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주회사의 요건을 규정한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은 2000.12.29.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공정거래법에 의해 신고된 내국법인’으로 신설,시행되던 중 2009.2.4. 삭제 후 2012.2.2. 같은 내용이 재신설된 것에 비추어, 이에 관한 요건이 변경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지주회사의 요건을 규정한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은 2000.12.29.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공정거래법에 의해 신고된 내국법인’으로 신설,시행되던 중 2009.2.4. 삭제 후 2012.2.2. 같은 내용이 재신설된 것에 비추어, 이에 관한 요건이 변경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익금불산입 배제 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기준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계산하는 등 사업연도 종료일이 되어야 익금불산입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지주회사의 판단시점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검토보고서, 국세청장 유권해석 공문(법규과-790, 2012.7.1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수입배당금 수령당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는 설사 사업연도말에는 지주회사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지주회사로서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법인세법하에서 타당한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3) 구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중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은 법 제18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라 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개정된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제1항에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지주회사의 요건을 ‘내국법인중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에는 지주회사에 대한 위임규정이 삭제되었다. 그 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 제1항은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서 지주회사 요건을 정하는 규정이 2009.2.4. 삭제되었다가 2012.2.2.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부활한 것에 대해 별다른 개정 취지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시행령 변경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인 점과 개정전후 법인세법령 규정을 보더라도 당해 과세연도 적용의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의 지주회사 요건의 충족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법인이 지주회사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