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거주자 여부는 국내 직업, 재산, 체류기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5191 선고일 2014.09.18

직업, 재산 등이 국내에 있고 외국거주기간에 비해 국내체류기간이 350일에 달하고 있는 점, 국외에서 발생한 수입의 대부분이 이자소득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거주자로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국내 소재 OOO(주)에 사무실을 두고 여성의류 등을 제조하여 미국 등에 수출하고 있는바, 처분청은 청구인 및 홍콩 소재 OOO(이하 OOO 또는 OOO”라 한다)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OOO는 OOO로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운영한 개인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6~2010사업연도 기간 동안 OOO 명의로 발생된 수입금액(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것으로 하고 추계방법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여 2012.6.8., 2012.8.9., 2012.9.3.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2010년 귀속분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의 자 윤OOO, OOO 명의로 2001.5.22. OOO의 자본금 OOO원 상당의 주식을 취득한 사실 및 2006.7.22. 유상증자시 2001.5.22. 현재의 지분율을 적용하여 신주(이하 2001.5.22.과 2006.7.22. 취득주식을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이를 증여한 것으로 보아 2012.8.9. 청구인에게 증여세 2001년 증여분 및 2006년 증여분 합계 OOO원을 각각 결정․고지하였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 2012.11.5. 각각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미국 영주권자로서, 1980년 이민 후 현재까지 약 30년 이상 가족(배우자, 3자녀 모두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였고, 미국에 재산 보유(부동산 OOO달러 상당) 및 소득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한민국에서 발생된 소득을 미국에서 발생된 소득에 합산하여 미국 과세당국에 세금을 신고․납부하고 있고(한국에서는 한국 원천소득만 신고), 국내 체류기간도 연평균 74일에 불과하므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거주자로 본다 하더라도, 한․미 조세협약상(제3조 제2항) 비거주자임에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OOO는 5개에 이르는 해외 자회사를 통하여 합계 7,500명에 이르는 직원들을 거느리고 OOO원 상당의 매출 실적이 있는 의류공급업체로 외국 유명의류업체(OOO 등)를 바이어로 확보하고 있는 점, 의류 주문 및 대금 수령 등 모든 거래를 OOO 명의로 하고 있는 점, 매년 홍콩 과세당국에 세무신고를 하면서 OOO 홍콩지사로부터 감사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OOO는 법인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이라는 점에서 동 회사의 법인격을 부인할 수 없고, 또한 OOO의 실질 주주는 미국 시민권자인 OOO이고 청구인은 OOO의 실질 주주가 아니므로 동 회사 명의의 소득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쟁점주식은 OOO의 실질 주주인 OOO의 요청에 따라 청구인이 자녀들의 명의만을 빌려준 것에 불과할 뿐 주식취득자금 등을 증여한 사실이 없고, 설령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해당 과세권은 미국에게 있으므로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 단서 규정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 할 것이며, 세지의 법인 실체가 없고, 청구인의 개인사업체에 불과하다고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과 세지의 법인실체를 인정하고 청구인의 자녀들이 세지의 주주임을 전제로 청구인이 자녀들에게 주식취득 및 유상증자대금을 증여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 간에는 상호 모순이 발생되므로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어머니와 함께 서울 OOO 소재 아파트에서 거주면서 내국법인인 OOO(주)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OOO(주)의 전표에 나타나는 해외출장 및 해외출장비 지급내역 등에 의하면 계속하여 청구인이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점, 국내에 OOO원 상당의 부동산을 보유하면서 2006~2010년 기간 동안 OOO원 상당의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납부하면서 인적공제(부양가족 1명)를 적용하였고 건강보험료도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 청구인의 자녀들 또한 모두 국내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등 청구인의 인적․사회적 관계의 중심지가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당초 처분 정당하다.

(2) OOO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에 현장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한 것으로 조사된 점, 이사회회의록, 내부 통제 등 OOO가 독립된 법인으로서 의사 결정이 이루어졌다는 증빙자료가 없는 반면 사업과 관련한 청구인과 직원들 간의 이메일 및 전말서 등에 의하면 제반 업무가 실제로 OOO(주)에서 이루진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OOO는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그 실질에 있어서는 청구인의 개인 사업체로서 동 소득에 대한 법률 적용 등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된 것으로 보이고, OOO 명의로 발생된 소득 또한 청구인이 국내 소재 OOO(주)에 집무실을 두고 국내에서 영업․구매․자금․인사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해외에서는 생산 및 품질관리 등을 수행한 결과물이므로 이를 청구인의 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의 자녀들의 연령은 각각 20세, 22세에 불과하고 주식취득자금 및 유상증자 관련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OOO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주장하면서 뉴욕변호사가 공증한 주식명의신탁 계약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동 계약서는 세무조사기간 중(2011.8.1.)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볼 때,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및 유상증자 관련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자인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청구인을 비거주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Sejee명의로 발생된 소득을 청구인의 개인소득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③ 청구인이 자녀들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 및 유상증자 관련 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1994.8.17.부터 2011.11.15.까지 OOO(주)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상 확인되고 있고, OOO(주)의 전표를 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이 동 회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해외출장기간 및 해외출장비를 수령한 내역은 아래〈표1〉와 같은바, 같은 기간 중국․홍콩 등 미국이 아닌 국가에 업무상 출장으로 국외체류한 연평균 269일은 직업이 국내에 있어 국내에 거주한 기간에 해당하여 국내 체류일수는 연평균 343.2일로 확인되므로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 조사한 사실이 있다. <표1> 청구인의 해외출장기간 및 해외출장비 수령 내역 <표2> 청구인의 국가별 출국 회수 및 체류기간 (나) 청구인은 2006년부터 현재까지 서울특별시 OOO에서 어머니(이OOO)와 함께 거주하고 있고, 1990.9.1.부터 국내 소재 OOO(주)를 실질적으로 경영하면서 2005년부터 2010년까지 아래 <표3> 내역과 같이 동 회사로부터 근로소득금액 OOO원이 발생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표3> 근로소득 지급 내역 (다)소득세법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하면, 거주자를󰡒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으로 정의하고 있고,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는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에서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도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소의 개념에 대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서는󰡒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국내 거주하는 개인이󰡒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또는󰡒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제4항에서는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등의 경우에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국내에 주소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에 주민등록이 있느냐 없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직업,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통상적인 거주지, 국내․외 재산의 종류․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1호로 개정된 것) 제3조를 보면 국외에서 근무하는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출자한 경우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라)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미국 영주권자로서, 1980년 이민 후 현재까지 약 30년 이상 가족(배우자, 3자녀 모두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하며, 미국에 재산 보유(부동산 OOO 상당) 및 소득활동을 영위하고 있고, 미국 원천소득 및 한국 원천소득을 미국 과세당국에 신고․납부하고 있으며(한국에서는 한국에서 발생된 원천소득만 신고), 국내 체류기간이 연평균 74일에 불과하므로 거주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설령 거주자로 본다 하더라도한․미 조세협약상(제3조 제2항) 비거주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직업, 재산, 부모 등 친인척이 국내에 있고, 외국거주기간(약 20~30일)에 비해 국내체류기간이 350일 정도에 이르고 있으며, 미국의 수입을 보면 이자소득 등이 대부분으로 나타나고 있어 사실상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본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청은 청구인 및 홍콩 소재 OOO 등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미국 영주권자이지만 국내 OOO(주)라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거주자이며, 홍콩에 소재하는 OOO는 OOO로서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독립된 자격으로 운영한 개인사업자로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06~2010사업연도 기간 동안 OOO 명의로 발생된 수입금액(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소득으로 귀속시켜 단순경비율을 적용하여 2006~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처분청의 OOO의 전체 매출액과 소득금액 산정 및 처분내역을 살펴본다.

1. 조사대상기간의OOO의 매출액 산정내역을 보면, 조사청은 ㈜OOO(이하 OOO”이라 한다)이 2006.7.18.에 설립된 OOO의 관계회사로서 OOO의 영업활동 보조 및 검사․운송․보험업무를 대행하고 OOO 제품 매출액의 약 4%를 커미션으로 받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OOO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연도별 수수료를 기준으로 OOO의 총 매출액을 역산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의 매출액 산정 내역〉

2. 소득금액 산정내역을 보면, 처분청은 위와 같이 OOO이 OOO로부터 지급받은 커미션 4%를 이용하여 OOO의 매출액을 역산한 결과에 ‘의류업종’ 단순경비율과 배율을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산정하였음이 확인된다. 〈처분청의 소득금액 산정 내역〉 (다) 조사청이 세무조사 당시 OOO의 법인등기부상 소재지인 OOO에 현장확인한 결과에 의하면 사업장이 존재하지 않아 물적․인적시설이 없고, 다만 홍콩에서 OOO의 업무대행사인 OOO가 소재하고 있었으며, OOO의 경우 이사회 회의록, 직원, 내부통제 등 법인으로서 의사결정을 한 것으로 볼만한 자료 등이 없어 이미 그 독립된 법인격 지위가 형해화된 것으로 확인한 반면 2007년 청구인과 청구인의 직원 간에 주고받은 이메일 자료 및 청구인이 대표자의 지위에서 OOO의 경영상황과 재무상황 등에 대하여 매월 보고받는 등 청구인 개인[OOO는 OOO(주)의 직원인 이인영이 대표로 되어 있다]의 지시 및 통제 하에 OOO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는 등 OOO는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국내 소재 OOO(주)에 집무실을 두고 국내에서 영업․구매․자금․인사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해외에서는 생산 및 품질관리 등을 수행한 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나타나 있고, 또한 조사청은 OOO의 실질적인 지배․관리자라는 OOO의 인적사항, OOO의 설립자금의 출처, 미국 과세당국에 신고한 소득자료, OOO에서 수행한 업무의 종류 및 역할 등에 대해 청구인에게 증거자료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OOO와 관련된 어떠한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청구인이 OOO로부터 OOO의 경영 일부를 수탁했다면 상위기관에 보고한 흔적이 있어야 하는데 동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등 실제 청구인이 아닌 OOO에 의하여 OOO가 경영되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의 제출은 없다. (라)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하며, 제3항에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조사청의 OOO의 사업장 현장확인결과에 의하면 홍콩에 OOO의 사업장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홍콩 OOO의 업무대행사인 OOO가 소재하고 있어 독립된 법인으로서 의사결정 등 법인의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볼만한 증빙이 없고, 실질 사주라는 OOO의 실체도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된 점, 해외생산공장 조직도에는 청구인이 최고 경영자로 표시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OOO(주), OOO 및 관계자회사를 운영하면서 OOO(주) 직원 이OOO가 국내에서 인력관리 및 자금관리를 하고 있고, 해외에서는 이OOO과 함께 OOO의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계OOO[계OOO는 조선족, 영문성명 OOO(베트남) 소속이며 실무에서는 계차장으로 불리우고 있다]가 이명자 과장과 메신저로 연락을 하며 해외생산공장 인력관리 및 홍콩 소재 OOO의 자금(계좌)을 관리하면서 모든 회사 업무는 청구인에게 보고하는 등 청구인의 지시에 의하여 회사들이 운영된 사실이 파견인력 관리자료 및 주고 받은 이메일 등에 확인되고 있는 점, OOO는 외형상으로는 법인의 형식을 갖추고 있으나 국내 소재 OOO(주)에 집무실을 두고 국내에서 영업․구매․자금․인사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해외에서는 생산 및 품질관리 등의 역할분담을 통하여 청구인의 지시 하에 각 법인의 역할에 맞는 임무를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OOO 리가 지배․관리한 것으로 볼 만한 증빙제시가 없어 OOO의 실질적 지배․관리자는 청구인 개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OOO의 명의로 거래하면서 발생된 소득을 청구인의 개인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마지막으로,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OOO의 주주명부 및 법인등기부 등에 의하면, OOO의 자본금 및 주주변동 내역은 아래와 같고, 청구인의 자녀인 윤OOO, OOO은 2001.5.22. OOO의 자본금 OOO원 상당의 주식을 각각 50%씩 취득하였고, 2006.7.22. 유상증자시 윤OOO와 OOO만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신주를 취득하였으며, 2002.7.16. 유상증자과정에서 노OOO[OOO(주) 직원이었던 노OOO의 부친]이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취득한 주식을 2006.9.18. 윤OOO, OOO이 각각 양수한 후 2009.10.21. 윤OOO, OOO이 보유하던 주식 전체를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의 자본금 및 주주변동 내역〉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자녀인 윤OOO, OOO 명의로 2001.5.22. OOO의 주식 OOO원 상당을 취득한 사실 및 2006.7.22. 유상증자시 신주를 취득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인이 윤OOO, OOO에게 주식 또는 주식취득대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 2001년 증여분 및 2006년 증여분 합계 OOO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조사청은 윤OOO와 OOO이 1차로 주식 OOO원(OOO달러)을 취득할 당시 나이가 각각 22살, 20살로 이에 대한 취득자금 출처에 대하여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별도 독립된 세대라며 취득자금원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않았고, 2차로 유상증자시 자금출처에 대하여도 역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질 주주인 OOO가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OOO가 공증한 서류[2001.4.13. 날짜로 작성된 OOO와 자녀들 간에 작성하였다는 OOO(주식명의신탁계약서)]를 제출하였는데, 처분청은 세무조사기간인 2011.8.1.에 작성된 문서이므로 그 내용이 실제 명의신탁을 확인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인은 명의신탁계약서가 첨부된 확인서 작성일자가 2011.8.1.이고 동 명의신탁계약서의 작성일자는 2001.4.23.이라고 항변하고 있을 뿐 명의신탁의 경위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OOO의 인적사항, OOO의 설립자금출처 및 유상증자대금의 유입경로 등에 관한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라)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규정인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제21조 제1항을 보면, 거주자가 비거주자에게 국외에 있는 재산을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하는 경우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증여자는 이 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당해 재산에 대하여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증여세(실질적으로 이와 동일한 성질을 가지는 조세를 포함한다)가 부과되는 경우(세액을 면제받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OOO가 청구인의 자녀들 명의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자녀들이 쟁점주식을 취득할 당시 연령은 각각 20세, 22세에 불과하고 주식취득자금 및 유상증자 관련 자금 출처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명의신탁계약서는 세무조사기간 중(2011.8.1.)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 있는 자료로 보기 어렵고, 명의신탁을 하게 된 경위, OOO의 인적사항, OOO의 설립자본금 출처 및 유상증자대금의 유입경로 등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자녀들이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및 유상증자 관련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고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