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OOO이 2012.2.8.청구법인에게 한 2010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의부과처분 및2010년 귀속분 OOO원의소득금액변동통지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학습지를 제조하는 사업자로 대주주 OOO(이하 “OOO”이라 한다)과 1994.12.31. OOO이 저작자로 등록되어 있는 “프로그램식 OOO A~M 등급 24권 교재”(이하 “쟁점 저작물”이라 한다)에 대한 출판권을 청구법인이 독점적으로 사용한다는 내용의 출판권을 설정하는 대신, 출판권 설정대가를 OOO에게 지급하기로 하는 출판권 설정계약을 체결(계약기간은 5년으로 하되, 계약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계약종료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매년 자동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한 후, 청구법인은 위 계약내용에 따라 2010년 귀속분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한 후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하면서 쟁점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였다.
- 나. OOO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쟁점프로그램의 저작자를 OOO이 아닌 청구법인이라고 보고 청구법인이2010사업연도에 OOO에게 지급한 쟁점금액을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경비로 보아 이를 전액 손금부인하고 동 금액을 OOO에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한편,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법인세를 과세하라는 자료를 통보하였으며,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2.2.8.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OOO원을 경정·고지하고, 쟁점금액에 대한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저작물의 저작자는 OOO 개인으로 보아야 한다.>
(1) 1987년 이전에는 법인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 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은 대륙법계의 법제를 따르고 있었는데, 대륙법계에서는 법인의제설에 따르기 때문에 저작자란 당연히 자연인에게만 한정하고 법인 등 단체는 저작자가 될 수 없었으므로 1987년 이전에는 법인은 저작자가 될 수 없다.
(2) 쟁점저작물의 저작자가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법인의 경우 저작자가 될 수 없지만 저작재산권은 소유할 수 있으므로 법인의 명의로 저작권 등록을 해주었는데, 등록관서는 단순히 형식적 심사권만 가졌기 때문에 저작자인지 저작재산권자인지 구분하지 않고 등록해 주었다. (나) 1987년 이전에는 법인이 저작권을 취득하려면 원칙적으로 저작자로서 원시등록에 의한 취득 등록은 불가능하고저작권 양도등록을 해야 하지만 실무상 이를 구별하지 않았다.
③ OOO이 쟁점저작물의 저작자임에도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록을 한 이유는 교재판매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었는데, 이는 개인명의보다는 법인의 명의로 판매하는 것이 이용자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기 때문이었다.
(3) 구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법인이 저작자가 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하지 않았는바, 설령 1987년 이후 개정 시행된 구저작권법(2000.1.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적용하더라도 청구법인은 쟁점저작물에 대한 저작자가 될 수 없다. (가) 쟁점저작물의 개발이 법인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① 청구인의 전신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이라 한다)은 컴퓨터부속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회사였고, 주식회사 OOO은 1981년 5월경에서야 목적사업에 도서출판업을 등재하였다.
② 1981년 6월부터 총 8권의 교재가 발간되었으며, 이는 발간 이전에 교재가 개발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OOO은 교재개발과 관련 없는 가죽가방 또는 컴퓨터부속품 판매회사였을 뿐 아니라 법인직원은 컴퓨터부품판매 영업직원 1명과 경리여직원 1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법인업무의 일환으로 쟁점저작물을 개발할 수 없었다. (나) 법인소속 직원이 쟁점저작물을 개발한 적이 없다.
① OOO에는 직원이 2명밖에 없었으므로 OOO은 법인자금이 아닌 개인자금으로 대학생에게 아르바이트를 시켰는데, 아르바이트 대학생들은 시간제로서 고용관계가 없었기 때문에 법인의 직원으로 볼 수 없다.
② 처분청에서는 OOO 등이 쟁점저작물을 개발했다고 주장하지만, OOO 등이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1980년 10월 당시 대학교 1~2학년이거나 또는 고등학교를 갓 졸업한 시기였기 때문에 쟁점저작물을 개발할 능력이 없었다.
③ 위 OOO 등이 쟁점저작물의 발간 전에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은 OOO을 제외한 나머지 아르바이트생의 경우 3~6개월에 불과하고, OOO의 경우 1년 정도였는데, OOO은 1979년 후반부터 OOO의 직원으로 일을 시작하였다고 주장하지만, OOO은 1979년 당시 공군 하사관으로 복무 중이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대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이었기 때문에 OOO이 쟁점저작물의 개발을 주도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④ 쟁점저작물 중에서 4권(A~D)은 1981년 6월에, 2권(E~F)은 7월에, 2권(G~H)은 12월에 발행되는 등 총 8권이 발행되었는데, 위 아르바이트생들은 OOO을 제외하고는 모두 1981년 6월 교재발간 이전에 아르바이트를 한 기간이 6개월 정도 밖에 되지 않았다.
⑤ 설령, 개정된저작권법제9조를 그대로 적용하더라도 일단 피용자에 의하여 업무상 창작한 저작물이 있어야 하는데, 시간제 아르바이트생에 불과한 OOO 등이 이 사건 교재를 업무상 창작한 것으로 볼 수 없다.
⑥ OOO은 1978년경 당시 OOO(현, 주식회사 OOO)가 수입한 OOO의〈OOO〉학습지를 보고, 개별학생의 수학능력을 진단평가시스템으로 평가한 뒤, 그 수준에 맞는 개인별·능력별 학습교재를 제공하는 것을 하나로 결합한 ‘학습시스템’을 직접 개발하여 교육사업을 해보기로 결심하였고, OOO은 1978년 하반기부터 여러 차례 OOO에 가서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그 당시 OOO영주권자인 OOO는 개인적 친분으로 OOO에서의 자료수집에서부터 그 후 국내에서의 프로그램식 OOO A~D권의 구 OOO 납본업무 및 아르바이트생의 채용, 그들의 업무시간 체크 및 근무장소 마련, 교재발간 계획에 의한 진도관리 등 전반적인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등 OOO을 도와주웠다. (다) 법인자금이 아닌 OOO의 개인자금으로 쟁점저작물을 개발하였다.
① 과세요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이 하는 것인데 처분청은 OOO이 법인의 자금으로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하고 법인의 자금으로 교재를 개발했다고 주장하면서도, 그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② 1979년 당시 OOO은 가방·제조업을 실패한 후, 컴퓨터마그네틱테이프와 하드디스크를 수입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영위하였는데, 법인 목적사업이 쟁점저작물 개발과는 관련이 없었기 때문에 법인자금으로 아르바이트 대가를 지급할 수 없었을 뿐 아니라 더욱이 법인의 자본금도 잠식된 상태에서 OOO 개인자금이 아니면 법인이 운영되지도 못할 어려운 처지였으므로 법인의 자금으로 쟁점저작물의 개발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쟁점저작물은 1986년 6월 이전에 개발되었다.
① 처분청도 쟁점저작물과 관련된 진단평가프로그램이 1986년 6월경에 개발되었다고 인정하고 있는데, 전산프로그램이 존재해야 전산출력물이 있을 수 있는 것이므로, 1986년 6월에 개인진단기록부가 출력되었다는 것은 진단평가프로그램이 1986년 6월 이전에 개발되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쟁점저작물은 당연히 그 이전에 창작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② 처분청도 OOO은 학습교재와 진단처방프로그램이 합쳐진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전산프로그램은 학습교재 내용이 없이 만들어질 수 없는 점을 보더라도, 쟁점저작물은 1986년 6월 이전에 개발되었다.
(1) 교재 개발이 법인업무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사실이 없고, 회사 직원이 교재를개발한 적이 없으며, OOO의 개인 자금으로 교재를 개발하였다고 주장하나, (가) OOO의 청구법인에 대한 조사서에 의하면 쟁점저작물(학습지 교재)의 최초 개발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OOO은 1979.8.21. (주)OOO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으며, 회사 정관 제25조에는 대표이사는 당 회사를 대표하고 일체의 업무를 통할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② OOO은 청구법인 사무공간의 절반(30평)을 할애하여 1979년 10월경 교재연구진을 운영하고 1980년 10월경 편집팀을 구성·운영하여 교재개발을 하였다.
③ 교재연구진으로 아르바이트를 한 학생들도 (주)OOO이 새로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자신들을 고용하였고, (주)OOO에 소속되어 아르바이트를 하는 것으로 생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④ 아르바이트생들의 급여는 (주)OOO의 경리 여직원 OOO이 시간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였고, 매월 OOO원 수준으로 당시 OOO 1학기 등록금이 OOO원이었고, 청구법인의 1990~1992년 급여 기준상 4급(을) 초대 졸 신입사원의 기본급이OOO원인 점을 고려하면 정식직원에 준하는 대우를 해준 것임을 알 수 있다.
⑤ 아르바이트생으로 구성된 교재연구진의 구성을 보면 수학이나 교육학을 전공하는전문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담당업무의 성격도 단순 보조업무가 아닌 학습목표의 설정(OOO), OOO 수학교재의 번역(OOO), 교재편집리스트 작성(OOO), 도안 및 삽화 작업(OOO) 등을 담당하여 실질적인 교재개발을 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OOO와 OOO, OOO에 납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납본서상의 저자는 프로그램식 OOO A~J 등급(1981년 6월~1983년 12월 납본)까지의 교재에는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② 프로그램식 OOO K, L등급(1989년 2월 납본)과 프로그램식 OOO M(상,하) (1990년12월 납본) 교재에는 ‘OOO編’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청구법인에서 2단계로 출간한 교재시리즈인 OOO OOO K(상 중하), L(상 중 하), M(하)(1992년 9월 납본) 교재에도 저자는 ‘OOO’로 기재되어 있다.
④ 1981년부터 1993년까지 상기 이외에 청구법인이 발간한 프로그램 식 OOO 교재시리즈와 OOO OOO A~F등급 교재시리즈 등 일련의 모든 교재들의 저자는 ‘OOO’로 기재되었는바, 이는 교재들에 대한 저작자가 청구법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⑤ 상기의 납본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은 OOO도 시인하였으며 이를 반증할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저작권등록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1981.7.1. 최초에 저작권을 등록한 프로그램식 OOO A, B, C, D 등급의 저작권등록증OOO상 ‘저작자 성명’은 ‘주식회사 OOO’ 이며 등록목적은 ‘저작권 보호’라고 명시되어 있다.
② 취학 전 아동용 학습지인 프로그램식 OOO A~D등급의 저작권 등록 시지방세법제143조에 의거 납부하는 등록세와 방위세를 납부한 ‘영수증’ (1981.6.12.)상에는 납세자와 신청인이 ‘(주)OOO 대표이사 OOO’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OOO 공문인 ‘저작년월일 등록신청에 대한 중간회신’(OOO, 1981.6.17.)상의 수신처는 ‘(주)OOO 대표 OOO’ 으로 기재된 것으로 볼 때 저작자는 개인 OOO이 아닌 청구법인이다.
④ 상기의 저작권등록증과 관련 서류상의 기재내용은 프로그램식 OOO E, F, G,H 등급(1981.11.19. 등록)과 프로그램식 OOO I, J 등급(1985.7.19.), 프로그램식 OOO A, B, C 3권(1989.1.21.), 프로그램 식 OOO K, L 2권(1989.2.23.), 프로그램식 OOO M(상, 중, 하) 3권(1992.8.28.)의 경우도 동일한 것으로 볼 때 청구법인이출간한 초창기 학습지 교재들의 저작자는 개인 OOO이 아닌 청구법인으로 확인된다.
⑤ 저작권 등록 실무와 관련하여 프로그램식 OOO A~M 등급 교재들과 프로그램식OOO OOO A~M 등급 교재들에 대한 저작권등록 실무를 연구실장으로재직했던 OOO과 직원 OOO, OOO 등이 담당하였다는 사실이 본인들의 진술에 의해 확인된다.
⑥ 청구법인의 내부 서류인 ‘OOO의 전결규정 개정안(1993.11.22.)’과 ‘연구실 각팀별 추진 업무(1991.8.19.)’에 의해서 저작권 등록업무가 청구법인의 업무차원에서 수행되었음이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여타 교재들의 개발 및 저작권 등록 경위는 다음과 같다.
① 프로그램식 ‘OOO’의 교재 개발 관련 대외비(사외반출금지)문서인 ‘신상품 소개및 개발계획(1989.6.15., OOO)’에 의하면 프로그램식 OOO의 연구개발팀의 구성을 감수는 OOO(문학박사, OOO 국문과 교수), 제작은 OOO(연구실장),OOO, 교정은 OOO, 편집은 OOO으로 하여 개발업무를 담당하였다.(구체적인 학습목표 설정방법과 각 등급별 주요 학습목표가 설정되어 있고, 진단시스템의 적용 안이 마련되어 있으며, 가 등급 첫 셋을 1989년 8월에 발간하기 시작하여, 등급까지 1990년 6월까지 완성시킬 계획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등 제작일정 등이 구체화되어 기술) OOO 교재의 개발계획과 저작권 등록 과정을 검토해 보면 OOO의 개발은‘신상품 소개 및 개발계획’에 따라 OOO의 주도로 연구실 직원들에 의해 수행되어 1989년 12월~1991년 3월까지는 청구법인을 저작자로 하여 정상적으로 저작권을 등록하였으나, 1994.7.23.저작권 등록 때부터는 ‘프로그램 OOO’의 저작권등록과 동일한 방법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부당하게 일련의 한자교재들의 저작자를 OOO으로변경하여 등록하였는바, 이는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여 임의로 저작자를 변경·등록한 것이다.(당시 연구실장으로 재직하고 한자교재 개발을 주도한 OOO은 본인이 OOO에게 한자교재의 개발을 주장하자 OOO은 교재개발 자체를 반대하였고, 거의 신경을 쓰지 않았으며, 한자 교재의 개발은 전적으로 본인과 직원 2명이 개발하였다고 진술하였다.)
② OOO와 OOO는 1995.1.3. 처음으로 출간되어 1995.12.7.에 OOO을 저작자로하여 저작권이 등록되었는데 이 당시에는 청구법인이 학습지사업 이외에는 타 사업을 운영하지않았고, 연구실 직원들에 의해 교재개발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었으며, OOO의 이력상 국어와 영어에 대한 교재개발을 주도할 정도의 전문지식을 보유하지도못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저작자는 당연히 청구법인임에도 ‘OOO’와 ‘OOO’의 저작권 등록과 마찬가지로 청구법인의 최대주주이자 대표이사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저작자를 OOO으로 하여 저작권을 등록하였으므로 쟁점저작물이 OOO 개인 스스로 창작한 창작물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2) OOO이 1981년 7월 처음으로 프로그램식 OOO A~D등급에 대한 저작권을 등록할 당시에는 구저작권법상 ‘법인 명의 업무상 저작물’의 개념이 존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가) 1986.12.31. 이전에는저작권법상 업무상 저작물의 개념이 없었더라도 ‘법인’과 ‘개인’은엄연히 각자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는바, 이에 따라 1981년 7월부터 처음으로 A~D등급교재에 대한 저작권을 법인 명의로 정상적으로 등록하였고 이후 순차적으로 교재를 개발하여 E~M등급 교재까지 법인의 명의로 저작권을 등록하였다. (나) 저작권 등록이 저작권의 발생 여부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정한사항에 대하여는 사후적인 입증의 편의를 위한 추정의 효력을 가지게 하거나 거래의안전을 위하여 제3자에게 대항하기 위한 대항력을 가지게 하는 법적 효력이 있다 할 것인데(주)OOO의 대표이사가 법인 업무의 일환으로 스스로 법인명의로 저작물을 등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에 와서 초창기 1단계 교재(프로그램식 OOO A~M등급)들을 OOO 개인이 직접 개발하였다고 주장하여 당초 본인의 등록내용과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으며 본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연구개발비 지출 내역, 연구개발 자료 등은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저작물은 저작권료를 지급할 정도의 창작성이 없거나, 창작성을인정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저작자이므로 대주주인OOO에게 지급한 저작권료를 손금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저작물의 저작자를 OOO 개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령
(1)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7조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의 손금불산입)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비용 중 다음 각호의 금액은 당해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당해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생기는 비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2. 제1호외에 그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다고 인정되는 지출금액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이자율·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0. 그 밖의 손비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50조 (업무와 관련이 없는 지출)법 제27조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을 말한다.
1. 당해 법인이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주주 등이 아닌 임원과 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 및 사용인을 제외한다)이 주로 사용하고 있는 장소·건축물·물건 등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다만, 법인이 중소기업의 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중소기업(제조업을 영위하는 자에 한한다)에게 이양하기 위하여 무상으로 당해 중소기업에 대여하는 생산설비와 관련된 지출금 등을 제외한다.
2. 당해 법인의 주주 등(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를 제외한다) 또는 출연자인 임원 또는 그 친족(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제1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이 사용하고 있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와 이와 관련되는 지출금
3. 제49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한 자금의 차입과 관련되는 비용
(3) 구 저작권법(1986.12.31. 법률 제3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저작물) 본법에서 저작물이라 함은 표현의 방법 또는 형식의 여하를 막론하고 문서, 연술, 회화, 조각, 공예, 건축, 지도, 도형, 모형, 사진, 악곡, 악보, 연주, 가창, 무보, 각본, 연출, 음반, 녹음필림, 영화와 기타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일체의 물건을 말한다. 제4조 (저작자) 본법에서 저작자라 함은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제6조 (저작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이를 본법에 의한 저작자로 추정한다.
1. 이미 발행한 저작물에 있어서 그 저작자로써 성명을 게기한 자
2. -3. (생략) 제7조 (저작권) 본법에서 저작권이라 함은 저작자가 그 저작물위에 가지고 있는 일체의 인격적재산권리를 말한다. 제33조 (저작권존속기간) 관공서, 학교, 회사 또는 기타사회단체가 저작자로서 발행 또는 공연한 저작물의 저작권은 발행 또는 공연한 날로부터 30년간 존속한다. 제44조 (등록) ① 등록은 문교부장관이 이를 관장한다.
②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구 저작권법 시행령(1987.7.1. 대통령령 제12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 제작에 관한 등록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한다.
1. 저작권의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과 저작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質權)의 설정, 이전, 변경, 처분의 제한 또는 소멸
2. 무명 또는 변명으로써 발행 또는 공연한 저작물에 관한 저작자의 실명(實名)
3. 저작의 연월일
4. 저작물의 최초발행 또는 공연연월일 5.-6. (생략)
7. 이미 등록된 사항의 변경, 경정, 말소 또는 말소된 등록의 회복 제13조 등록신청서는 1건마다 1통씩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1. 저작물의 제호(題號) 및 저작물을 조성하는 책(개)수와 저작자의 성명(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국적도 기재한다)
2. 신청인의 성명, 연령과 본적, 주소(외국인의 경우에는 그 국적도 기재한다)
3.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성명, 주소와 대리원인
4. 등록원인과 그 날자
5. 등록의 목적
(5) 구 저작권법(2000.1.12. 법률 제613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작물: 문학·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12. (생략)
13. 공동저작물: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16. 발행: 저작물을 일반공중의 수요를 위하여 복제·배포하는 것을 말한다. 제8조 (저작자 등의 추정)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저작자로 추정한다.
1. 저작물의 원작품이나 그 복제물에 저작자로서의 성명(이하 "실명"이라 한다) 또는 그의 예명·아호·약칭 등(이하 "이명"이라 한다)으로서 널리 알려진 것이 일반적인 방법으로 표시된 자
2.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함에 있어서 저작자로서의 실명 또는 저작자의 널리 알려진 이명으로서 표시된 자
② 제1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저작자의 표시가 없는 저작물에 있어서는 발행자 또는 공연자로 표시된 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것으로 추정한다. 제9조 (단체명의저작물의 저작자) 법인·단체 그밖의 사용자(이하 이 조에서는 "법인 등"이라 한다)의 기획 하에 법인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상 작성하는 저작물로서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된 것(이하 "단체명의저작물"이라 한다)의 저작자는 계약 또는 근무규칙 등에 다른 정함이 없는 때에는 그 법인 등이 된다. 다만, 기명저작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1조 (실명의 등록 등) ① 무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저작자는 현재 그 저작재산권의 소유에 관계없이 그 실명을 등록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저작재산권자는 저작물의 맨처음의 발행년월일 또는 공표년월일을 등록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명이 등록되어 있는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맨처음 발행년월일 또는 공표년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에 있어서는 등록된 연월일에 맨처음의 발행 또는 공표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 제52조 (등록의 효력) 다음 각호의 사항은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기타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저작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이전·변경·소멸 또는 처분제한 제53조 (등록의 절차 등) 제51조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문화체육부장관이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하여 행한다.
(6) 구 저작권법 시행령(2000.7.27. 대통령령 제169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신청주의) ① 법 제51조 및 법 제52조(법 제60조 제3항 및 법 제73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등록은 이 영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청 또는 촉탁에 의하여 한다. 제16조 (등록신청)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관광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등록신청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등록증의 교부)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아 이를 등록부에 등록하였을 때에는 신청인에게 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제20조 (등록사항의 경정) ①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부에 등록된 사항에 대하여 착오 또는 누락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착오 또는 누락사항이 등록공무원의 과오로 인한 것인 때에는 지체없이 그 등록을 경정하고 그 내용을 등록권리자와 등록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7) 구 저작권법 시행령(2000.7.27. 대통령령 제16917호로 개정된 후, 2008.2.29. 대통령령 제206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의2 (등록의 직권말소)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이 신청인의 허위행위로 인하여 등록되었음이 확정판결에 의하여 입증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청구법인의 항변서 및 처분청의 심리자료에는 다음과 같은 사실 들이 나타난다. (가) 1992.12.30. 청구법인과 OOO은 프로그램식 OOO OOO A~M(24권) 교재에 대한 출판권 설정계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였고, 이후 2006.9.27. 계약시 기존 계약내용에 OOO A~J(10권)을 추가하였으며, 계약서상에는 출판권 설정대가를 당월 마감관리 회원수×회원 1인당 회비×5%로 산정하여 익월 30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계약에 따라 청구법인은 1993년도분부터 저작권료를 지급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사건 수학교재 저작권료인 2005년 1월부터 2010년 12월까지의 저작권료를 지급하고, 지급액의 OOO%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고, OOO은 위 사업소득에 대한 수입금액을 기준경비율에 의한 추계소득으로 해당 귀속연도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OOO은 1977년 5월 청구법인의 전신인 주식회사 OOO이라는 무역회사를 설립한 후, 처음에는 가방을 제조 판매하였다가 나중에는 컴퓨터부속품을 수입 판매하였는데, OOO의 소재지 등은 아래 <표1>과 같고, 1981년 5월 OOO은 법인명을 주식회사 OOO으로 변경하면서 목적사업에 도서출판업을 추가하였으며, 1987.4.29. 주식회사 OOO은 주식회사 재능교육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다. <표1> OOO의 소재지 등 (다) 쟁점저작물의 저작자 등록현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저작자 등록명세 (라) 청구법인이 제기한 심사청구에 대해프로그램식 OOO A~M 등급 교재의 저작권귀속자를 재조사한 후 과세하라는 감사원장이결정(’13.2.7.)에 따라 재조사 한 OOO의 재조사 복명서를 보면 “1981년에 발간된 A∼H등급, 1982년 및 1983년에 발간된 I, J등급 및 1989년 이후에 발간된 K∼M등급 등 각 교재개발에 OOO 및 연구실 직원이 참여한 정도를 합리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OOO이라는 학습이론은 OOO이나 OOO에서 이전부터 학계에발표된 것으로서 1986년에 청구법인에서 제작된 신입사원 교범 ‘OOO 1986년에 의하면 ‘본 교육원의 연구진에서 여러 해에 걸쳐 선진 각국의 우수한 자료들을 수집하여 우리 교육과정에 맞추어 분석·검토하고 등급별실험을 통해 프로그램식 OOO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연구의 잣대로 삼았던 원칙이다’라고 기술되어 있는 등 프로그램식 OOO 교재의개발원리는 OOO이 창안한 것이 아니고 기존 이론을 원용한 것으로개발자는 OOO 개인이 아닌 ‘OOO 연구실’이며,최초 교재개발 당시 OOO은 법인의 대표이사였고, 1979년 10월경 교재연구진을, 1980년 10월경 편집팀을 구성·운영하여 교재개발을 하였고, 당초 교재개발이 ‘OOO’의 포괄적 업무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으며, 개발당시 1인 회사, 개인자금과 회사자금이 혼용상태 등을 감안할 때 개인자금으로 개발하였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법인의 명시적, 묵시적 기획에 의해 업무의 일환으로 만든 업무상 저작에 해당하고, 또한 그 당시 출판물을 OOO와 OOO, OOO등에 납본한 납본서상의 저자는 모두 법인 명의로 기재되어 있고, 1980년대에 학습자료의 심사 권한을 보유했던 사단법인 학습참고서 발행자율협회의 통지내용에 의하면 저자는 ‘편집부’로 기재되어 있으며, 무엇보다도 청구법인에서 당초 법인명의로 적법하게 저작권을 등록한이상 권리추정력이 인정되므로 교재등급별로 저작자를 구분할 필요 없이청구법인을 저작자로 봄이 타당하다”라고 조사되어 있다. (마) 이 사건 관련자 문답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OOO에서는 2010.4.29. 청구법인의 소속 직원이었던 OOO와 문답서를 작성한 후, 이진화의 서명날인을 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② OOO은 2010.5.3.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었던 OOO과 문답서를 작성한 후, OOO의 서명날인을 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③ OOO에서는 2010.5.12.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었던 OOO과 문답서를 작성한 후, OOO의 서명날인을 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④ OOO에서는 2010.4.15.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었던 OOO을 출장 면담한 후, OOO의 서명날인을 받지 않고 OOO의 진술을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⑤ OOO에서는 2010.4.14. 청구법인 소속 직원이었던 OOO을 출장 면담한 후, OOO의 서명날인을 받지 아니하고 OOO의 진술내용을 정리하였는데, 그 내용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⑥ OOO에서 청구법인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할 당시 2010년 4월경 청구법인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OOO을 2차례 면담하였지만 문답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후 OOO은 2010.11.19. 이 사건 처분 등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여 OOO에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8>
⑦ 청구법인 소속으로 근무하였던 OOO는 2010.11.3. 이 사건 처분 등과 관련하여 진술서를 작성, 서명날인하여 OOO에 제출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9>와 같다. <표9>
⑧ OOO 조사공무원은 2010.5.19. OOO의 문답서를 작성한 후, 서명날인을 받았는바, 그 주요 내용은 아래 <표10>과 같다. <표10> (바) 청구법인이 2007년 12월 OOO 30년사를 발간하였는데, OOO 30년사에 기록된 쟁점저작물의 개발과정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 <표11>과 같다. <표11> 쟁점저작물 개발관련 내용 (사) 청구법인은 쟁점저작물의 저작자가 OOO이라고 주장하면서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저작자임을 직·간접적으로 증명해 주는 자료
② 저작자로서의 실질적인 감수를 확인할 수 있는 발췌내용 (아) 청구법인은 저작권등록 과정에서의 담당공무원의 착오 내지 업무실수로 저작자 및 저작권자가 OOO에서 청구법인으로 뒤바뀌 었다고 주장하면서 제출한 저작자 등의 신청서, 등록증 등에 의하면 저작권등록신청서상 저작권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으로, 이 신청서의 부속서류인 저작물의 명세서상의 저작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으로, 저작자의 주소 또한 법인 주소가 아닌 개인 OOO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고, 저작권 신청 및 등록현황·저작년월일등록신청서·저작물의 명세서·등록증의 내용은 아래 <표12>·<표13>·<표14>·<표15>와 같고, 1981.7.1. OOO장관은 청구법인을 저작권자로 하여 저작권등록증(등록번호 제470호)을 교부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12> <표13> <표14>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OOO에서는 쟁점저작물의 경우와 같이 동일한 저작물이라는 전제하에서도 원칙적으로 법인 명의와 OOO 개인의 명의로 개별 등록된 각각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항력과 추정력이 부여된다고 회신하였는바, OOO 명의로 등록된 저작물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항력과 추정력이 부여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저작년월일등록신청서, 등록증 등에 의하면 쟁점저작물의 저작권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 개인으로, 동 신청서의 부속서류인 저작물의 명세서상의 저작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OOO으로, 저작자의 주소 또한 법인 주소가 아닌 OOO 개인의 주소로 기재되어 있음이 확인되어 저작권 등록과정의 오류로 인하여 OOO 개인의 명의가 아닌 청구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저작물의 저작권자가 당초 청구법인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OOO으로 변경되어 이 건 과세당시의 쟁점저작물의 저작권은 청구법인이 아닌 개인 OOO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저작권의 귀속 여부에 대한 권한은 과세관청에 있는 것이 아니라 관련 부처에 있는 반면, 쟁점저작물의 저작권이 청구법인에게 있다는 관련 부처의 사실확인이 없는 점, 쟁점저작물의 저작당시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하여 작업을 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나 그 비용을 OOO이 부담하였는지 아니면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는지 확인되지는 아니하지만 설령 OOO이 아닌 청구법인이 부담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비용은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으로 보아 손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하여 4회에 걸쳐 세무조사를 하고서도 청구법인이 OOO에 대하여 저작권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는데 대해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저작물의 저작자를 청구법인으로 보기 보다는 OOO 개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겠다. 따라서, 쟁점저작물의 저작권자를 OOO 개인이 아니라 청구법인으로 보아 쟁점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