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법인의 노무출자사원으로 등재된 경우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5066 선고일 2013.02.19

법인의 고용인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법인의 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된 경우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가 있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처분청은 법무법인 OOO(2009.3.13. 설립되어 OOOOO OOO, O층에 소재하며,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2010사업연도에 노무(금전)출자사원에게 지급한 급여(OOO원)가 출자의 대가에 해당한다 하여 그 손금액을 부인하고 구성원별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쟁점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쟁점법인은 2011.12.12. 처분청에 원천징수이행상황(수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납부할 배당소득세 OOO원은 납부하지 않았다.
  • 나. 이에 처분청은 2012.2.28.을 납부기한으로 2012.2.13. 쟁점법인에게 배당소득세(가산세 포함) OOO원을 결정·고지한 후 쟁점법인이 동 고지세액을 납부하지 않자 쟁점법인의 구성원인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12.6.26. 체납된 배당소득세 OOO원 (청구인별 금액은 별지 참조, 이하 ‘체납액’이라 한다)을 납부하도록 통지하였다.
  •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2.9.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들은 지인의 소개 또는 신문광고를 보고 지원하여 쟁점법인 의 변호사로 채용되어 급여를 받고 소송업무 등을 수행하였을 뿐 법인의 운영에는 일체 관여하지 아니한 바, 청구인들은 형식상 쟁점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쟁점법인의 구성원 이라 할 수 없으므로 쟁점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청구인들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 되어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합명회사의 사원은 회사가 변제 자력이 있으며 집행이 용이한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이상 회사채권자에 대하여 다른 사원과 연대하여 직접 적으로 무한의 변제책임이 있는 바, 쟁점법인의 등기부등본에 청 구인들이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구성원으로 등재하게 되면 무한책임사원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무한 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법무 법인의 노무(금전)출자사원으로 등재된 청구인들에게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3항제1호 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그 밖의 용어의 정의】

⑬ 이 법에서 "증권시장"이란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으로서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4조제2항 각 호의 증권의 매매를 위하여 개설하는 시장(이하 "유가증권시장"이라 한다) (3) 법인세법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4) 변호사법 제58조 【다른 법률의 준용】

① 법무법인에 관하여 이 법에 정한 것 외에는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5) 변호사법 제53조 【인가취소】

①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45조제2항을 위반하여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2. 업무 집행에 관하여 법령을 위반한 경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무한책임사원의 경우 법인(주식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3항 제1호에 따른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법인은 제외한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변호사법제58조에는 법무법인에 관하여 상법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2) 쟁점법인이 체납액에 대하여 불복하여 2012.1.30. 제기한 심판청구사건(조심 2012서824, 2012.4.12. 결정)의 결정서 등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은 2010사업연도 중 노무출자사원인 청구인들에게 급여(OOO원)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에 계상하여 법인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현장확인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하고 구성원별로 배당으로 처분하여 2011.11.10. 쟁점법인에게 2010사업연도 법인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쟁점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에 대해 우리 원은,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에서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변호사법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법무부장관은 법무법인이 3개월 이내에 구성원을 보충하지 아니한 경우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제43조 제1항에서는 합명회사·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한 보수를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은 그 형식은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이나 그 실질은 출자의 대가(배당)로 보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인 최OOO 외 8인이 고용변호사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들에게 지급한 급여를 손금부인하고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쟁점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법인세 결정결의서, 법인등기부등본 및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조사서 등에 의하면, 쟁점법인이 2010년에 청구인들을 포함한 구성원 변호사들에게 급여 등을 지급하고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한 내역과 소유지분 및 출자지분 내역은 다음과 같은데, 청구인들이 체납액의 납세의무성립일(2010.12.31.) 현재 쟁점법인의 출자사원으로 등재된 사실이 확인된다. (4) 또한,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2010사업연도 법인세 체납액으로 인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납부 통지에 불복하여 2012.3.28.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2서1562~1568)에 대하여 2012.5.31. 우리 원은,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고용변호사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등기부상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보아 청구인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위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인들이 쟁점 법인의 고용변호사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한다고 보이는 점,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등기부에 구성원으로 등재되어 있는데도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날 뿐만 아니라 청구인들 중 임OOO은 등기부에 대표자로 등재되고 금전을 출자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처분청이 청구인들을 쟁점법인의 무한책임사원으로 보아 그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통지한 처분은 잘 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12서1562, 2012.5.31. 같은 뜻).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