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불복청구기한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한 후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5185 선고일 2013.02.06

청구인은 심판청구의 전심단계인 이의신청에 있어 이 건 양도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인 12.5.2.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12.7.31.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간이 도과한 12.8.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1995.10.9. OOO(건물면적은 35.57㎡이며, 이하 “쟁점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건축사업을 통해 2002.8.28.(사용검사일) 같은 동OOO은 84.95㎡이며, 이하 “쟁점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2006.11.30. 김정일 및 문지연에게OOO원에 양도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을 적용, 쟁점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하여 2007.1.30.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OOO지방국세청장의 업무감사지적에 따라 조특법 제99조의3의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쟁점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쟁점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여 2012.5.2.(전자송달로서 청구인이 지정한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날임)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국세기본법제61조 제1항에서 심사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에서 심사청구가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66조 제6항에는 이의신청에 관하여는 제61조 제1항, 제65조를 준용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마. 청구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에 대한 고지서 송달내역 상세조회, 납세자별 고지열람 결과, 이 건 관련 이의신청서 등에 따르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는 2012.5.2. 청구인의 전자우편주소에 도달되었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2012.8.1.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나타난다.
  • 바.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의신청결정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적법하게 제기하였으나, 심판청구의 전심단계인 이의신청에 있어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가 청구인에게 도달한 날(청구인의 전자우편주소에 입력된 날)인 2012.5.2.부터 90일이 되는 날인 2012.7.31.까지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어야 함에도 불복청구기한이 도과한 2012.8.1.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OOO지방국세청장은 이에 대한 요건심리 없이 바로 본안심리하여 청구주장을 기각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전심절차에 하자가 있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