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인과 부모를 동일세대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5127 선고일 2013.02.05

청구인의 교통카드 사용내역 등에 비추어 주민등록상의 주소지가 아닌 부모 소유의 주택에서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과세처분은 정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11.11.4. OOO아파트 116동 1406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OOO동 202-26(이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라 한다)을 거주지로 하여 단독세대자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는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부모와 같이 거주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2012.8.1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2012년 6월 현지확인을 통하여 쟁점주택의 양도일인 2011.11.4.에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한 것은 지나친 유추해석이고, 청구인이 부모의 주소지인 OOO구에서 신용카드를 많이 사용한 것은 스포츠 기자의 직업상 그 지역에서 활동이 많았고 또한 부모님의 차량을 이용했기 때문이며, 청구인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통장의 사실확인서 및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부모님 주택의 입주자 명부 등에 의하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건물은 청구인의 어머니 임OOO의 소유로 1965년 목조와즙(한옥)으로 개축하였다가 2011.8.10. 용도를 주택에서 근린시설로 변경하였으며, 2012년 6월 현지확인 당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오래전에 상실하고 현재는 창고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상하수도 및 전기사용 내역을 보면 사용자가 김OOO으로 되어 있을 뿐 요금을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량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사용량과 비슷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사실확인서상의 김OOO은 주민등록번호가 다르게 표시되어OOO 있어 확인서는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인이 제시한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부모의 거주지 인근OOO에서 출퇴근한 내역이 8개월간 100여건으로 확인되는 반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서 출퇴근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은 실지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가스사용내역서, 전화․인터넷․신용카드 가입증명서 및 대금청구서, 고지서․택배수령 내역서, 인근편의점․음식점 등의 이용내역서)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실지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아니라 부모의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청구인이 주민등록표상 단독세대자로 되어 있으나 실지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부모와 함께 거주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계법령 (1) 소득세법 제89조【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이를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세대로 본다.

1. 당해 거주자의 연령이 30세 이상인 경우

2.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3.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른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6호 의 규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으로서 소유하고 있는 주택 또는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를 제외하되,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 그 밖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로 1세대의 구성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현지확인 조사서(2012년 6월)에는 ‘청구인은 미혼으로 부모인 최OOO, 임OOO과 함께 거주하다가 2005.5.26. 임OOO 소유인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건물로 전입하여 현재까지 단독세대주로 되어 있으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건물은 2012년 6월 현지확인 당시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오래전에 상실하고 현재는 OOO상사의 창고로 사용하고 있고, 청구인이 제시한 상하수도 및 전기사용 내역을 보면 사용자가 김OOO으로 되어 있은 뿐 요금을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량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사용량과 비슷하고,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부모의 거주지 인근OOO에서 출퇴근한 내역이 2011년 5월~2011년 12월 8개월간 100여건으로 확인되는 반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서 출퇴근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당시 부모와 함께 OOO 108동 504호(최OOO 소유)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상하수도 요금 및 전기사용 내역서에는 사용자가 김OOO으로 되어 있은 뿐 동 요금을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2010.2.28.~2012.4.30. 상하수도 요금은 기본요금만 발생하였으며, 전기사용량도 2010년에는 월평균 사용량이 6㎾로 거의 사용하지 않았고, 2011년에도 월평균 사용량이 54㎾로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사용량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의 교통카드사용 내역서에는 부모의 거주지 인근OOO에서 출퇴근한 내역이 2011년 5월~2011년 12월 8개월간 100여건으로 확인되는 반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서 출퇴근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은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거주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이 거주한 것으로 되어 있는 주민등록표상 주소지 통장 김OOO및 최OOO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이 등재되어 있지 않는 부모 주택의 입주자 명부를 제시하고 있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현지확인 당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의 건물은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오래전에 상실하고 현재는 창고로 사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청구인이 제시한 상하수도 및 전기사용 내역을 보면 사용자가 김OOO으로 되어 있을 뿐 요금을 청구인이 부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사용량도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현재의 사용량과 비슷한 점, 교통카드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부모의 거주지 인근에서 출퇴근한 내역이 8개월간 100여건으로 확인되는 반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서 출퇴근한 내역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은 실지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은 실지로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아니라 부모의 주소지에서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