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객관적인 증빙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거래 당시 사업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 받아 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5176 선고일 2013.02.22

기존 사업장에 대한 10.1기 부가세 등도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였다가 이 건 과세자료 통보 이후에야 사업장 양도를 주장하고 있고, 양도 관련 인증서 외에 객관적인 증빙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6.1. OOO에서 OOO주유소(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의 유류 도․소매업에 대한 사업자등록을 하고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사업장의 매입처인 ㈜OOO(이하 “OOO”라 한다)에 대한 용인세무서장의 자료상 혐의자 조사결과, 청구인이 2010년 제1기에 OOO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의 가공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쟁점금액을 필요경비불산입하여 2012.9.5.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고OOO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해 오다가 2008.12.18. 김OOO에게 양도하였고, 다만 양수인 김OOO이 신용문제 등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는 청구인으로 하되, 모든 권리·의무는 김OOO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주유소 운영권 및 채권양도양수계약서를 작성하였으며, 이후 김OOO이 쟁점사업장에서 영업을 하던 중에 OOO라는 유사휘발유를 불법 유통하였다는 이유로 2009.10.1. OOO법원 OOO 사건(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는 바, 청구인은 이미 주유소를 양도하여 실질사업자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경영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등에 대한 신고납부의무를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아니하고 이행하여 오다가 이 건 과세처분 이후 명의대여를 주장하고 있으며,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인지하고 있던 처분청의 입장에서는 전적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입증서류에 의해 이 건 과세처분의 적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바, 청구인은 객관적인 자료에 근거하여 실질사업자 여부에 대해 입증하여야 함에도 쟁점사업장의 양도계약서만을 제출하고 있을 뿐, 김OOO이 실질사업자인지 여부와 그 수익금이 실제로 김OOO에게 귀속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사업자등록상 사업자로 등재되어 있는 청구인을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한 주유소(쟁점사업장) 관련 2010년 제1기 매입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을 가공거래에 의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소득세법제80조 제1항에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제70조 내지 제72조 또는 제7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할 자가 그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는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기본법제14조 제1항에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OOO세무서장은 쟁점사업장의 매입처인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결과 OO OO 가 무자료 유통업체들로부터 유류를 매입하고 당초 정유사들로부터 교부된 출하전표는 회수하면서 OOO 계좌에 유류대금을 입금시킨 후, OOO 명의로 임의 작성된 출하전표와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으며, 이에 대해 처분청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을 고갑출로부터 임차하여 운영해 오다가 2008.12.18. 김OOO에게 양도하였고, 다만 양수인 김OOO이 신용문제 등의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쟁점사업장의 사업자 명의는 청구인으로 하되, 모든 권리·의무는 김OOO에게 있음을 명확히 하였으므로 명의자에 불과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아래 <표>와 같이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의 2008.12.18.자 인증서를 제출하고 있

  • 다. OOOOOOOOO OOO(OOOOOOOOOOO, OOOO OOOO OO)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시설물일체와 양수인 소 유 문형식 세차기 및 관련 DTY장비를 포함(임차인이 할부매수함)한 장비 일체를 2008.11.1.자로 김OOO에게 양도하였음이 2008.12.18.자 공증인가 법무법인 부일의 인증서에 의해 확인되므로 실질사업자인 김OOO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여야 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인증서 작성일 이후의 실질사업자가 김OOO이라면, 쟁점사업장의 매입․매출 및 관련경비 지출액 등이 청구인의 계좌 또는 청구인이 지정한 계좌 등에서 입출금된 내역이 입증되어야 하나, 청구인은 2008.12.18.자 인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OOO) 외에 그 수익금 및 경비지출액 등이 청구인이 아닌 김OOO에게 귀속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금융증빙 및 장부 등의 객관적인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에 대한 2010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청구인 명의로 신고하였다가, 청구인이 OOO세무서장으로부터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과세자료 통보 이후에야 쟁점사업장의 양도를 주장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2008.11.1. 이후 김O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쟁점금액을 가공거래에 의한 매입액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