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의하여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감면적용대상이 아님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 의하여 신축주택에 대한 양도소득 감면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은 감면적용대상이 아님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7.8.25. ~ 2001.10.25. 종전주택을 취득하였고, 2001.11.20. OOO 주택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2005.4.20. 신축주택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2006.12.28. 쟁점신축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에 의하여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소득금액 계산시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즉 양도일 현재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전체를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그 이유로 조세특례제한법에서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하는 규정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이므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적용될 여지가 없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서식인 세액감면신청서의 작성요령에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발생한 모든 소득금액을 감면대상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종전주택은 양도된 사실이 없으므로 종전주택의 양도소득은 존재하지 않고, 따라서 감면대상소득은 종전주택 취득시점부터 신축주택 양도시까지 발생한 소득금액을 의미하며, 재정경제부와 국세청은 개정세법 및 실무해설책자를 통하여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100% 감면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위 사실관계 및 관계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에 의하면,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경우 감면대상은 그 양도소득세의 전액이고,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감면대상은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되어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양도소득세의 감면대상이 되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에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발생하 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조심 2010부415, 2010.9.17., 같은 뜻임), 쟁점신축주택 취득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