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이 건 부과처분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 및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에 의하여 10여간 유지하던 기존 의 예규를 변경하여 과세한 것으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므로 취소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주장하는 종전의 국세청 예규(서면인터넷 방문4팀-2109, 2005.11.8.)에도 감면대상 소득금액이 전체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명확히 회신되어 있지 아니하고,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 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청구인은 종전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에서 과세특례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신축주택 양도가액-종전주택 취득가액)으로 일관되게 해석하고 있음에도, 새로운 국세청 예규(재산 세과-227, 2009.1.20.)를 생산․소급적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 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 원칙 및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살피건대, 종전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에서도 과세특례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이라고 본다고 명확히 답 변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건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을 위배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10서2935, 2011.6.30. 외 다수, 같은 뜻).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