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당해 과세연도 적용의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의 지주회사 요건의 충족여부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5143 선고일 2013.02.22

지주회사의 요건을 규정한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 제1항은 2000.12.29. 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공정거래법에 의해 신고된 내국법인’으로 신설,시행되던 중 2009.2.4. 삭제 후 2012.2.2. 같은 내용이 재신설된 것에 비추어, 이에 관한 요건이 변경된 것으로는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1.1. 지주회사의 설립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였으나, 이 후 자회사인 OOO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지주회사 요건(합병등기일인 2010.11.1. 현재 자회사 주식가액의 합계액이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의 50%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2010.11.1. 지주회사에서 제외되었음에도, 청구법인이 출자한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수입배당금에 대하여법인세법제18조의2의 규정에 따른 익금불산입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지주회사의 판단시점을 수입배당금의 수령당시(2010년 4월)로 보아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여 2010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였다.
  • 나. 이에 처분청은 지주회사의 판단시점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2010.12.31.)로 보아 ‘일반법인’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여 2012.9.7. 청구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구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및 구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지주회사의 요건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으로 특정되어 있었으나, 개정된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및 법인세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 에는 ‘대통령령 정하는 지주회사’라는 위임 규정이 삭제되었으므로 개정 후법인세법규정의 지주회사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된 내용이 없는 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지주회사로 해석되어야 하므로 청구법인은 배당금을 수취할 시점인 2010년 4월에 지주회사로 신고되어 있는 이상, 법적 안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위한 조세법률주의 측면에서도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금액 산정시에 배당금 지급법인의 일정 비율 주식을 배당기준일 현재 3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차입금 이자가 있는 경우 대통령령에 따라 익금불산입 금액에서 배제하여야 하고, 배제 금액을 계산할 때 기준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계산하는 등 사업연도 종료일이 되어야 익금불산입 금액이 결정되는 것으로 청구법인의 주장처럼 배당금의 익금 귀속시기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또한, 법인세법 시행령이 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어 제17조의2 제1항이 삭제되었으나, 지주회사를 판정하는 요건이 달리 변경되었거나 익금불산입 계산의 방법이 변경된 것이 아니므로 지주회사의 판단시점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봄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2010사업연도의 경우법인세법제18조의2 규정의 지주회사 요건 판단시기를 수입배당금 수령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사업연도 종료일로 볼 것인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익금불산입 배제 금액을 계산할 때 그 기준은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계산하는 등 사업연도 종료일이 되어야 익금불산입 금액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지주회사의 판단시점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검토보고서, 국세청장 유권해석 공문(법규과-790, 2012.7.1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 경정결의서 등을 제시하였다.

(2) 청구인은 수입배당금 수령당시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는 설사 사업연도말에는 지주회사에서 제외되었다 하더라도, 지주회사로서의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법인세법하에서 타당한 해석이라고 주장한다.

(3) 구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2 제1항은 내국법인중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가 자회사로부터 수입배당금액 중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이 제3호 및 제4호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의2 제1항은 법 제18조의2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주회사"라 함은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개정된법인세법(2008.12.26. 법률 제926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제1항에는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규정을 적용받는 지주회사의 요건을 ‘내국법인중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09.2.4. 대통령령 제21302호로 개정된 것)에는 지주회사에 대한 위임규정이 삭제되었다. 그 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2012.2.2. 대통령령 제23589호로 개정된 것) 제17조의2 제1항은 법 제18조의2 제1항에 따른 지주회사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등에 따라 지주회사로 신고된 내국법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법인세법 시행령제17조의2(지주회사의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에서 지주회사 요건을 정하는 규정이 2009.2.4. 삭제되었다가 2012.2.2. 시행령 개정으로 다시 부활한 것에 대해 별다른 개정 취지가 나타나지 아니하고, 위와 같은 시행령 변경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여 조세법률주의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울 뿐 아니라,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일이 사업연도 종료일인 점과 개정전후 법인세법령 규정을 보더라도 당해 과세연도 적용의법인세법제18조의2 제1항의 지주회사 요건의 충족여부는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석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청구법인이 지주회사가 아닌 것으로 보아 이 건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