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소득은 소득금액 차감 방식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 일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5116 선고일 2013.01.31

조특법제99조 제1항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그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명문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감면대상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7.9. 청구인에게 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OOO 105동 1001호를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 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9.9.29. OOO (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도시재개발사업이 시행되어 종전주택이 환지됨에 따라 2003.3.21 OOOOO OOO OOO OOO OOOOOO 105동 1001호(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신축)하였다.
  • 나. 청구인은 2009.2.27. 쟁점주택을 OOO원에 양도한 후, 과세 표준을 OOO원으로 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OOO원이조세 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6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9조의3 제1항에 따라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보아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신고 납부하였다.
  • 다. 그 후 처분청은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소득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5년 내 발생한 양도소득만 해당됨에도 청구인이 산출한 양도소득세 전액을 납부하지 않았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소득 금액을 재산정하여 산출한 양도소득세 OOO원(납부불성실 가산세 포함)을 2012.7.1.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산식에 분모와 분자 모두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되어 있음에도 처분청이 분자의 경우에는 쟁점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분모의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처분청의 자의적 해석에 의한 것으로서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

(2) 청구인은 종전주택을 OOO원에 취득하였고, 환지당시 종전 주택은 OOO원으로 평가되어 종전주택의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쟁점주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은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내에 발생한 것이므로 전액 감면하여야 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산식에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하여야 한다고 하더라도 여기에는 청구인이 부담한 청산금에 상당하는 기준시가도 포함되어야 하므로 이를 포함하여 감면소득을 재산정하여야 한다. (4)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서 그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 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금액에서 차감 하 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대상 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산정하여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입법 취지는 신규주택의 수요를 촉진 하여 주택건설경기를 부양하고자 도입된 것으로서 신축주택을 취득 후 양도 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조항일 뿐 당초부터 보유하던 종전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까지 감면대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산식의 분모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산출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산식에서 분자의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와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달리 해석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2) 쟁점주택의 양도소득은 종전주택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라 신축 주택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는 전부 감면대상이라는 청구 주장의 당부 (3)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종전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본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이 납부한 청산금도 종전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포함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4)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을 취득하고 5년이 경과한 후에 신축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에 있어 그 감면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종전주택과 쟁점주택의 기준시가 내역은 아래와 같다. 기준일 종전주택 취득시 쟁점주택 신축시 쟁점주택 취득 후 5년이 되는 날 쟁점주택 양도시 기준시가(원) OOO OOO OOO OOO (나) 쟁점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은 OOO원이고, 양도소득세 과세 표준은 OOO원이며, 그 산출세액은 OOO원이라는 점은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 청구인은 위 산출세액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으나, 처분청은 종전주택에서 발생한 양도소득은 감면소득이 아니 라고 보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종전주택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인 OOO 원 으로 하여 양도소득금액 중 감면소득의 비율을 51.55%로 계산하고 이를 양도소득금액(OOO,OOO,OOOO)에 적용하여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OO,OOO,OOO원 으로 산정한 후,소득세법 제90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 소득세 감면세액을 OO,OOO,OOO원으로 산출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산출세액OOO에서 감면세액(OO,OOO,OOO O)을 차감한 OOO원을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했으나 이를 납부 하지 않았으므로 그 본세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더한 OOO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2) 쟁점(1),(2),(3)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2호에서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 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은 “당해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나) 위와 같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명문의 규정상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중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5 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만이 감면대상인 것이 명확하므로 종전 주택 취득시점부터 쟁점주택 취득 전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등은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조세 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4항의 위임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 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산식 상 분자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쟁점 주택의 신축당시 기준시가이고,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종전 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말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신축주택의 감면되는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조세 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입법취지에 부합된다고 볼 때, 처분청이 이와 같이 감면대상 소득금액을 계산한 것은 타당하다고 할 것이고(조심 2012서2934, 2012.8.22. 외 다수 같은 뜻), 이에 대한 청구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4)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본문 및 제1호에서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 하는 세액을 감면하며,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주택의 양도소득은 청구인이 2003.3.21. 취득하여 5년이 경과한 후인 2009.2.27. 양도하였으므로 위 조항의 후단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한편, 2010.5.14. 법률 제10285호로 신설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8조의5 는 2010.2.11. 현재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의 미분양 주택으 로서 2011.4.30.까지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취득 하는 주택에 대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산출세액에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세액을 감면하고,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감면율을 곱하여 계산한 감면소득금액을 해당 미분양주택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기획재정부는 후단이 적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계산시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율에 따라 계산한 감면소득금액을 직접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자료를 배포(2010.4.22.)하였다. (다) 처분청은소득세법제90조에서 양도소득금액에 소득세법 또는소득세법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따른 산출세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양도 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 석하여야 하는 점,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그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전자에 대하여는 세액을 감면하고, 후자에 대하여는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 도록 명문으로 달리 규정하고 있는 점, 양자에 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야만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서 규정한 신축주택을 그 취득한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은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 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 2012.6.28. 선고 2010두3725 판결, 같은 뜻). (라)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처분청이 계산한 감면 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금액에서 직접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