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5177 선고일 2013.04.25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주식의 거래가액이 상증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증여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세무장이 2012.10.16. 청구인에게 한 2009.2.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2009.2.17. 청구외법인의 주주인 장OOO (특수관계 없음)으로부터 청구외법인이 발행한 주식 2,500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1주당 OOO원씩에 취득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시가(상속세및증여세법상 평가액인 1주당 OOO원) 보다 낮은 1주당 OO,OOO원씩에 취득하였다 하여 장OOO으로부터 OOO,OOOOOO(OOO,OOO O-OO,OOO O)O O,OOO O-OOO)O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고 2012.10.16. 청구인에게 2009.2.17.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
  • 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장OOO은 자신의 급한 채무OOO상환을 위하여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매입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9.2.7.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쟁점주식을 1주당 OOO씩 총 OOO만원에 양수하였는 바, 쟁점주식은 시중에서 매매가 잘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중소기업의 비상장주식이고, 이 건 거래는 매수인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제공하려고 의도된 것이 아니라 매도인의 급박한 사정에 따른 선의매수거래로, 주식거래가 매출과 순이익이 가장 많았던 시기 에 우연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청구인이 장OOO으로부터 이익을 분 여받은 것으로 오인하고 증여추정하여 과세한 것이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로, 그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이 시가 의 30% 이상인 경우에는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시가와 대가와의 차액에서 OOO억원을 차감한 가액을 양수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으로,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당해거래의 경위, 거래 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 의 결정과정 등을 감안하여 교환가치를 반영하여 거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으로 양도자(장OOO)가 채무상환을 위해 주식가치가 1주당 OOO원(평가 액, 시가)인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거래가액, 대가)씩에 저가양도한 행위는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건 증여세 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로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쟁점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고, 시가와 대가의 차액을 증여로 추정하고 증 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청구외법인의 등기부등본 및 국세청 전산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청구외법인의 대표이사 겸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나, 쟁점주식의 양도자인 장OOO은 청구외법인의 주주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과 장OOO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는 사실에는 다툼이 없다. (나) 청구인과 장OOO간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서(2009.2.17.)에 의하면, 청구인은 장OOO에게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씩, 매매대금 OOO,OOO,OOO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 인된다. (다) 청구인이 제시한 장OOO의 차용증(2008.2.28.)에는 “본인은 OOO백만원을 이OOO으로부터 정히 차용함을 확인하며, 2009.2.28.에 상환할 것을 약속(이율은 연리 10%로 하되, 상환시점에 지급하기로 함)한다”는 약정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또한, 장OOO의 주식양도대금지급요청서(2009.2.18.)에는 “어제(17일) 귀하와 체결한 주식양수도 계약에 따른 양도대금 OOO원을 본인의 채권자인 이OOO의 독촉이 심하 여 금일중 지급해 주실 수는 없는지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채권자인 이OOO의 통장번호를 알려드리니 바로 송금해주시고 연락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라는 기재내용이 나타난다. (라) 청구인의 예금계좌(OOO은행, -**--)에 의하면 2009.2.18. 청구인이 인터넷뱅킹의 방법으로 이OOO의 예금계좌(OOO은행, --****)로 OOO백만원을 송금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또한, 2009.12.30. 강OOO이 장OOO에게 2,280주를 1주당 OOO원에 양도한 사실이 OOO지방국세청장이 OOO세무서 감사시 확인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2003.12.30.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가 개정되기 이전에 는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만 제한적으로 증여추정 규정을 적용 하여 오다가 2003.12.30.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가 개정되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대하여는 종전과 같이 적용하고, 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시가보 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도한 경우 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증여추정을 할 수 있는 규정(법 제35조 제2항)을 신설하였는 바, 그 개정이유를 보면, 고저가 양수도의 경우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가장한 변칙증여의 전형적인 유형(유무상 혼재거래)으로 특수관계 유무에 불구하고 모든 거래를 과세대상으로 하되, 특수관계자간 거래 는 현행대로 유지하고 특수관계자간 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낮은 대가 또는 높은 대가로 거래한 경우에만 증여로 추정하여 특수관계가 없는 자간의 거래가액은 정상가액으로 추정하고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거나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는 동 매매 가액이 정상가액임을 입증하도록 하여 위헌의 소지를 제거하기 위하 여 관련법령을 개정한 것이라는 내용을 알 수 있다. (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는 특수관계 없는 자간 에 재산을 양수도한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도한 경우 에 한하여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고저가로 양수도하는 경우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는 증여행위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특수관계 있 는 자의 거래와는 달리 특수관계 없는 자간에 재산을 양수도하는 경우 위와 같이 해석하지 아니할 경우, 납세의무자가 모든 재산의 거래 건 별로 적정한 시가와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를 입증 및 판단하여 거래하여야 하므로 사적자치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일반상거래가 위축될 수 있다. 또한, 추정효가 발생하려면 과세요건 및 추정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는 것이며, 추정효가 생기면 추정사실의 부존재, 반대사실의 존재에 대하여는 입증할 책임이 납세자에게 있어 처분청이 증여세를 과세하려면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사실과 거래가액이 시가보다 고저가라는 사실을 확인하여 과세처분 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겠다. (다)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에 대하여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기 위하여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은 가액 또는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거래한 경우에 한하는 것이므로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가액이 평가액보다 높다는 이유만으로 모두 과세대상으로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2항에 의한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양도자가 특수관계 있는 자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현저히 높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도하였다는 점 뿐만 아니라,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할 것이 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 비상 장주식의 평가는 증여세 부과당시의 각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울 때에 한하여 택할 수 있는 보충적인 평가방법이고,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워서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택할 수 밖에 없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 책임은 과세처분의 적법성을 주장하고 입증할 책임을 진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대법원 2011.12.22.선고, 2011두22075판결, 같은 뜻)이며, 또한, 증여재산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가라 함은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을 말하는 것으로서, 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비상장주식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은 객관적인 교환 가치가 적정하게 반영된 정상적인 거래의 실례가 있다면 그 거래가격 을 시가로 보아 주식의 가액을 평가하여야 하고, 어떠한 거래가 그 거래대상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는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인지 여부는 ①거래당사자들이 각기 경제적 이익의 극대화를 추구하는 대등한 관계에 있는지, ②거래당사자들이 거래관련 사실에 관하여 합리적인 지식이 있으며 강요에 의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거래를 하였는지 등 거래를 둘러싼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조심 2012중784, 2012.6.28. 같은 뜻)이다. (라) 이 건의 경우, 장OOO이 쟁점주식을 적극적으로 매각하려고 노력한 사실이 객관적인 증빙들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인되지는 아니 하나, 청구인과 장OOO은 서로 특수관계가 없는 점, 쟁점주식은 비상 장주식으로 자유롭고 빈번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없는 현실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점, 장OOO이 급박한 채무의 변제를 이유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매입을 요청하여 거래가 이루어 진 것으로 보여지는 점, 특수관계 없는 장OOO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을 급박하게 매각 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이익을 증여할 만한 특단의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 이 건의 경우는 특수관계 없는 자간의 거래로, 처분청은 단지 거래가액과 시가(보충적 평가액)의 차이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증여로 추정하였을 뿐, 거래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조사․확인․입증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모아 볼 때, 청구인은 양도자의 적극적이고 급박한 요청에 따라 1주당 OOO원씩 의 거래가액으로 쟁점주식을 양수하였는 바, 동 거래가액이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거래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비정상적인 가격이라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식의 거래경위, 거래당사자의 관계, 거래가액의 결정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쟁점 주식의 거래가액이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거래관행상 정당 한 사유없이 저가양수한 것으로 단정하고,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 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국세 기본 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 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