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5126 선고일 2013.01.31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2.6.28. 서울특별시 OOO OOO OO-OOO OOO OOO 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후도시및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른 재개발 로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2002.11.15. OOOO O OOO OO O OOO OOOOOO OOOO OOOO(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 여 보유하다가 2006.12.29. 양도하고, 신축주택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실지거래 가액으로 계산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 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규정에 따라 종전주택 취득 일 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후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상 당하는 산출세액에 대하여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신축 주택의 취득자에 대 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주택의 취득일 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 라 하여 2012.4.18.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 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9.심 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이 건 부과처분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 및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에 의하여 10여간 유지하던 기존 의 예규를 변경하여 과세한 것으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 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전의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 방문4팀-2109, 2005.11.8.)에도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전체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명확히 회신되어 있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 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원칙 및 소급과세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및 처분청이 제출한 항변자료 및 심리자료에는 다음 과 같은 사실들이 나타난다. (가) 1982.6.28.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취득하고 2002.11.15. 재개발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5.12.29. 신축주택을 양도하였으 며,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은 2007.11.14.인 것으로 나타난
  • 다. (나) 종전의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에는 조 세 특례제한법제99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99조 제1항의 신축주택 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당해 신축 주택(이에 부수되는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토지를 포함한
  • 다. 이하 같다)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토소득금액”이라 함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하는 것이며, 당해 산식에서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이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 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에 있어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 검사필증교부일이 되는 것이나,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임 시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일 중 빠른 날로 하는 것이라는 회신내용이 나타나고, 그 이후의 새로운 국세청 예규(재산세과-227, 2009.1.20.)에는 종전 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 하다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 축주택을 취득(사용승인일: 20003.4.30.)한 경우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 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회신내용이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종전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에서 과세특례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신축주택 양도가액-종전주택 취득가액)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국세청 예규(재산 세과-227, 2009.1.20.)를 생산․소급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 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종전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에서도 과세특례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본다고 명확히 답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10서2935, 2011.6.30. 외 다수,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