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합의서에 약정된 이자소득의 지급일자에 속하는 사업연도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5152 선고일 2013.07.16

과세기간 이전에 이자를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고, 쌍방간에 작성한 합의서에 약정된 이자소득을 지급일자에 속하는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으로 보아야 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7.21.~2002.12.16. 기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윤OOO에게 합계 OOO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대여한 후, 2004.6.26. 이 사건 대여금과 이자 OOO원(이하 “쟁점이자소득”이라 한다)을 2004.7.30.까지 지급받기로 윤OOO과 합의하였으나 윤OOO이 위 합의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0.4.25. 사망하자, 청구인은 윤OOO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2009.4.10. 추가로 대여한 OOO원을 포함하여 이 사건 대여금 등을 변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2010.11.19. 법원의 합의조정이 성립되어 합의조정 내용과 같이 OOO원을 지급받았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종합소득세 등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2004년으로 보아 2012.4.23.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의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당초 이 사건 대여금을 윤OOO에게 대여하면서 당시 금융권 정기예금이자 수준인 월 1%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구두 약정하였으므로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1997년~2002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2004.6.26. 작성된 합의서의 문구를 보더라도 적어도 동 합의서 작성 이전에 쟁점이자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2004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이 당초 대여시 이자약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과 윤OOO 사이에 작성된 합의서에 의하면 원금과 이자금액이 구분하여 기재되어 있고 지급약정일이 “2004.7.30.”인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2004년으로 보아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OO 입금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50년생)은 <표>와 같이 윤OOO(48년생)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 이 사건 대여금 내역 (OO: OO)

(2) 청구인과 윤OOO이 작성한 합의서(2004.6.26.)에 의하면, 윤OOO은 윤OOO이 운영하였던 OOO에서 청구인으로부터 1997.7.21. 금 OOO원을 차용한 것을 비롯하여 2002.12.16.까지 수십차례에 걸쳐 OOO원(이 사건 대여금)을 차용한 사실이 있는 바, 위 차용금에 이자를 포함하여 금 OOO원을 늦어도 2004.7.30.까지 지급하기로 하되, 만약 위 금원을 지급기일에 변제하지 못할 시에는 위 금원을 원금으로 계산하여 월 2부 이자를 지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OOO지방법원의 조정조서(2010가합00000 대여금 등, 2010가합00000 건물명도) 등을 포함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9.4.10. 윤OOO에게 OOO원을 추가로 대여하고 당좌수표 1매를 수취한 사실, 윤OOO은 이 사건 대여금을 포함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0.4.25. 사망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윤OOO의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의 지급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청구인과 윤OOO의 상속인들이 2010.11.15. OOO지방법원의 조정을 통하여 청구인이 윤OOO의 상속인들로부터 2011.2.28.까지 합계 OOO원을 지급받기로 합의한 사실이 각각 확인된다. (4) 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9호의2에 의하면,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 그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하되,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 사건 대여금 대여시 월 1% 상당의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반면, 청구인과 윤OOO 사이에 작성한 합의서에 의하면 쟁점이자소득을 2004.7.30.까지 지급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이자소득의 수입시기를 2004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