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5190 선고일 2013.11.04

쟁점거래처의 자체 세금계산서 양식에서 담당사원, 거래처코드 등의 항목은 법령상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해당 항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닌 점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당초 처분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려움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9.17. 청구인에게 한 2007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번지에 OOO라는 상호로 화장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서, ㈜OOO(이하 ‘쟁점거래처’라 한다)로부터 2007년 1기 OOO원(공급가액)의 매입거래(이하 ‘쟁점매입거래’라 한다)에 대한 4건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 및 2007년 2기 OOO원(공급가액)의 매입거래에 대한 6건의 세금계산서를 각각 수취하고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쟁점거래처 관할 OOO세무서장은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조사결과 쟁점세금계산서(2007년 1기)와 2007년 2기 OOO원(공급가액)의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처분청에 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거래 검토대상자료로 통보하였는 바, 처분청은 이 중 쟁점세금계산서에는 쟁점거래처가 자체적으로 사용한 세금계산서 양식의 기재항목인 ‘담당사원’, ‘영업거래처코드’ 항목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쟁점매입거래를 가공거래로 보고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2.9.17. 청구인에게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OOO시장내에서 화장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영세 상인으로 2007년 1기와 2007년 2기에 똑같이 쟁점거래처로부터 물건을 매입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는데도 불구하고 2007년 2기에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부합된 세금계산서로 인정하면서도, 2007년 1기 쟁점매입거래에 대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쟁점거래처 대표 정OOO의 사망으로 이에 대한 증인마저 없는 상태에서 이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단정하여 과세한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며 형평에도 맞지 않으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거래를 부인하여 2007년 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청구인에게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하면서 시장 특성상 현금결제를 하였으므로 금융자료 등이 발생될 수 없는데도 과세관청이 금융자료가 없다고 하여 과세한 것은 시장 특성 등을 외면한 것이며, 쟁점거래처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한 세금계산서 양식에서 실제로 중요한 세금계산서 발행번호 등이 제대로 명기되었는데도 ‘담당사원’과 ‘영업거래처코드’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가짜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쟁점거래처와 거래한 내역인 세금계산서, 거래처 조회전표 등 소명자료를 제출, 실제 매입에 근거한 적법한 세금계산서 수취분이라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처에 대한 자료상 조사보고서상 쟁점거래처는 2006년부터 자체의 세금계산서 양식(계산서번호, 담당사원, 영업거래처코드 항목 포함)을 가지고 거래하였음이 확인되는 바, 청구인이 제출한 2007년 1기 세금계산서에는 ‘담당사원’, ‘영업거래처코드’의 2개 항목의 기재사항이 공란으로 되어 있고 ‘계산서번호’만이 적혀 있으며, 쟁점거래처가 청구인외 다른 거래처와 수십번의 거래가 있었음에도 청구인에게 월별로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계산서번호’는 분기단위의 연속번호로 이어져 있음이 확인되고 있음을 볼 때 세금계산서의 진위가 불분명하다.

(2)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매입할 때마다 현금결제를 하였다고 주장하나, 현금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계좌 입출금 내역 및 거래명세서 등을 전혀 소명하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빙내역이 없는 바, 객관적 입증자료가 불충분하고 제출한 자료의 진위여부도 불분명한 쟁점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볼 것인지 여부
  • 나. 사실관계

(1) 부가가치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2에 의하면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2) 처분청은 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거래처와 청구인이 주고받은 쟁점세금계산서와 2007년 2기 OOO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에 대하여가짜세금계산서판매상 거래 검토대상자료로 통보받고, 이 중 쟁점거래처의 자체 세금계산서 양식상 ‘담당사원’, ‘영업거래처코드’ 항목이 표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월별 발급한 세금계산서 번호가 분기단위로 연속되어 있으며 현금거래 관련 증빙 등이 확인되지 않는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가공거래와 관련된 것으로 보아 그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다.

(3) 청구인은 시장의 특성상 현금결제를 하므로 금융증빙 등이 발생될 수 없으며, 쟁점거래처에서 자체적으로 사용한 세금계산서 양식에서 실제로 중요한 세금계산서 발행번호 등이 제대로 명기되었는데도 ‘담당사원’, ‘영업거래처코드’ 항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사실과 다른 가짜세금계산서로 보는 것은 잘못된 판단이라고 주장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 쟁점거래처의 거래처 조회전표, 청구인의 매출장 및 매입장, 예금거래명세표 등을 제출하고 있다.

(4) 살피건대, 쟁점거래처의 자체 세금계산서 양식에서 ‘담당사원’, ‘영업거래처코드’ 항목은 법령상 기재사항이 아니어서 해당 항목이 기재되지 않았다고 하여 세금계산서의 효력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닌 점, 2007년 2기 세금계산서의 ‘담당사원’은 ‘공급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쟁점거래처 대표이사 정OOO으로서 쟁점세금계산서 ‘공급자’란에 기재되어 있는 점, 처분청이 정상거래로 인정한 2007년 2기의 세금계산서도 쟁점세금계산서와 같이 월별 발급한 세금계산서 번호가 분기단위로 연속되어 있는 점, 청구인은 화장지 등 소품종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매 과세기간 부가가치율 등이 큰 변화가 없음에도 쟁점세금계산서를 가짜세금계산서로 봄에 따라 2007년 1기의 부가가치율이 지나치게 높게 나타나는 점 등을 볼 때,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합리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