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상속증여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였음을 입증할 자료를 제시되지 못하여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507 선고일 2012.05.31

청구인이 법인의 최대주주와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기본약정서’를 보면 주식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도록 하고 있어 처음부터 명의신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청구인 부탁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었다는 진술이 있였고, 금융거래 내역이 일부 확인되는 반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못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2008.12.31. 현재 주주명부에는 박OOO이 ㈜OOO 주식 OOO주 및 ㈜OOO 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다.
  • 나. OOO지방국세청장은 2011.6.13.~2011.7.22. 쟁점주식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를 실시하여 ㈜OOO과 ㈜OOO의 실질 대표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박OOO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고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이에 따라 처분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2011.9.14. 박OOO에게 증여세 2008.12.31. 증여분 OOO원을 결정․고지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박OOO은 ㈜OOO의 실질 대표인 김OOO의 비서로 청구인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OOO 주식을 유상증자하는 과정에서 김OOO이 소개한 사채업자들에게서 자금을 빌리고 담보로 발행주식을 제공하였는바, 쟁점주식 중 ㈜OOO 주식은 김OOO 또는 그의 지인들이 박OOO 명의의 계좌에 예치하였다가 처분한 것이다. 또한 ㈜OOO 주식은 주주배정 방식으로 증자를 한 후 30% 상당의 실권주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하였는바, 청약한 제3자는 주로 김OOO의 지인들이었으므로 쟁점주식 중 ㈜OOO 주식도 김OOO이 지인들의 주식을 박OOO 명의로 예치하였거나, 아니면 김OOO이 청구인에게 대출을 하면서 담보로 받은 주식을 박OOO 명의로 예치한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박OOO 명의로 신탁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김OOO이 자신 또는 지인들의 주식을 박OOO 계좌에 예치하였다가 처분하였다고 주장하나, 동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못한 점, 청구인은 ㈜OOO과 ㈜OOO를 실질적으로 지배ㆍ경영한 자로 ㈜OOO을 인수하면서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기본약정서’를 보더라도 명의신탁 의사가 있었음이 분명하게 나타나는 점, 조사대상 기간(2005.1.1.~2008.12.31.) 중 박OOO이 신고한 소득이 OOO원에 불과한 점, 청구인의 부탁으로 계좌를 개설하였다고 박OOO이 진술한 점, 청구인이 2008.11.21. 박OOO에게 OOO원을 송금하고, 같은 날 박OOO의 OOO증권 계좌에서 청구인의 OOO은행 계좌로 OOO원이 대체된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과 박OOO간 거래내역이 일부 확인되는 점, 청구인 부탁으로 2008.12.12. 쟁점주식을 처분하여 OOO원 정도를 직접 전달하였다고 박OOO이 진술한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하여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감하고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회피한 점 등을 종합하면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박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수증자인 박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박OOO 명의로 신탁하였다면서, ㈜OOO과 체결한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기본약정서’, 박OOO의 진술서 등이 첨부된 OOO지방국세청의 조사복명서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인은 ㈜OOO의 최대주주인 홍OOO과 2008.5.23.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기본약정’을 체결하였는바, 동 약정서 제3조 및 제4조를 보면, 양도주식은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도록 되어 있다. (나) 주식변동명세서를 보면, ㈜OOO과 ㈜OOO의 실질 대표인 청구인은 주식을 전혀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다) 박OOO은 청구인이 명의를 빌려주면 직원으로 채용해 주겠다 하여 증권계좌를 개설한 후 인터넷 주식거래를 할 수 있도록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알려 주었다고 진술(2011년 7월)하였으며, 청구인 계좌(OOO은행 1002-329-239***)에서 2008.11.21. 박OOO 계좌(OOO은행)로 OOO이 송금되고, 같은 날 박OOO 계좌(OOO증권 015-22-5098***)에서 청구인 계좌(OOO은행)로 OOO이 입금되었으며, 2008.11.24. 박OOO의 계좌(OOO증권)에서 OO이 출금되어 청구인에게 지급되는 등 박OOO과 청구인간 거래사실이 일부 확인된다.

(2) 청구인은 김OOO이 자신 또는 지인들의 주식을 박OOO 계좌에 예치하거나, 청구인에게 대출을 하면서 담보로 받은 주식을 박OOO 명의로 신탁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입증자료는 제출되지 않았다. (3)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2 제1항에는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이 필요한 재산(토지와 건물은 제외한다)의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에 그 재산의 가액을 명의자가 실제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4조 제5항에는 제4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해당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되어 있다.

(4) 살피건대, 주식 및 경영권 양수도 기본약정서를 보면 주식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양도하도록 하고 있어 처음부터 명의신탁 의사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며, 박OOO이 청구인 부탁으로 증권계좌를 개설해 주었다고 진술하였고, 청구인과 박OOO 간 금융거래 내역이 일부 확인되는 반면, 청구주장을 뒷받침할만한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전혀 제시되지 못한 이상,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하여 수증자인 박OOO에게 증여세를 과세하고, 증여자인 청구인을 연대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