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508 선고일 2012.06.29

세법상 이해관계인은 세법에 의하여 일정한 법적의무를 부담하는 자여야 하므로 계약당사자가 내부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부담할 양도세는 사적계약에 의한 것일 뿐 세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은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보기 어려워 이 건은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OOO시 OOO답 5,593㎡, 173-5 답 212㎡, 174 답 1,247㎡, 175 답 3,065㎡ 합계 10,117㎡(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이OOO 외 2인과 1999.3.16. 매수계약을 체결(이하 “쟁점매매계약”이라 한다)하였으나(잔금지급일 1999.4.10.), 당시 동 토지가 농지라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OOO공사는 동 토지를 수용하고 2009.11.25. 수용보상금 OOO원을 등기부상 명의자인 이OOO 외 2인 앞으로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탁하며 2009.12.30.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이OOO은 수용보상금 중 본인 지분 상당액 OOO원에 대하여 2010.5.31.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신고하였으며, 그 중 OOO원은 납부하고 나머지는 징수유예되었다.
  • 나. OOO가 쟁점토지를 수용한 후 그 대금을 이OOO 외 2인 앞으로 공탁하자, 청구법인은 이에 대하여 이OOO 외 2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2011.7.28. 청구법인에게 공탁금의 소유권을 인정하면서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1999.4.10. 잔금이 청산되어 적법하게 양도되었다는 취지의 판결(2011다12057)을 하였다.
  • 다. 이OOO은 2011.9.26. 위 대법원 판결에 근거하여 2010.5.31. 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한편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로 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1.11.16. 이OOO의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는 인정하여 OOO원을 결정취소하고,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는 현지확인결과 자경사실을 확인할 수 없다 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부인하고 부과제척기간의 특례규정을 적용하여 2011.11.16. 이OOO에게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마. 쟁점토지의 양수자인 청구법인은 이OOO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20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법인은 납세의무자 이OOO과 양도소득세 과세물건인 쟁점토지에 대한 쟁점매매계약서를 작성한 계약당사자로 약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OOO으로부터 차액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우편물을 받는 등 독촉에 시달리고 있으며, 쟁점토지와 함께 취득한 44,093㎡의 소유자 18인 중 이OOO 외 2인만 제기한 쟁송으로 인하여 변호사 비용(OOO원) 및 공탁금에 대한 이자수입 감소(OOO원)의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제3자적 지위에서 권리 및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에 해당하므로 이 건 심판청구의 당사자적격이 있다.

(2)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이OOO에게 2011.11.16.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쟁점토지의 양도일이 1999.4.10.로 확정되었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이라 위법하고, 이OOO이 2010.5.31. 한 양도소득세 신고에 관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인정하여 취소하였음에도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이OOO이 2011.9.26. 한 기한 후 신고에 대하여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이중과세금지원칙(일사부재리원칙)에 위배되므로 위법․부당하다.

(3) 쟁점토지는 이OOO과 배우자 이OOO이 1974년에 공동으로 취득한 뒤 1999.1.12. 이OOO이 사망하여 이OOO에게 상속된 토지이고, 이OOO이 20년 이상 자경한 사실이 사실확인서 등의 증빙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양수자로 납세의무자 이OOO과 사적인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일 뿐이라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납세의무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규정하는 불복을 청구할 수 있는 자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인의 자격이 없으므로 이 건은 각하하여야 한다.

(2) 대법원 판결(2011다12057, 2011.7.28.)에 따르면 납세의무자인 이OOO은 2009.12.30. OOO에 수용된 쟁점토지를 1999.4.10. 청구법인에게 매매한 사실이 있으나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처분청은 이OOO이 청구법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알 수 없어 1999년 귀속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가 불가능하였으나, 이OOO이 경정청구서를 제출함에 따라 매매사실을 인지할 수 있었고, 이OOO은 소유권이전판결에서 패소함에 따라 2009년 양도소득세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같은 법 제26조의2 제2항에서 무신고에 대한 7년의 부과제척기간에 불구하고 경정청구일부터 2개월이 지나기 전까지는 해당 결정․판결, 상호합의 또는 경정청구에 따라 경정결정이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

(3) 이OOO은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 기한 후 신고시 경작확인서 등을 제시하며 쟁점토지에 대하여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였으나, 경작을 확인한 보증인은 친인척 및 자가용 운전기사라 신빙성 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고, 농지원부, 조합원 증명원, 비료구입 영수증 등의 객관적인 입증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으며, 현지확인조사 결과 대리하거나 또는 임대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에서 규정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위 감면을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쟁점토지의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매수인인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② 매도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의 것이라 위법․부당한지 여부

③ 매도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토지 매매계약서 및 합의약정서, 토지대장, 조사복명서, 경정청구서, 판결문(서울남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 심판청구에 대한 답변서, 심판청구서 및 증빙자료,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관계가 나타난다. (가) 쟁점토지는 이OOO이 1974.2.11 공동(지분 각 1/2)으로 취득하였으며, 1996.7.11. 이OOO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어 이OOO이 상속받았다. (나) 매도인 OOO시 OOO이 OOO 외 2인(이OOO)과 매수인 청구법인이 1999.3.16. 체결한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매매금액은 OOO이고, 특약사항은 1. 매수인이 학교용지로 매수하므로 행정당국의 취득허가가 있을 때 즉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다. 2. 매도인은 소유권이전등기 전까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 소유권행사에 대한 모든 법적 조치를 수용한다는 것이다. 매도인과 매수인이 작성한 합의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1. 부동산 매매계약에 따른 등기용 검인계약서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작성한다. 2. 실제 매매잔금일이 1999.4.10.이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즉시 하여야 함에도 매수인의 사정으로 그러하지 못하므로 매도인은 매수인의 요구시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를 즉시 발급하여 주기로 하고, 매수인은 잔금일(1999.4.10.) 이후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어짐에 따라 매도인이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기타 일체의 비용 동에 관하여 책임지기로 한다. 3. 매도인이 잔금일(1999.4.10.) 기준으로 양도소득세로 지불한 금원이 OOO원임을 매수인이 확인하였기에, 매수인의 위와 같은 사정에 따라 추가로 발생되는 매도인의 양도소득세는 매수인이 책임지기로 한다. 5. 본 매매계약에 따르는 정산기일을 1999.4. 10.로 함에 대하여 쌍방이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며, 그에 따른 모든 비용을 합의사항과 같이 각각 부담하기로 한다는 것이고, 쟁점토지는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 농지 등으로 청구법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1999.4.10.부터 명도받아 현재까지 점유하고 있고, 2000년부터 2006년까지 동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상당액을 이OOO 외 2인에게 지급하여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2006년 7월 동 토지에 대한 취득세를 납부한 후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가 청구법인 앞으로 부과되어 직접 납부하였다. (다) 쟁점토지가 2009년 1월 OOO구역으로 편입되어 해당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이 2009.9.25. 있었으며, 2009.11.25.OOO는 이OOO 외 2인에게 쟁점토지에 대한 보상금 및 보상채권금액 OOO을 서울남부지방법원에 공탁하고 2009.12.30.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OOO 외 2인을 상대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 바, 그 취지는 이OOO외 2인(피고)이 청구법인(원고)에게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된 공탁금의 출급청구권을 양도하라는 것인데, 서울남부지방법원(2009가합5132, 2010. 1.19.)에서 청구법인이 패소하였으나, 서울고등법원(2010나33028, 2010. 12.17.)과 대법원(2011다12057, 2011.7.28.)에서는 승소하였는바, 판결의 취지는, ①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양도물건이 허가를 받지 아니하여 무효라는 이OOO 외 2인의 주장은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유가 없고, ② 청구법인은 농지(답)인 쟁점토지를 취득할 자격이 없어 무효라는 이OOO 외 2인의 주장은 소유권이전등기시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요구하는 것일 뿐이지 그 원인이 되는 법률행위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요건은 아니므로 매매계약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는 못하며, ③ 쟁점토지가 농지전용협의를 마침에 따라 청구법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으므로 무효라는 주장은 이유가 없고, ④ 쟁점토지는 농지라 청구법인이 취득할 수 없어 행정당국의 허가가 있을 때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로 특약하였는데 취득허가가 없으므로 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은 관련된 규정이 없어서 이유가 없으며, ⑤ 청구법인이 학교부지로 사용할 수 없는 쟁점토지 매매계약은 그 목적이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라거나 착오, 기망에 의한 것이라 취소한다는 이OOO외 2인의 주장은 관련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이유 없고, ⑥ 청구법인이 이OOO 외 2인으로부터 1999.4.10.(잔금일) 취득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이 적법하고 유효하다는 내용이다. (마) 이OOO은 2010.5.31. 쟁점토지의 양도와 관련한 OOO의 공탁금OOO원 중 본인의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양도가액 OOO으로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이후에 세액인 OOO원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징수유예를 받았으며, 2011.7.28. 대법원 판결(2011다12057)이 있자, 이OOO은 위 2010.5.31.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납부할 세액은 없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2011.9.26. 제기하며 기준시가(양도가액 OOO원, 소득금액 OOO원)에 의하여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OOO원의 감면을 신청하였다. (바) 처분청은 2011.11.16. 이OOO의 위 경정청구는 인정하여 신고한 양도소득세OOO원을 결정취소하고, 1999년 귀속 양도소득세의 기한 후 신고는 현지확인결과 8년 이상 자경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 하여 감면을 부인하고 세액 OOO원을 부과하였다. (사) OOO는 2009.11.25. 쟁점토지 중 이OOO의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OOO원)을 법원에 공탁하며 비거주자라 하여 10% 상당액인 OOO원을 원천징수하여 OOO세무서장에게 납부하였고, 2011.7.28. 대법원 판결이 있자 OOO는 이것에 따라 2011년 10월 납부원인이 없는 원인무효의 원천징수세액 OOO원을 환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OOO세무서장은 2011.11.23. 세액을 환급하여 결국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었다. (아) 처분청이 2011년 11월 쟁점토지에 대하여 실시한 현지확인은, 이OOO이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으로 기한 후 신고한 내용에 대한 것이고, 주요 사항은 ① 이OOO은 쟁점토지를 1974.2.11. 취득하거나 상속받아 1999.4.10. 양도하여 8년 이상 소유하였으며, ② 이OOO은 1972.10.16.부터 OOO시 OOO에서 거주하다가 1994.11.11. 같은 시OOO로 이전하여 22년간을 거주하여 농지소재지에서 8년 이상을 거주하였고, ③ 쟁점토지의 지목은 ‘답’이라 양도일 현재 농지이며 생산녹지지역으로 면제대상 제외 농지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④ ㉠ 이OOO의 배우자로 이OOO의 친척(시사촌)] 및 이OOO의 배우자 이OOO의 자가용 운전기사)의 경작확인서는 기한 후 신고서와 함께 제출된 것으로 신빙성이 없으며 객관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 이OOO은 1983년부터 1992년까지 OOO주식회사에서 근로소득을 지급받았고(1971년부터 대표이사로 재직), 이OOO도 1983년, 1984년 및 1992년 주식회사OOO에서, 1985년 및 1986년 OOO 주식회사에서 각각 근로소득이 발생하였고, 이OOO의 1975년부터 1993년까지의 출입국 횟수가 76회라 대내외에서의 적극적인 활동으로 인하여 농사를 지을 시간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이OOO옥 또한 1977년부터 1999년까지의 출입국 횟수가 25회로 짧게는 2일 길게는 76일 동안 해외에 체류하였고, 배당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며, 주변을 탐문한 결과, 자가용 운전기사를 고용하는 등 OOO에서 이름난 부잣집 부인으로 부유한 생활을 하였음이 확인되었고, 이OOO과 면담하였는데,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논 1마지기에서의 벼 수확량, 비료 구입처, 수매가격 등의 구체적인 경작내용을 알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대리하거나 또는 임대차하여 경작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8년 이상 자경한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내용 등이다.

(2)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 등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학교부지 토지매입명세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1999년 이OOO외 18인으로부터 OOO원에 쟁점토지 등 총 44,093㎡를 매입하였으며, 이OOO외 2인을 제외한 나머지 양도자는 1999.4.10.을 양도일로 하여 1999년, 2000년 및 2001년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하거나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을 적용받았다. (나) 이OOO이 청구법인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 중 2012.2.3. 우편물은 지방세 독촉장이 와서 세금을 납부하려고 하니 해당 금액을 본인의 예금계좌로 입금하기 바란다는 것이고, 2012.2.23. 우편물은 OOO시 OOO으로부터 재산을 압류당하는 피해가 있으니 해결하기 바란다는 것이며, 2012.3.31. 우편물은 양도소득세분 주민세의 미납부로 인하여 압류통지서를 받았는바, 모든 책임이 청구법인에게 있으므로 신속하게 조치할 것을 바란다는 내용이다. (다) 청구법인이 이OOO의 양도소득세 신고 등과 관련하여 주장하는 것은, ① 이OOO은 2010.1.19. 쟁점토지와 관련한 소유권이전등기소송에서 승소하자, 다음 재판에서 유리한 판결을 구하기 위한 요식행위로 2010.5.31. OOO가 공탁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대부분 납부하지 아니하였고, ② 이OOO은 2011.7.28 대법원의 확정판결로 공탁금의 소유권이 청구법인에게 귀속되자, 2011.9.26 공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인정을 받았는데, 그 사유는 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이며, ③ 이OOO은 2011.9.26. 이해할 수 없는 사유로 쟁점토지가 1999.4.10.(잔금일) 청구법인에게 양도된 것으로 하는 기한 후 신고를 하면서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였는데, 동 신고는 매매계약 당시의 합의에 따라 OOO원을 초과하는 양도소득세 OOO원을 청구법인이 책임진다는 조항을 이용하여 피해를 주려는 것으로 추정되는 바, 1999.4.10. 양도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11.9.26. 기한 후 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이유가 설명되지 아니하고, ④ 이OOO 외 2인 외의 나머지 양도자는 같은 조건 하에서 1999.4.10.을 양도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거나 8년 이상 자경농지로 감면받은 사실과 대비되며, ⑤ 처분청이 2011.9.26. 이OOO의 공탁금에 대한 양도소득세 경정청구를 접수하고 1999.4.10.(잔금일)을 양도시점으로 하여 부과제척기간의 만료를 근거로 취소결정을 하였는 바, 같은 날 이OOO이 한 기한 후 신고도 불채택 결정을 하여야 함에도 동일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무납부 고지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등의 내용이다.

(3) 청구법인의 대리인은 2012.6.14.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① 청구법인이 이OOO외 2인으로부터 1999.4.10.(잔금지급일) 취득한 쟁점토지의 매매계약은 적법하고,OOO가 공탁한 수용보상금은 청구법인에게 귀속된다고 2011.7.28. 대법원이 판결하였으므로 무신고자에 대한 부과제척기간(7년)이 경과하였고, ② 청구법인은 매매계약서에 따라 잔금지급 후 발생한 양도소득세 OOO원을 납부할 의무가 있고, 이OOO 외 2인에 대한 소송의 제기로 변호사비용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보상금의 공탁일(2009.11.25.)부터 대법원 판결일까지의 이자율(연간 1%)과 시중금리(3%)의 차액 상당인 OOO원의 이익을 침해받은 제3자라서 불복을 할 수 있는 바, 이OOO가 처분청에 자료제출 등의 협조를 금지하는 요청을 하였고 이OOO 본인이 경정청구를 할만한 상황이 아니라 불가피하게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이며, ③ 이OOO은 수용보상금OOO원과 쟁점토지 양도대금 OOO 원 중 10%의 보상요구와 관련한 소송이 제기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개성상인의 상관행은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매매가액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그 금액의 10%를 타방에게 지급하는 것이므로 이에 따라 OOO가 청구법인에게 OOO원의 10%를 요구하였으며, 청구법인이 이를 거절하자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데, 이는 10%를 지급받기 위한 목적과 변호사비용 4억원과 공탁금이자 감소액의 부담을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협상용 행위이고, ④ 처분청은 이OOO의 양도소득세 신고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에 따라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결정취소를 하였고, OOO세무서장은 OOO가 수용보상금 중 비거주자인 이OOO의 지분 상당액에 대하여 10%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것에 대하여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경정청구를 하자 세액을 환급한 사실이 있는 만큼, 이 건 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4) 먼저, 이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청구법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쟁점①). (가) 국세기본법제55조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고,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는 이해관계인으로 ①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②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통지서를 받은 자, ③ 보증인,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별도의 규정이 없음)도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쟁점토지 매매계약서와 대법원 판결에 의하여 잔금지급일(1999.4.10.) 후에 매도인(이OOO 외 2인)에게 추가로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를 청구법인이 부담할 의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OOO에게 세금이 부과되었으므로 이OOO이 심판청구인이 되어야 하고, 세법상의 이해관계인은 본래의 납세의무자는 아니지만 세법에 의하여 일정한 법적 의무를 부담하는 자에 한하여야 할 것이므로 계약당사자 간의 소송 등의 내부적인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부담한 양도소득세는 당사자 간의 사적 계약에 기인한 것일 뿐 세법에 의한 것이 아니므로 청구법인을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가 있는 이해관계인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그렇다면, 이OOO에게 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할 것이다.

(5) 따라서, 쟁점②, 쟁점③에 대하여는 심리하지 아니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