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3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는 반면, 사실확인서 및 각서 외에는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3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는 반면, 사실확인서 및 각서 외에는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및 주식변동명세, 청구인 및 김OOO, 김OOO, 박OOO, 주OOO의 사업이력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의 사업자등록 변경내역 이력발생일 변경처리일 변경전사항 변경후사항 비고 2009.4.3. 2009.4.22. 신규등록 2009.9.10. 2009.9.16. OOO건설주식회사 OOO건설 주식회사 상호변경 2010.7.29. 2010.7.29. 주OOO 정OOO 대표자변경 2011.3.2. 2011.3.2. 정OOO 박OOO 대표자변경 2011.12.31. 2012.1.5. 직권폐업 (나) 체납법인의 주식변동명세 (OO: O, O) (다) 청구인, 김OOO, 김OOO, 박OOO, 주OOO의 사업이력 (라) 청구인은 개인업체 ‘OOO’의 2008년(수입금액 OOO원, 소득금액 OOO원), 2009년(수입금액 OOO원, 소득금액 OOO원)의 사업소득 외에 타 소득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의 상무로 재직하였다는 이OOO도 2009년부터 2011년까지 근로소득자료는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에 필요한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체납법인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며 이사로 근무한 적도 없으므로 과 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입증자료로 이의신청시 제출한 박OOO의 1차 사실확인서 및 각서와 심판청구시 제출한 박OOO의 2차 사실확인서와 이OOO의 사실확인서,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를 제출하였는바, 그 주 요내용은 다음 <표2>부터 <표6>과 같다. <표2> 박OOO의 1차 사실확인서 사 실 확 인 서
• 신용불량자라 본인 명의로 법인설립을 하지 못하고 배우자 주OOO을 대표이사로 하고, 평소 알고 지내던 김OOO에게 명의를 빌려달라고 부 탁하였으나, 김OOO 역시 파산선고를 받아 김OOO의 배우자인 김OOO와 딸인 청구인을 주주로 부탁하여 명의를 빌린 것이다.
• 김OOO와 청구인은 해당 주식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주식대금은 모두 본인이 직접 주OOO의 명의로 주금납입통장에 입금시켰다.
• 법인설립 당시 김OOO와 청구인에게 설립목적이나 취지, 정관에 대하여 알려준 적이 없고 주주총회에도 참석시킨 사실이 없으며, 본인이 김OOO와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가지고 설립하였다.
• 법인설립 후에도 자재구입 및 거래처 결정 등 경영전반에 있어 직접 법인인감도장과 법인인감카드를 가지고 진행하였고, 법인통장과 법인체크카드도 직접 관리하는 등 업무전반에 걸쳐 본인이 직접 대표이사 명의로 결재하면서 업무를 추진하였다.
• 경영에 관여하기 위하여 김OOO 감사와 청구인 이사가 회사에 출근한 사실도 없고 체납법인의 업무내역 등을 상의한 사실도 없었다. <표3> 박OOO의 2차 사실확인서 사 실 확 인 서
• 김OOO에게 51%의 주식을 배분하여 주기로 약속한 각서를 발행하여 김OOO에게 주었는데, 법인설립을 한 당시에는 잊어버리고 김OOO에게 40%, 청구인에게 30%의 주식을 배분하였다.
• 법인설립에 필요하여 김OOO와 청구인의 인감증명과 인감날인을 김OOO 에게 부탁하여 사내이사로 등재하게 되었다.
• 김OOO이나 김OOO, 청구인에게는 청구인이 이사로 등재된다는 사실을 전혀 고지하지 아니하고 본인이 임의로 처리한 것이다.
• 확인일자: 2012.8.20. <표4> 이OOO의 사실확인서 사 실 확 인 서
• 법인설립시부터 사무실을 폐쇄할 때까지 상무직함으로 근무하였다.
• 법인설립에 필요한 주식납입금 OOO원은 OOO에 소재한 법무법인 OOO에 박OOO이 의뢰하여 자금을 마련해 납입한 것이며 청구인 이사나 김OOO 감사와는 아무런 연관이 없는 자금이었다.
• 법인설립시부터 사무실 닫을 때까지 근무하였지만 김OOO 감사와 청 구인 이사라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사무실을 방문한 적도 전혀 없었으며 회사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은 더욱 없었다.
• 확인일자: 2012.9.3. <표5> 체납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김OOO에게 돈을 빌리고 박OOO이 작성하여 준 각서 각 서
1. 본인은 건설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오늘 이후 건설업을 중단할 때까지 김OOO사장님과 같이 동업자로서 항상 함께 하겠습니다.
2. 공사를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이익금에 대해서는 매 현장마다 30%의 지분으로 정산하여 지불하기로 한다.
3. 법인 운영 및 현장 공사를 진행하면서 본인의 과실에 의한 문제는 본 인이 모든 책임을 지겠습니다.
4. 설립한 법인의 주식은 김OOO에게 51%를 드리기로 한다.
5. 서울 사무실 계약은 김OOO 명의로 하기로 한다.
6. 법인의 대표이사는 김OOO에게 사표를 제출해놓기로 한다.
7. 법인 설립이후 2개월 이내에 사업에 진척이 없을 경우 김OOO의 임의로 사무실을 폐쇄하고 대표이사의 사표를 처리해도 이의가 없을 것이다. 2009.3.25. (위 각서인) 박 OOO (인) (5501-1****) OOO <표6> 주식납입금 보관증명서 주식입금 보관증명서 OOO건설(주) 귀하
• 보관금액: 금 OOO정OOO
• 총주수: 10,000주분(1주당 액면가 금 OOO정, 발행가 금 OOO정) 위의 금액을 귀하의 주식납입금조로 당행에서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함 2009.4.3. 주식회사 OOO은행 OOO 지점장 김OOO (4) 처분청이 제출한 이의신청결정 이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 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이의신청 심리담당자가 청구인과 통화한 바, 청구인은 부모님이 금전대차 문제가 있었다는 것은 알았지만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하였고, 어머니 김OOO가 빌려준 돈을 받는데 필요하다고 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여 준 것일 뿐 체납법인의 설립이나 본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던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나) 2012.7.30. 작성된 서울특별시 서초동 소재 올림픽개발공인중개사 사무소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의 임대차계약시에는 김OOO 명의로 계약하였고, 며칠 있다가 체납법인 명의로 바꾸어 달라고 해서 김OOO 명의로 된 계약서는 폐기된 것으로 기억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김OOO이 제출한 2009.9.10. 작성된 체납법인의 상호변경건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에는 의장 겸 대표이사로 주OOO의 막도장이, 사 내이사로 청구인의 막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주주 주OOO 및 청구인의 대리인 윤○○이 이를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인증을 받았다. (라) 김OOO이 제출한 2011.2.10. 작성된 박OOO의 이사 선임건의 정기주주총회의사록에는 주OOO, 박OOO, 청구인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고, 주OOO과 김OOO 및 청구인의 대리인 박OOO이 이를 확인한다는 내용으로 인증을 받았다.
(5)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에서 법인(괄호 생략)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과점주주의 소유주식 수 (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제2호 가목 및 나목의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무한책임사원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과점주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나목에서 명예회장, 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이사, 그 밖에 그 명칭에 관계없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 다목에서 가목과 나목에 규정된 사람의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및 그와 생계를 같이하는 직계존비속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친족이나 그 밖의 특 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6)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실대표자라는 박OOO과 상무였다는 이OOO이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하고 실제 경영한 사람은 실대표자 박OOO이고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으며 체납법인의 업무에 관여한 사실도 없다고 이들이 이를 인정하고 있고, 청구인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는 청구인 모르게 청구인의 아버지 김OOO이 박OOO에게 건네준 것이므로,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는 실제 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한 실대표자 박OOO이 지정되어야 하고 청 구인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 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 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는 것이며(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또한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하는 것인 바(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참조), 청구인이 체납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체납법인의 출자지분 30%를 소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는 반면, 사실확인서 및 각서 외에는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거나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증빙이 없는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체납세액의 제2차 납 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세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청구인의 주식보유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도록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