의 자간의 증여에 대하여 동 규정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이를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제3항·제4항 및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의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의 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제62조(선박등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② 상품·제품·서화·골동품,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기타 유형재산에 대하여는 당해 재산의 종류·규모·거래상황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04.12.31. 대통령령 제186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9(기타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2.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3. 법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

② 법 제42조 제1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④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당해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비상장주식에 있어서는 한국증권업협회에의 등록,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에 있어서는 보험사고의 발생,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에 있어서는 그 인·허가 등을 말한다.

⑥ 법 제42조 제4항 각호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라 함은 제7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동 재산가치상승금액이 동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 내지 제4호의 가액을 각각 차감한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3월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이내의 기간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항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간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56조의2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심의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당해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1. 당해 재산에 대한 매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거래가액. 다만, 그 거래가액이 제26조 제4항에 규정된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등 그 가액이 객관적으로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당해 재산에 대하여 수용·경매 또는 공매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보상가액·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 다만,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납한 재산을 상속인·증여자·수증자 또는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이 경우 제19조 제2항 중 "주주등 1인"은 "상속인등"으로 본다)가 공매받은 경우에는 당해 공매가액은 이를 제외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1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월(증여재산의 경우 3월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로 보는 가액이 2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에 의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일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

3.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보상가액 등이 결정된 날 제52조(기타 유형재산의 평가) ② 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 의한다.

1. 상품·제품·반제품·재공품·원재료 기타 이에 준하는 동산 및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산의 평가는 그것을 처분할 때에 취득할 수 있다고 예상되는 가액. 다만, 그 가액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장부가액으로 한다.

3. 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동물 및 이 영에서 따로 평가방법을 규정하지 아니한 기타 유형재산의 평가는 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쟁점②】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1.12.31. 법률 제111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③ 이 법에서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移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④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인 실질(實質)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로 보아 제3항을 적용한다. 제42조(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 제41조의3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4조 및 제45조에 따른 증여 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3. 출자·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분할,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 등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사업 양수·양도, 사업 교환 및 법인의 조직 변경 등에 의하여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얻은 이익. 이 경우 그 이익은 주식전환등의 경우에는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뺀 가액으로 하고, 주식전환등이 아닌 경우에는 소유지분이나 그 가액의 변동 전·후 재산의 평가차액으로 한다.

③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간의 거래로서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산을 취득하고 그 재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이하 이 조에서 "재산가치증가사유"라 한다)로 인한 그 재산가치의 증가에 따른 이익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2.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기업의 경영 등에 관하여 공표되지 아니한 내부 정보를 제공받아 그 정보와 관련된 재산을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3.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차입한 자금 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재산을 담보로 차입한 자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른 이익은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현재의 해당 재산가액, 취득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을 말한다), 통상적인 가치상승분, 재산취득자의 가치상승 기여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그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 전에 그 재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한 날을 재산가치증가사유 발생일로 본다.

⑥ 제4항을 적용할 때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상속세나 증여세를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아닌 자 간의 증여에 대하여 같은 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4항 중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본다.

⑦ 제1항, 제3항, 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1억원 이상인 재산의 범위,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범위,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 그 재산의 평가차액 산정방법, 주식전환등 당시의 주식가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0.9.20. 대통령령 제2239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의 9(그 밖의 이익의 증여 등) ① 법 제42조에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의하여 규정하는 자를 말한다.

1. 법 제42조 제3항·제4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2. 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법 제41조의3 제1항의 최대주주등과 제19조 제2항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9조 제2항중 "주주등 1인"은 이를 "이익을 얻은 자"로 본다.

3. 법 제42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는 자

② 법 제4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이익을 말한다.

4.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주식전환등의 경우: 주식전환등을 할 당시의 주식가액(제3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에서 주식전환등의 가액을 차감한 금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금액

5.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그 밖의 경우: 소유지분 또는 그 가액의 변동 전·후에 있어서 당해 재산의 평가차액이 변동전 당해 재산가액의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그 금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평가차액. 이 경우 당해 평가차액은 다음 각목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다.

  • 가. 지분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지분 - 변동후 지분) × 지분 변동후 1주당 가액(제28조 내지 제29조의3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가액을 말한다)
  • 나. 평가액이 변동된 경우: 변동전 가액 - 변동후 가액

③ 법 제42조 제1항 제1호 전단에서 "1억원 이상인 재산"이라 함은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의 당해 재산을 말한다.

④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미성년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그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로 보아 자신의 계산으로 해당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자를 말한다.

⑤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1.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공유물(共有物) 분할, 사업의 인가·허가, 주식·출자지분의 상장 및 합병

2. 비상장주식인 경우에는 한국금융투자협회에의 등록

3.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인 경우에는 보험사고의 발생

4. 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인 경우에는 그 인가·허가

⑥ 법 제42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이익"이란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계산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재산가치상승금액"이라 한다)이 3억원 이상이거나 그 재산가치상승금액이 같은 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금액의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의 해당 재산가치상승금액을 말한다.

⑦ 법 제42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다음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가액을 각각 뺀 것을 말한다.

1. 당해 재산가액: 재산가치증가사유가 발생한 날 현재의 가액(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2. 당해 재산의 취득가액: 실제 취득하기 위하여 지불한 금액(증여받은 재산의 경우에는 증여세과세가액을 말한다)

3. 통상적인 가치 상승분: 제31조의6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가치의 실질적인 증가로 인한 이익과 연평균지가상승률·연평균주택가격상승률 및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당해 재산의 보유기간중 정상적인 가치상승분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

4. 가치상승기여분: 개발사업의 시행, 형질변경, 사업의 인·허가 등에 따른 자본적지출액 등 당해 재산가치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