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은 거주자로 보이고,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사유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청구인은 거주자로 보이고,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며, 달리 청구인에게 가산세 감면사유도 없으므로, 처분청의 과세는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95.10.16. 중국으로 출국한 후 현재까지 주로 중국에 거주하며 쟁점국외법인에 계속 근무하고 있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소득세법제1조의2에서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4항은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이상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1995.10.16. 출국한 이후 현재까지 18년 중 연평균 국내체류일수가 56일에 불과하고, 2004년 12월 취득한 중국내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국외법인의 지분 49%를 보유한 채 쟁점국외법인의 부동사장으로 근무하면서 근로소득이 발생하고 있고, 국내에는 이자소득(이자소득의 원천은 주로 중국에서 발생한 근로소득을 저축한 예금에서 발생한 것임) 외에 다른 소득이 전혀 없어 청구인이 국내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으로 인정될 만한 사유가 없으므로 거주자로 볼 수 없다.
(2) 중국세법은 1년 중 183일 이상 중국에 거주하며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중국의 거주자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쟁점국외소득에 대해서도 이미 중국의 소득세가 과세되었다. 만일 국내세법에 의해 청구인을 거주자로 본다면 이중 거주자 문제 및 이중과세 문제가 발행하며 이 경우, 대한민국 정부와 중화인민공화국 정부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정(이하 “한중조세협약”이라 한다)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쟁점국외소득에 대해 이미 중국에서 소득세로 과세되었으므로 권한있는 당국의 상호합의절차 없이 청구인에게 국내세법에 따라 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은 1995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고, 2006년경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국외근로소득을 제출하였으나, 당시에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았고, 쟁점국외소득에 대해 중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로 소득세가 이미 과세되어 청구인이 동일소득에 대해 국내 거주자로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할 수는 없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국내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과세한다 하더라도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1) 청구인은 2005년 이후 연평균 99일 가량 국내에 체류한 사실이 있고, 쟁점국외소득 이외에 국내에서 상당한 이자 및 배당소득이 발생하고 있으며, 국내에 거주하는 가족에게는 매월 OOO원을 송금하여 이를 가족들의 생활비 및 자녀 결혼자금으로 사용하는 것 이외에 청구인 및 가족 명의의 부동산 및 금융상품에 투자하였다. 청구인은 자녀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과세에서 일부를 무신고하거나 친분이 있는 법인이 급여를 지급하는 형식으로 우회증여하였고, 국내 보유중인 금융자산에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가족들 명의로 134개의 금융상품에 투자하였다. 한중조세협약에서는 비거주자가 1년 중 183일을 초과하여 체류하면 체류하는 국가에 과세권이 있는 것으로 되어 있어, 중국에서 쟁점국외소득에 대해 과세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을 중국의 거주자로 판정하였다는 것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청구인은 한국에서 발생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해 중국에 국외원천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한국에서 배우자와 자녀 명의로 관리하던 금융소득에 대해 2007․2008년 및 2009년에 각 명의자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 소득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에서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이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하도록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2005~2011년 동안 국내에 상당기간(연평균 99.3일) 체류하였고, 총 59회 입국하여 평균 10.51.일을 체류한 점에 비추어 일시적인 체류로 볼 수 없고,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것으로도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중국에서 발행한 소득을 대부분 국내로 이전하여 청구인과 가족이 거주하는 아파트를 포함하여 국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사용하고 있고, 채권, 예금, 펀드 등 134개에 금융자산을 차명으로 관리하며 적극적인 투자활동으`로 금융소득이 발생하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한중조세협약을 살펴보더라도,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가 되는 경우 항구적 주거,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일상적 거소, 국민, 상호합의의 판단기준 순서로 거주지국을 결정하도록 하고 있는바, 항구적 거주에 대해 한중조세협약에는 구체적인 정의가 없지만 한미조세조약에서는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로 정의되어 있고, OECD 모델조약 주석서 4-14에서 가족과 함께 살면서 그 곳을 통하여 학교, 친구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 개인의 근거지를 의미한다고 명시된 점에 비추어 한국에 부양가족이 있고, 본인 소유의 주택이 있으며, 수시로 입국하여 연간 99.3일 정도를 가족과 함께 생활하고, 국내에 다수의 부동산과 금융자산을 보유하며 투자활동을 하고 있는 청구인의 항구적 거주는 한국이라 할 수 있어 청구인은 한국의 거주자에 해당한다.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제1항 제2호는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우리나라 국민․거주자 등은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청이 있어야만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는 것인데, 청구인은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없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없다.
(3) 청구인은 중국의 거주자라고 주장하면서도 국내에서 발생한 이자 및 배당소득에 대해 중국 과세당국에 국외원천소득으로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국내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회피하기 위해 가족들 명의로 금융자산을 관리하고, 가족의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에 비추어 청구인 스스로도 중국의 거주자가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거나, 최소한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이 종합소득세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① 청구인이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중국에서 과세된 국외소득에 대해 권한있는 당국자간의 상호 합의없이 국내에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이 세법상의 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처분청의 경정결의서에 나타나는 청구인의 종합소득 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종합소득 내역 (OO: O)
(2)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상 1995.10.16. 이후 청구인의 국내체류일수는 다음 <표2>와 같다. <표2> 청구인의 국내체류일수 (OO: O)
(3) 청구인은 쟁점국외소득에 대해 중국의 소득세가 과세되어 원천 징수로 소득세를 다음 <표3>과 같이 납부하였다고 주장하며, 청구인 의 개인소득세 납부증명서OOO을 제출하였다. <표3> 쟁점국외소득에 대한 중국 소득세 납부 내역 (OO: OOO)
(4) 청구인은 중국에서 2004년 12월 취득한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며, 동 주택OOO의 등기권리증OOO을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국외법인의 주주명부(1998.11.20. 발행) 및 이사회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국외법인 지분의 49%를 보유하고 있고, 쟁점국외법인의OOO에 재직하고 있음이 나타난다.
(6)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주로 중국에 거주하며 쟁점국외법인에 계속 근무하고 있어 비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나, 청구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점, 청구인이 수시로 입국하여 가족과 함께 국내에서 생활한 점, 청구인이 국내에 채권․예금․펀드 등 금융자산과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등의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가족관계, 경제활동 등 생활의 근거가 주로 국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 청구인도 국내원천소득에 대해 중국에 합산신고를 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면, 청구인은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7)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22조(상호합의절차의 개시 요건) 제1항 제2호는 우리나라 국민․거주자 등은 체약상대국의 과세당국으로부터 조세조약의 규정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과세처분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 국세청장에게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 이러한 신청이 있어야 상호합의절차가 개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상호합의절차의 개시를 신청한 사실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상호합의절차의 개시없이 청구인에게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절차상 잘못이 없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8)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나, 단지 처분청이 1995년부터 현재까지 청구인을 거주자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사실이 없다거나, 2006년경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청구인이 국외근로소득자료를 제출하였으나 당시에는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였다거나, 쟁점국외소득에 대해 중국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로 소득세가 이미 과세되어 청구인이 동일소득에 대해 국내 거주자로 종합소득세를 다시 신고할 수는 없었다 하여 청구인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하기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에 있어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