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5148 선고일 2013.03.07

허위의 매출ㆍ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자 구두계약 및 이메일을 통하여 허위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관련자들과 협의하였음이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해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ㆍ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주식회사 OOO(철도승차권 예약 발매 서비스, 2004.10.1. 개업)는 2008년 제2기에 아래와 같이 매출세금계산서를 O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에게 공급가액 OOO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원,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에게 OOO원 등 3개 업체(이하 “매출처들”이라 한다)에OOO 원 상당의 매출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출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발행하고, O OO OO 주식회사(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OOO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이를 반영하여 2008년 제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 나. 서울지방국세청장 은 청구법인에 대 하여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 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가 공거래로 확정하여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12.5.11. 청구법인 에게 2008년 제2기 부가가 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 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8.1.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거래는 서면계약은 없으나 구두계약에 따른 정당한 계약으로, 제조업자로부터 OOO로 매매거래는민법제189조에 의한 점유개정방식으로, OOO로부터 청구법인을 거쳐 거래처들에게 양도된 것은 같은 법 제190조의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쟁점매출세금계산서 및 쟁점매입세금계산서에 의해 입출금도 청구법인 명의의 예금통장으로 거래하여 객관적인 증빙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단가결정이나 발주, 견적산출, 계약체결 등 거래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작성․보관하거나 제출하지 못하고,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자 구두계약 및 이메일을 통하여 허위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관련자들과 협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미 납품되어 보관하고 있지도 아니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상 재화를 목적물반환청구권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쟁점거래의 대금흐름이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매입처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없이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가공거래로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법인이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출․매입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서울지방국세청 조사공무원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2012.3.19.부터 2012.4.27.까지 실시한 법인세통합조사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가공세금계산서 수수경위 조사내용

1. 청구법인은OOO(이하 OOO이라 한다)의 계열회사로서 새로 신설된 특정부서(당시 사업개발팀)의 매출실적을 위하여, OOO의 김OO 이사로부터 OOO를 소개 받아, OOO로부터 전산장비 및 관련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김OOO를 통 해 알게된 OOO에게 매출하는 것으로 위장하여 가 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8년 당시 신설부서로서 특정한 사업계획이나 전문 인력을 갖추지 못하여 매출실적이 전무하자, 사업개발팀 팀장인 김OOO이 OOO 등에 전산장비와 솔루션 등 소프트웨어 영업을 한 경험이 많았던 이OOO 차장에게 매출실적을 가져오라고 지시하자 이OOO은 전 근무처인 OOO의 직속 상사 겸 군대 선배인 김OOO 이사를 만나 이를 부탁하던 중 OOO에 주전산기 교체사업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김OOO과 함께 김OOO를 찾아가 청구법인이 OOO의 자회사이며 향후 청구법인이 OOO관련 사업을 할 경우 OOO에게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일정 마진을 보장해 줄 것을 제의하면서 OOO의 유통 사업에 참여시켜 줄 것을 사전 협의한 것으로 진술하였다.

3. 김OOO는 OOO OO 와 청구법인을 상호 소개하였으며 OOO에 납품하기로 한 전산장비인 OOO 등의 국내 영업총판업체인 OOO 는 영업손실을 최소화하면서 이미OOO에 납품하여 설치한 상품대금을 안정적으로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매출규모나 신용도 측면에서 볼 때 OOO 보다는 청구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 상품대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할 수 있다는 영업상 판단에 의하여 허위의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청구법인에게 교부하게 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매입처 및 매출처 조사내용 1) 매입처인 OOO 는 해외 HP, IBM, Oracle, EMC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총판으로 국내 최대 IT관련 인프라 업체이며, OOO 영업담당 직원 권OOO에게 청구법인과 실거래여부 및 매출세금계 산서 교부경위에 대하여 질문․조사한 바, 당시 OOO는 OOO사의 총판으로서 OOO 사업에OOO가 OOO사업의 수주업체로서 OOO의 주기억장치(스토리지)가 납 품될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고, O O사업주전산기 사업도 OOO를 납품받기로 되어 있었는데 OOO주전 산 기 OOO도 함께 거래하기로 하여 2009.9.23. PO(상품구매)를 내고 2009년 1 0월 OOO으로 직접 운송하여 물품이 이미 납품‧설치된 상황에서 김OOO가 청구법인의 이OOO 차장과 같이 찾아와서 “ 이OOO 차장이 OOO관련 영업을 많이 해서 이번 건도 청구법인이 납 품을 할 것이다.”라고 소개 받고 당시 OOO로서는 경쟁사이면서 수주업체인OOO의 협력업체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OOO에 납품, 설치한 물품대금을 안정적으로 회수하기 위해서는 신용도가 높고, 매출규모가 어느 정도 있는 업체에 세금계산서를 교 부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위장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청구법인 이OOO은 OOO OO 김OOO를 통해 OO OO OOO-OOOOOOO사업과 관련하여 OOOOOO OOOO OO 를 알게 되 었고, 매입처인 OOO를 소개받고 OOO로부터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진술하였으며, OOO는 OOO의 김OOO와 개인메일을 통하여 협의한 후 20 08년 10월경 OOO본부에 이미 납품한 OOO를 2008.12.29.자 공급가액 O OOOO원, 부가세 OOO원에 공급하는 것으로 하여 청구법인 에게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2009.2.1

0. 동 대금 OOO원을 청구법인에게 수령한 사실이 있으며, 2008. 12.29. OOO에 직접 납품한 OOO를 청구법인에 공급가액 OOOOO원, 부가세 OOO원에 공급하는 것으로 허 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사실이 있고, 2008.12.29. 공급가액 OOO원, 부가세 OOO원에 솔루션기타 품목으로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OOO의 김OOO가 상기 2건의 세금계산서 수수를 통해서 OOO에 귀속된 일부 마진을 회수하고 청구법인에 마 진을 귀속시키기 위하여 OOO가 직접 공급한 백업솔루션인 OOOOO OOO OOOOOOO을 OOO와 청구법인 등을 경유하여 공급한 것으로 위장하여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2. 매출처인 OOO 는OOO의 백업솔루션 소프트웨어인 OOO의 국내 총판 으로서 2004.1.19.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서 20 08년도에 OOO가 거래처 부도로 매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자금경색을 겪던 중 대출을 받기 위한 매출 자료가 필요한 상태에서 김OOO는 OOO사업에 O OOO 제품을 매출하면서 OOO가 OOO스토리지를 OO에 직접 납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OOO 부장을 통해 알게 되 었고, 마침 매출실적이 필요하다는 청구법인 이OOO의 부탁을 받았기도 하고 실지 물품이 납품 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어, 자금난을 겪고 있던 OOO 의 대출을 용이하게 하고 영업상 알고 지내면서 같은 비슷한 처지에 있던 OOO 가 같은 이유로 매출이 필요하다고 하여 청구법인 을 소개시켜 주고 서로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토록 하 였으며, OOOOOO OOOOOO, OOOOOOO은 본인이 청구법인에 소개해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되었으나 O OOOOO의 경우는OOO에서 소개해 중간단계 업체로 세워져 세금계산서 를 수수하게 된 것으로 진술하였고, 20 08.12.30. 오전 10:41분에 OOO 김OOO가 OOO의 엄O O 이사와 청구법인 이OOO에게 보낸 메일내용에 의하면 상기 허위의 세금계 산서 수수와 관련하여 실지거래를 위장하기 위한 견적서 및 발주서 등 관련증빙 수수에 대한 협의 와 세금계산서 수수 및 대금수수 흐름과 관련한 중간 단계업체들을 사전에 알 려 주고 청구법인 의 전‧후 단계업체의 세금계산서 수수금액을 기재한 것으로 보아 사전 협의에 의해 실물거래 없이 가공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토록 한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 이OOO이 OOO에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상 품목과 단가에 대하여 김OOO가 메일로 통보해 준 금액대로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였다고 진술하고 있고 이는 김OO의 진술과도 일치하는 점으로 미루어 2008.1 2.29. 2008년 OOO사업 주스토리지매출 품목으로 공급가액 OOOOO원, 부가세 OOO원으로 실물거래 없이 가공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 으로 확인되었다.

3. 매출처인 OOO 역시 OOOO기금의 OOO 구매자금 대출을 위하여 매출 금 액이 필요하다고 하여 OOO 김OOO가 청구법인에게 소개하여 허 위의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게 되었으며 세 금계산서상 품목과 단가도 OOO 김OOO 이사가 메일로 통보한 금액 대로 기재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하게 된 것으로 이OOO의 진술이 일치하는 점으로 볼 때, 2008.12.29. 청구법인이 OOO에게 2008년 OOO 주 전산기 교체사업 파일공유솔루션 품목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 부가세 OOO원으로 기재 하여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와, 동 일자에 OOO에게 2008년 OOO사업 매출을 품목으로 하여 공급가액 OOO원, 부가세 OOO원을 기재하여 교부한 매출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이 허위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에 부족한 정보시스템 관련 사업분야 진출 및 대외영업 활성화의 발판을 마련할 목적으로 솔루션 유통사업을 추진할 정 책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 8월경 OOO를 총판사업자로 하는 OOO 관련 재화 공급사업에 참여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실제 사업추진 과정에서 매출처들의 업무담당자로부터 실무적인 자문을 많이 받 기도 하였지만 최종적인 거래관계는 청구법인이 매입한 상품을 매출처들에게 매출하기로 하고, 거래조건 등에 대해서는 수차례 면담, 유선통화, 이메일 등을 통해 논의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서면계약서는 작성하지 아니하였으나, 2008.12.29. OOO로부터 OOOOO(OOO OOO), OOOOOO(OOOOOO), OOOOOOO OOO(OOOOOO), OOOO O(OOOOO원)을 각각 매입하고, 해당 금액을 지급수수료로 처리 후, 동일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며, 동 일자로 OOO에게 OOO를 OOO원, OOO에 OOO를 합쳐서 OOO원, OOOOOO 에 OOO 솔루션을 OOO원에 매출하고 해당 금 액을 매출 및 외상매출금으로 처리 후, 동일한 내용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대금을 지급받았다며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가) 청구법인과 매출처들 간의 거래가 구두계약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민법상 매매의 효력이 반드시 서면계약일 필요는 없으며, 매출단가에 대한 협의가 일방적 주도하에 결정된 점, 실물거래의 이동이 없는 점, 장비이동에 대한 통지가 없는 점,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지급받아 매입처에 지급한 점 등에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으나, 이메일을 통하여 거래조건을 결정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 및 수취하면서 재화의 소유권을 이전하고 대금지급 의무에 대하여 약정한 것이므로 쟁점거래는 민법상 정당하고 유효한 법률계약에 해당하며, 쟁점거래는 제조업자로부터 OOO로 매매거 래시에는 점유개정(민법 제189조) 방식으로 양도가 이루어지고, 그 이후부터는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민법 제190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진 거래로 동 거래들을 통해 해당 재화는 최종소비자에게 전달되었고 매출채권의 회수도 각 거래 주체들을 통해 적절히 이루어진 법률적 유효한 거래이며, 이는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거래형태나 태양 등에 대한 추가적인 판단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일반 상거래와 다소 다른 측면이 있기는 하나 무효라고까지 판단할 수는 없으므로 가산세 부과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국세기본법제14조 3항에서는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은 쟁점거래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였고, 각 거래단계의 모든 주체들이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얻은 바가 없으므로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볼” 근거가 없으며 쟁점거래가 실물거래에 의한 정상적인 거래라며 청구법인의 사업개발팀과 관련된 대체전표(6매)와 2008.12.29. 발행한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 및 거래내역을 증빙으로 제출하였다. (나) 또한, 처분청은 실물이 실제 청구법인을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나 민법상 점유개정 및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도 규정에 의한 거래의 경우 실물의 이동이 있었는지 여부가 재화공급의 판단기준이 될 수는 없는 것이며, 쟁점거래는 최종적으로 소비자가 공급받을 소프트에어와 하드웨어 중 일부로 각각의 공급이 결국은 하나의 대규모 컨소시엄의 부분을 구성하며 각각 독립된 대상으로 거래되고 있는 관행을 고려하는 경우 합리적인 수준으로 이해할 수 있는 점, 매출처인 OOO가 거래를 주도하고 거래단가에 대한 협의가 없었다고 하나, 쟁점거래 당시 준공공기관인 청구법인의 신용도와 OOO의 OOO 및 노하우를 제공하는 대가로 상호 효익을 증가시킬 요인이 충분히 존재하여 당사자간 이해관계의 합치로 성사된 거래로 OOO와 총판사업자인 OOO 담당자간 이메일 수발신 내역만으로 거래의 실질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지나친 확대해석인 점, 처분청 주장대로 청구법인에게 매출을 부풀릴 유인이 존재하였다면 해당년도 재무제표 작성시 쟁점거래의 매출과 매입을 각각 총액으로 계상하여 매출을 부풀렸을 것임에도 청구법인은 순액인 OOO원만을 매출로 계상하여 손익계산서가 확정․공시된 점, 청구법인의 이익은 컨소시엄으로 구성된 일련의 거래과정 중 청구법인이 공헌한 부분에 대한 합리적 경제주체로 결정한 금액으로 OOO에 대한 매출액은 업무지원용역을 감안하여 일정부분 할인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매출가격이 비정상적으로 작다면 세법상 접대비나 비지정기부금 규정을 적용할 것이지 거래자체를 부인할 수는 없는 점, 솔루션유통사업의 특성상 거래발생시점에 이미 매입처 및 판매처가 정해져 있어 판매처로부터 대금회수 후 대금을 지급하는 것이 업계의 관행이고, 거래금액이 적지 않은 금액으로 기간이자에 대한 기회비용이 존재하는 바 매입처에 대한 대금의 지급 유예기간이 용인되는 수준에서라면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회수한 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이며 업계의 특성상 대급지급이 역순을 취한 것일 뿐 가공거래와는 무관한 것이며, 가공거래라면 자금이동이 일어나지 않거나 추후 실질 귀속자에게 회수되는 것이 보통이나, 이 건은 세금계산서와 전표처리 및 입출금내역이 일치하고 있고, 이후 거래가 없었으며 매입․매출처로부터 자금 유입 및 회수가 없었던 점, 자료상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업계 관 행대로 처리된 거래인 점, 거래처가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정상적으로 신고․납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정상적인 거래라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법인세통합조사결과 다음과 같이 실물거래 없이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이 확인되었으므로 쟁점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가) 청구법인은 민법상 구두계약이나 일방적 이메일 수신도 효력이 있으므로 정당한 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신설된 특정부서의 매출 실적을 위하여 팀장이 이OOO에게 매 출실적을 올릴 것을 지시하고 이에 이OOO이 OOO OO 이사 김 OO 에게 매출실적을 부탁하여 OOO를 소개 받아 OOO OO 로부터 실물거래 없는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OOO OO 김OOO를 통해 알 게 된 OOOO O O OOOO OO 에게 매출하는 것으로 가장하여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것이며, 단가 결정이나 발주, 견적 산출, 계약체결 등 거래내용을 알 수 있는 서류를 작성․보관하거나 제출 등은 전혀 없이 단지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기 위해 관련자들과 협의한 것으로 확인되는 바,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구두 계약과 이메 일의 일방적 수신은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와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기 위한 것으로 정상적인 거래의 법률상 계약이 아닌 허위의 거래를 정상 거래로 가장하기 위한 구두 계약 및 전자메일 수신에 해당하므로 청구 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나) 청구법인은민법상 점유개정방식과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수하는 형태로 최종소비자에게 재화를 전달하였으므로 각 거래단계가 법률적 으로 유효하다 주장하나, 쟁점거래는 청구법인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에 기재된 재화인 스토리지나 소프트웨어를 보거나 알지도 못하는 상태에서 목적물반환청구권의 양수도 거래인 것으로 주장하고 있고, 이미 납품되어 보관하고 있지도 않은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목적물반환청구권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려면 적어도 그와 같은 사실을 매출처와 매입처에게 통지하는 방식의 의사표시를 하고 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채권채무 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할 것이나 이를 입증하는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다) 청구법인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라 재화를 양도한 정당 한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의 가산세 부과대상이 아닌 것으로 주장하고 있으나,부가가치세법제22조 제3항에 의하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 나 받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경우 가산세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이 재화 등의 정상 공급으로 주장하는 구두 계약은 허위의 거래를 정상거 래로 가장하기 위한 구두 계약 등으로 확인되고, 청구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실제 공급한 것으로 볼 입증 서류가 없으므로 이 건 가산세 부과는 정당하다. (라) 청구법인은 관련업계 경험이 많은 청구법인의 업무용역을 지원한 것으로 쟁점거래의 법적, 경제적 귀속효과 전체를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OOO 담당자가 OOO OO 담당자에게 보낸 메일 중 ‘마진을 빌려 줌’이란 표현은 업무지원 용역 대가를 일방적으로 표현한 것임에도 이메일 내용만으로 거래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마진을 빌려 줌’이란 표현은 업무지원 용역 대가를 일방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메일을 보낸 당사자 김OOO 진술과 같이 나중에 청구법인이 OOO사업을 할 경우에 OOO를 참여시켜 이익을 되돌려 달라는 내용으로 나중에 그 이상을 돌려주겠다고 해서 빌려 주었다는 표현을 쓴 것으로 업무지원용역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마) 청구법인은 매출 부풀리기 목적이었다면 해당연도 재무제표 작성시 총액으로 계상하였을 것임에도 순액인 OOO원만을 매출로 기재하여 매출을 부풀린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나, 이 건은 공기업이 업무부서가 신설․폐지되어 해당 부서 임직원의 매출실적 거양에 따른 인사 및 성과급을 목적으로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교부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한 것이지, 과세관청에서 코스닥 상장을 위한 매출부풀리기 형태라 단정한 사실도 없거니와 매출부풀리기만을 원인으로 반드시 허위 세금계산서라 확인하여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 아니라,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와 수취의 원인과 그 범죄의 태양과 거래형태가 허위의 매출세금계산서 발급와 허위의 매입세금계산서 수취한 사실에 대해 조사하여 세금 계산서 질서범으로 처벌하고 가산세를 부과한 것이다. (바) 이익이 지나치게 작은 사유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거래과정에서 청구법인이 공헌하는 부분을 감안하여 결정한 금액이고 할인의 개연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접대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은 합리적 경제주체로서 거래단가를 정한 것이 아니라 OOO의 김OOO 이사가 구두, 메일 등의 방법으로 제시한 단가로 세금계산서 수취, 교부한 것이며, 매출할인이라 함은 조기에 대금을 결제한다든지 대량 구매 등의 경우에 적용 하는 것으로 할인의 개연성을 주장하기 앞서 입증을 하여야 함에도 새로운 입증서류를 제출한 바가 없다. (사) 매입대가가 매출대가 입금 후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매입처에 대한 대금의 지급 유예기간이 용인되는 수준내에서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회수 하여 지급한 것으로 가공거래 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나, 정상거래의 경우 보유자금의 현황에 따라 지급 또는 유보하고 거래처로부터 매출대금을 수취하는 것이지 이 건과 같이 허위 매출 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허위 매입처 에게 지급하기로 하고, 이후 매출대금 회수 가 지연되자 인터넷메일 로 ‘문제가 발생되었으나 최대한 빨리 처리하겠다’ 답변을 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의 기회비용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이 건 거래 후 관련 매출처나 매입처로부터 자금 의 유입 및 회수가 없고 유통과정에 자료상이 존재하지 아니하며 관련 거래처 모두가 정상적으로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납부한 것으로 정상거래라 주장하나, 자료상이라 함은 과세관청에서 일정 기준이상의 가공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자를 일컫는 것으로 거래단계에 자료상 존재여부를 사유로 정상거래 내지 가공거래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며, 쟁점거래의 자금 이동은 정상거래를 가장하기 위한 매출대금 회수 후 매입대금을 지급한 것이고, 실질 귀속자가 회수하는 경우는 가공매입 거래만 있을 경우 허위 경비를 계상하는 수법으로 기업자금을 부당 유출하는 경우 등을 말 하는 것으로 이 건 가공매출과 가공매입의 경우는 전혀 다른 별개의 사안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거래가민법상 정당하게 성립된 계약으로 점유개정방식과 목적물반환청구권을 양도하는 형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졌고 관련 증빙에 의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거래의 규모가 상당함에도 서면계약이 아닌 구두계약 및 이메일을 주고 받는 방식에 따라 거래하였다는 주장이 일반적인 상관행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는 점, 이미 납품되어 보관하고 있지도 아니한 허위 매출세금계산서상 재화를 목적물반환청구권으로 양도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단가결정이나 발주, 견적산출, 계약체결 등 거래사실을 짐작할 수 있는 서류를 작성․보관하거나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허위의 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수취하고자 구두계약 및 이메일을 통하여 허위의 거래를 정상거래로 가장하기 위하여 관련자들과 협의하였음이 관련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쟁점거래의 대금흐름이 매출처로부터 대금을 받아 매입처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실물거래없이 외형을 부풀리기 위한 가공거래로 보이는 점 등으로 미루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거래에 대하여 실물거래 없이 쟁점매입․매출세금계산서를 수수한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