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가족의 체류지, 직업 등을 종합할 때,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과 가족의 체류지, 직업 등을 종합할 때,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감면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신고하였지만, 처분청은 OOO원으로 감면소득금액을 경정하였는바, 신고 감면소득과 결정 감면소득금액과의 차액은 OOO원으로 나타난다.
(2)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에 의하여, 감 면소득금액은 OO,OOO,OOO원 {양도소득 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취득당시의 기준시가)}으로 계산하였는바, 계산내용은 아래와 같다.
(3) 처분청의 적정 감면세액은 OOO원 {산출세액×(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기본공제)/과세표준}으로, 신고 감면세액 OOO원과 차액은 OOO원이며 계산내역은 아래와 같다.
(4) 청구인은 농어촌특별세를 OOO원으로 신고하였지만, 처분청은 OOO원으로 산정하여, 신고세액과 결정세액과의 차액은 OOO원이고, 가산세는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특법 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조특법 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 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국세청 예규(재산세과-227, 2009.1.20.) 에서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특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한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12서4223, 2012.11.21. 참조).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