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법인의 최대주주와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기본약정서’를 보면 주식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도록 하고 있어 처음부터 명의신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부탁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었다는 진술이 있였고, 금융거래 내역이 일부 확인되는 반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못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이 법인의 최대주주와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기본약정서’를 보면 주식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도록 하고 있어 처음부터 명의신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부탁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었다는 진술이 있였고, 금융거래 내역이 일부 확인되는 반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못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박OOO 명의로 신탁하였다면서, ㈜OOO과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기본약정서’, 박OOO의 진술서 등이 첨부된 OOO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의 최대주주인 홍OOO과 2008.5.23.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기본약정’을 체결하였는바, 동 약정서 제3조 및 제4조를 보면, 양도주식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도록 되어 있다. (나) 주식변동명세서를 보면, ㈜OOO과 ㈜OOO의 실질 대표인 청구인은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박OOO은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면 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 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인터넷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고 진술(2011년 7월)하였으며, 청구인 계좌(OOO은행 1002-329-239***)에서 2008.11.21. 박OOO 계좌(OOO은행)로 OOO이 송금되고, 같은 날 박OOO 계좌(OOO증권 015-22-5098***)에서 청구인 계좌(OOO은행)로 OOO이 입금되었으며, 2008.11.24. 박OOO의 계좌(OOO증권)에서 OO이 출금되어 청구인에게 지급되는 등 박OOO과 청구인간 거래사실이 일부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김OOO이 자신 또는 지인들의 주식을 박OOO 계좌에 예치하거나, 청구인에게 대출을 하면서 담보로 받은 주식을 박OOO 명의로 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에는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기본약정서를 보면 주식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도록 하고 있어 처음부터 명의신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박OOO이 청구인 부탁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과 박OOO 간 금융거래 내역이 일부 확인되는 반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못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수증자인 박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