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주식 초과보유부분을 계산함
공익법인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주식 초과보유부분을 계산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부과처분의 증여일은 주주총회결의일이다. (가) 증여재산의 평가는 ‘증여일’을 기준으로 하며, 증여일은 곧 증여재산 취득시기에 따라 결정된다. 상증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항, 제47조(증여세 과세가액) 제1항,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제1항은 증여일, 증여세 부과대상 재산가액 평가기준일, 증여세 과세가액 평가기준일이 동일함을 명시하고 있고, 같은 법 제31조(증여재산의 범위) 제1항에서는 증여일이 증여재산의 취득시기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증여일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로 보아야 한다. 상증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은 ‘증여일 현재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상증법 제33조 내지 제43조에서 별도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의하되, 없을 경우 원칙으로 돌아가 주식의 경우 수증자가 배당금 지급 또는 주주권 행사 등에 의해 당해 주식 등을 인도 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고, 이와 관련하여 상증법 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이나 지분을 소각할 때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써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법 시행령 제2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제3항은 감자에 따른 이익 계산시 평가일을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로 규정하고 있다. 상증법 제39조의2는 법인이 특정주주의 주식을 감자하는 경우로서 감자대가가 1주당 평가액의 70% 이하이거나 감자로 인한 대주주의 이익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특정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상대적으로 이전받게 되는 경제적 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 이 건 처분의 과세근거가 되는 상증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제1항과는 과세요건을 달리하나, 상증법 체제에 비추어 볼 때, 이 건의 증여일, 즉 증여재산 취득시기는 이 건과 가장 유사한 상증법 제3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의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특히 쟁점감자로 인해 김OO 등 일부 주주의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대주주인 김OO(김OO의 아버지)의 지분이 증가하였는바(14.75%→30.69%), 이 경우 상증법 제39조의2에서 규정하는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여 감자로 인해 취득한 이익 계산시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하게 될 것인데(상증법 시행령 제29조의2 제3항), 감자라는 완전히 동일한 과세원인에 대해 지분이 증가한 개인의 경우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감자로 인한 이익을 계산하면서도, 지분이 증가한 청구법인의 경우 이와 달리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감자이익을 계산하는 것은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부당하다.
(2) 공익법인이라는 이유로 일반법인의 경우와 증여세 평가기준일 및 신고기한이 달라질 이유가 없다. (가) 만일 처분청의 논리대로 주주명부폐쇄일을 평가기준일로 해석할 경우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당시 증여세 과세가액 평가가 불가능한 모순이 발생한다. 공익법인이 아닌 일반법인의 경우 상증법상 기본원칙에 따라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증여세 과세가액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며(상증법 제47조 제1항),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상증법 제68조 제1항 본문). 그런데 만일 공익법인의 증여세 과세가액 평가기준일, 즉 증여일이 주주명부폐쇄일이라는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증여세 신고납부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가 되는 반면, 증여세 과세가액은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평가하게 된다. 예를 들어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가 2월 1일에 개최되고, 12월 31일에 주주명부가 폐쇄되는 경우를 가정할 때, 감자로 인한 증여세 신고납부기한은 주주총회결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5월 1일이 되는 반면,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증여세 과세가액 평가는 증여세 신고납부기한보다 장래인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게 되어 증여세 신고납부기한 당시 증여세 과세가액 평가가 불가능한 모순이 발생한다. (나) 특히 처분청 의견에 따를 경우 증여세 추징시 주식 가치 변동이라는 우연한 외부 사정에 따라 증여세 부담액이 달라지는 부당한 결과가 초래된다. 예를 들어 공익법인이 출연법인의 감자를 통해 상대적 지분 비율이 증가하였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증가된 추가 지분을 주주명부폐쇄일까지 매각할 계획이 없는 경우를 상정해 볼 때, 만일 주주명부폐쇄일을 주식 평가기준일로 해석하는 처분청 의견에 따른다면, 보유 주식의 수익가치가 매년 하락하는 상황에서는 증여일 당시 자진신고하는 경우에 비해 처분청으로부터 사후적으로 추징당하는 경우 세금 부담이 훨씬 감소하게 될 것이므로 결국 누구도 증여세 자진신고를 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고, 출연법인의 수익가치가 매년 상승하는 경우에는 그 반대의 결과가 예상되는바, 이는 증여일 이후의 주식 가치 변동이라는 우연한 외부 사정에 따라 증여세 부담액이 달라지는 결과가 되어 조세형평에도 배치된다.
(3) 문언해석상으로도 주주명부폐쇄일은 감자로 인한 이익의 평가기준시점이 될 수 없다.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는 공익법인이 5% 초과 주식을 출연받은 경우 그 초과부분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상증법상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의 증여재산가액의 합계금액에서 증여재산 담보채무 중 수증자 인수 금액을 뺀 금액이다(상증법 제47조 제1항). 따라서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공익법인의 보유 주식 역시 ‘증여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상증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은 ‘상증법 제48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고 규정하면서 감자의 경우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들고 있는데, 만일 처분청 의견과 같이 주주명부폐쇄일이 5% 초과보유 주식의 평가기준일이었다면, ‘주식 등의 초과부분의 가액은... 계산한다’라고 규정하였어야 할 것이다.
(4) 국세청도 이 건과 같이 추가적인 자금 부담 없이 지분율 상승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되는 경우 과세대상 해당 여부의 판단기준일과 증여재산에 대한 평가기준일을 달리 판단하고 있다. 공익법인이 보유한 의결권 없는 우선주를 보통주로 전환하여 보유 주식이 5%를 초과하게 된 경우 국세청은 그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나, 동 주식에 대한 증여세 과세가액의 평가기준일은 ‘주주명부폐쇄일’이 아니라 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일’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서면4팀-3004, 2007.10.18). ‘의결권 없는 우선주의 보통주 전환’은 자금 지출이나 부담 등의 행위 없이 단순히 서류상의 권리만의 변동으로 증여세가 과세된다는 점에서 이 건에서 문제되는 감자와 본질적인 성격이 동일하며, 상증법 시행령과 국세청의 입장을 종합할 때 매매 또는 출연을 제외하고는 과세대상 해당 여부 판단기준일과 과세가액 평가기준일은 별개이다. 반면,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들고 있는 유권해석(재산세과-680, 2010.9.9.)은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에 관한 유권해석이 아니라 단지 5% 초과 여부, 즉 과세대상 해당 여부 판정의 기준시점을 확인해 준 것에 불과하다.
(1) 국세기본세법 제21조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2010.1.1. 법률 제9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3. 증여세는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때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1조 【증여재산의 범위】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에는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인이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에 있어서 일부 주주의 주식 또는 지분을 소각함으로 인하여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에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증여세과세가액】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증여세과세가액은 증여일 현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제40조 제1항 제2호, 제41조의3, 제41조의5, 제4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재산(이하 "합산배제증여재산"이라 한다)의 가액을 제외한다]에서 당해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당해 증여재산에 관련된 채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를 포함한다)로서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8조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2010.1.1. 법률 제991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제16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을 제외한다.
1. 출연자가 출연할 당시 당해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2. 출연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공익법인등외의 다른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
② 세무서장 등은 제1항 및 제16조 제1항에 따라 재산을 출연방은 공익법인 등이 다음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을 공익법인 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즉시 증여세를 부과하고,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78조 제9항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
2. 출연받은 재산(그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 및 그 운용소득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데 사용하는 경우로서 그 취득하는 주식등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그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제4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과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공익법인등이 그 공익법인등의 출연자와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와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학협력단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3조 【증여재산의 취득시기】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여받는 재산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수증자가 배당금의 지급이나 주주권의 행사등에 의하여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은 날이 불분명하거나 당해 주식등을 인도받기 전에상법제337조 또는 동법 제5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자의 주소와 성명등을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한 경우에는 그 명의개서일 또는 그 기재일로 한다. (8)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9조의2 【감자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② 법 제39조의2 제1항 및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감자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1의 이익으로 한다. (각 호 생략)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익의 계산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을 기준으로 한다.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2010.2.18. 대통령령 제22042호로개정되기 전의 것)
① 법 제48조 제1항 단서 및 동조 제2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주식등의 초과부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다.
1. 공익법인등이 매매 또는 출연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2.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발행한 신주중 공익법인등에게 배정된 신주를 유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취득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중상법제354조의 규정에 의한 주주명부의 폐쇄일 또는 권리행사 기준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3.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
(1) 처분청은 이 건 2010.12.31. 증여세 부과처분 이전에 감사원의 시정요구에 따라 청구법인이 2008.6.5. OOO 발행주식 32,000주(발행주식의 10%)를 기부받았으나, 성실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여 주식보유한도 5% 초과분에 대한 증여세를 과세한 바 있고, 2009.8.24. 쟁점감자로 청구법인이 보유하는 OOO 주식이 총발생주식수의 5%를 초과하게 된 것에 대하여 쟁 점 감 자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의 평가기준일을 주주명부폐쇄일인 2 009.12.31.로 보 아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은 OOO의 주식 32,000주(지분율 10%)를 보유하던 중 OOO이 2009.8.24. 쟁점감자를 실시하여, 김OO 보유 주식 57,040주, 이OO 보유 주식 94,595주, 이OO 보유 주식 14,585주를 각 소각함에 따라 청구법인의 OOO 주식의 지분율은 10%에서 20.81%로 상승하였다.
(3) 상증법 제48조(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등) 제1항 단서에서는 공익법인등이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출연받은 경우로서 출연받은 주식등과 출연받은 주식등과 동일한 내국법인의 주식등을 합한 것이 당해 내국법인의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성실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초과부분은 공익법인등이 출연받은 재산에 대한 과세가액 불산입에서 제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내국법인 주식등의 초과보유 계산방법등) 제1항 제3호에서는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킨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주식회사외의 회사의 경우에는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종료일로 한다)을 기준으로 상증법 제4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 본문에 따른 주식등의 초과부분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상증법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의 가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나, 공익법인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을 발행한 내국법인이 자본 또는 출자액을 감소시켜 공익법인이 내국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성실공익법인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를 초과하여 보유하게 된 경우에는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주식 초과보유부분을 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 규정은 공익법인에 대하여 세제상 지원은 하되, 사후관리를 위하여 일정요건에 해당할 경우 증여세를 부과한다는 규정인바, 쟁점감자로 인한 주식 초과보유 부분의 증여재산가액은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계산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증여재산가액을 쟁점 감자를 위한 주주총회결의일이 속하는 연도의 주주명부폐쇄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