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상속받아 양도한 주택을 동일세대로서 3년이상 보유하였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5095 선고일 2013.04.24

피상속인과 청구인(상속인)이 상속당시 사실상 동일세대이고, 상속 전 쟁점주택을 동일세대로서 보유한 기간이 3년 이상으로 보이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3. 청구인에게 한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9.2.17. 피상속인 부(父) 조OOO으로부터 상속받은 서울특별시 OOO 토지 119㎡, 건물 175.05㎡ 다가구주택(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2011.9.27. 4억 OOO원에 양도하였으나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서울특 별시 OOO로, 조OOO의 상속개시 당시 주민등록상 주소지(서울특별 시 OOO)와 달라 청구인이 조OOO과 함께 거주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12.8.3.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0.7.1.부터 서울특별시 OOO 소재 건물 1층에서 우유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사업장내에 주거용 방에 거주하다가, 고향에 있던 조OOO이 청구인이 살고 있는 서울로 이사를 하면서 1992.11.11.부터는 서울특별시 OOO 소재 주택 반지하 방2개를 전세로 얻어 조OOO과 함께 생활하였다. 그 후, 조OOO과 청구인이 저축한 자금으로 1997.3.28. 쟁점주택을 구입하여 이사하였고, 청구인은 2009.4.23.까지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90.6.21.부터 2009.4.22.까지 우유대리점 소재지로 되어 있다가 2009.4.23. 서울특별시 OOO으로 이전하였는데 그 이유는 청구인이 낮시간동안 활동하는 곳이 우유대리점이므로 거래처 관리나 우편물 수령하는데 편리하였고, 우유대리점을 하면서 거래처가 대부분 석관동 일원이며, 그 주변사람들과도 정이 들었고, 2007.8.31. 우유대리점을 그만 둘 당시 외상매출금이 O,OOOO원 정도여서 주민등록을 이전하면 외상매출금을 받기로 어려 울 것 같았기 때문이다(현재도 받지 못한 외상매출금이 OOO원이다). 조OOO은 1988.1.25. 배우자가 사망한 후부터 혼자 농사일을 하기 어렵게 되어 그 후로 서울에 살고 있던 청구인과 같이 살았고, 서울에서는 서울특별시 금천구 독산동 소재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는 조OOO의 사무실에 나가 일을 하였는데, 조OOO의 건강이 나빠지기 시작한 2007년부터 폐암으로 사망할 때까지 미혼인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같이 거주하며 조OOO을 돌보았다.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은 청구인의 사정을 잘 알고 있는 조OOO이 사실확인을 하였고, 청구인이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 우유대리점에 있는 방에 부친과 함께 거주하였다고 한 것은 대리인이 청구인의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하고 작성했기 때문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1990.6.21.부터 2009.4.22.까지 서울특별시 OOO, 2009.4.23.부터는 동소 84-6인데, 조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1997.3.28.부터 2009.2.17.가지 서울특별시 OOO으로, 조OOO은 쟁점주택에서 거주하다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고, 당초 처분청 담당공무원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설명하였을 때 청구인은 기한후신고를 하겠다고 하는 등 동일세대원이 아님을 시인하였음에도 과세예고통지서를 받고 난 이후에는 쟁점주택에 조OOO과 같이 거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조사공무원이 2012.7.4.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출장하여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특별시 OOO 건물은 3층 주상복합건물로, 1층은 1990.7.1.부터 2007.8.31.까지 청구인이 운영한 우유대리점 사업장으로 사용되었음이 확인되고, 동 건물의 3층에 거주하는 노인은 청구인이 우유대리점 근방에 방을 얻어 생활하다가 우유대리점을 폐업한 이후에는 서울특별시 OOO으로 이사하였다고 구체적으로 답변하였으며, 현 거주지(서울특별시 OOO)의 건물주(임대인)는 청구인이 오래전부터 거주하였다고 답변할 뿐, 주민등록상 전입일인 2009.4.23.부터 거주하였는지 여부는 확인되지 아니한다. 쟁점주택에 대한 현장확인시에는 쟁점주택 2층을 살고 있는 매수인이 매수 당시 쟁점주택에 “노인 한분이 있었다”고 하였고, 그 외 쟁점주택에 거주하는 세입자들은 조OOO의 사망 당시 세입하지 않았던 세입자로 청구인이 상속개시 당시 쟁점주택에 거주하였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쟁점주택의 반장은 조OOO이 노인 한 분과 같이 살았고, 아들이 자주 찾아뵙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실제로 같이 거주하는지는 모른다고 하였다. 청구인은 2009년 4월부터 서울특별시 OOO에 전입하였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임대차계약서 및 전세보증금 지급내역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2012.3.7. 월세로 전환․갱신하였다는 임대차계약서만 제출하고 있어 청구인이 2009.4.23. 동 주소에 전입하였는지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에게 조OOO의 병원비를 부담한 증빙자료, 현거주지의 당초 전세계약서 원본 및 전세보증금 입금증빙, 쟁점주택 인근에서 사용한 카드사용내역 및 출퇴근관련 증빙, 조OOO과 동거한 노인의 인적사항, 쟁점주택 세입자의 전세계약서 및 인적사항 등에 관한 자료도 요구하였으나 제출된 증빙자료는 전혀 없다. 이상과 같이 청구인은 조OOO과 같이 생활한 노인의 인적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 점, 조OOO 사망후 2009년 4월에 현 거주지에 거주하였다고 하면서도 현 거주지 입주일을 알 수 있는 당초 전세계약서와 전세보증금을 청구인의 계좌에서 지출한 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통상 새벽 2시부터 개점하는 우유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원거리에 위치한 쟁점주택에서 출퇴근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은 쟁점주택에서 우유대리점으로 지하철과 마을버스로 출퇴근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제출하지 못하는 점, 청구인이 쟁점주택의 지층 및 1층 세입자의 월세 등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점, 청구인이 조OOO의 병원비를 부담하지 아니하여 조OOO을 부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시한 조OOO의 사실확인서는 지인이 작성한 확인서로 이를 신뢰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조OOO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는 다음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과 조OOO의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

(2) 청구인은 다음과 같은 증빙자료를 제출하였다. (가) 청구인은 조OOO이 서울로 이사오기 전 우유대리점내 주거용 방에 거주하였으나, 조OOO이 서울로 이사온 이후에는 조OOO과 같이 생활하며 사업장으로 출퇴근하였고, 사업장 건물 3층에 거주한 사람은 청구인이 아침 7시부터 저녁 9시까지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것을 보고 사업장의 주거용 방이 철거되고 없어졌기 때문에 청구인이 사업장 인근에서 살았다고 생각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우유대리점의 거주용 방을 1995년 5월 철거공사하였음을 확인하는 OOO 최OOO의 방철거공사확인서(2012.6.8. 작성), 우유대리점 사업장의 전세계약서(약 15평, 1996.10.1.계약 체결), 동 건물의 부동산등기부등본(1층의 용도로 주택 61.51㎡, 근린생활시설 88.8㎡로 기재되어 있음), 현재 사업장의 대형냉장고가 위치한 면적 중 일부가 주거용 방이 있었음을 표시한 평면도 및 현재의 사업장의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은 조OOO이 1992년 서울로 이사온 후 생계유지를 위해 친척이고 친구인 조OOO이 운영중인 부동산중개사무실에서 함께 일을 하였고, 조OOO은 1984년부터 지금까지 소규모의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해 오면서 사업자등록만 하여 과세관청의 전산상으로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이외의 다른 사업을 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며, 조OOO의 부동산중개사무소등록대장, 조OOO의 사실확인서(조OOO이 조OOO과 함께 1990년부터 2008년 9월까지 OOO부동산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운영하였고, 조OOO은 1997년 3월부터 미혼인 청구인과 함께 쟁점주택 2층에서 거주하였는데, 청구인은 조OOO의 병간호를 하다가 조OOO이 사망한 후 2009년 4월 쟁점주택에서 서울특별시 OOO으로 이사하였다는 취지의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 조OOO의 인감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다) 청구인은 조OOO이 주택임대수입과 부동산중개사무소에서 얻은 소득이 있었기 때문에 조OOO의 병원비를 조OOO의 돈으로 지급하였고, 청구인이 현 거주지의 전세계약서에 대해 확정일자를 받은 적이 없으며, 2012년 3월 전세금을 인상하지 않고 월세 OOO원을 지급하기로 재계약하면서 당초 전세계약서를 파기하였으며, 전세보증금은 거래처나 친지들에게 융통해 준 돈으로 지급하였기 때문에 청구인의 통장에서 인출된 내역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2012.3.3.17. 전세금 OOO원, 월세 OOO원에 서울특별시 OOO을 임대하기로 계약한 사실이 나타나는 다가구주택 임대차계약서(임차인: 청구인) 사본을 제출하였다. (3) 청구인은 2007.8.31. 우유대리점을 폐업한 이후 다른 사업을 하거 나, 회사에 근무하지 아니한 사실이 처분청의 전산조회에 의해 확인되고, 청구인의 형제들은 이미 결혼을 하여 OOO병원에서 2008.10.24. 폐암말기 판정을 받은 조OOO의 병간호를 미혼인 청구인이 맡을 수 밖에 없었으므로 청구인은 조OOO이 사망하기 전까지 최소한 4개월은 조OOO과 같이 거주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 경우 조OOO의 보유기간과 통산할 경우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 1주택의 비과세요건을 충족한다고 주장하였다.

(4)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주택 양도시의 부동산매매계약서 및 부동산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조OOO은 쟁점주택을 1997.2.21. 매매를 원인으로 소유권을 취득한 후, 청구인은 2009.2.17.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으로 2009.8.6. 쟁점주택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2011.8.22. 쟁점주택을 OOO원에 매매로 양도한 사실이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보면,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소지가 상속개시 당시 조OOO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달라 청구인이 조OOO과 같이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였다는 의견이나,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는 우유대리점으로 사용중이던 건물로, 주방, 화장실 등이 별도로 없어 장기간 주거생활을 하기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보이고, 상속개시 당시 청구인은 우유대리점을 폐업한 상태였고, 다른 사업을 하거나, 직장에 다닌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다른 형제들은 모두 결혼한 상태여서 미혼인 청구인이 다른 형제들을 대신하여 암진단을 받은 조OOO의 병간호를 위해 쟁점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인의 쟁점주택 보유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조OOO의 청구인과 동일세대로서의 보유기간을 청구인의 보유기간에 합산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청구인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