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심판청구의 전심단계인 이의신청에 있어 이 건 양도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12.5.2.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12.7.31.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12.8.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청구인은 심판청구의 전심단계인 이의신청에 있어 이 건 양도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12.5.2.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12.7.31.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12.8.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