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점겸용건물의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규모를 벗어나 사실상 공동주택으로 보이므로, 쟁점건물이 1세대1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움
쟁점겸용건물의 주택은 단독주택으로 보는 다가구주택의 규모를 벗어나 사실상 공동주택으로 보이므로, 쟁점건물이 1세대1주택이라는 청구주장을 받아 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