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당초 약정서를 근거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5060 선고일 2013.01.23

청구인이 상대방 소유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여채권을 모두 확보하였고, 동 채권의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이자소득이 발생한 이상 그 후 이를 면제하여도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의 존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동 659-5에 있는 주식회사 OOO씨앤아이의 대표이사로, 2006.8.4. 윤OOO에게 월 0.9%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OOO원을 대여하였다.
  • 나. 처분청은 종합소득세 부분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약정이자 OOO백만원(2006년 OOO백만원, 2007년 OOO백만원, 2008년 OOO백만원)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고 2012.10.12.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 2006년 귀속 OOO원, 2007년 귀속 OOO원, 2008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윤OOO로부터 대여금을 상환받지 못하였을 뿐만아니라, 약정이자도 지급받지 못하였다. 윤OOO가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을 처분하여 원리금을 회수하려고 노력하였으나 경기침체로 매각하지 못하였다. 후순위채권자인 한OOO가 2009.6.3. 경매신청을 하여 공동대응하기로 하였으나 낙찰되지 않아 2011.5.30. 경매신청을 취하하였고, 원리금을 조속히 회수하기 위하여 같은 날 이미 발생한 이자를 면제하고, 2011.12.31.까지 발생할 이자도 지급받지 않으며, 2012.1.1.부터 월 1.2%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당초 약정내용을 변경하였기 때문에 이자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처분청이 당초 약정서의 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2006.8.4. 윤OOO에게 월 0.9%의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OOO원을 2008.11.4.까지 대여하는 내용으로 약정서를 작성한 다음, 윤OOO 소유의 부동산 4건에 근저당(채권최고액 OOO원)을 설정하였다. 청구인은 약정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원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2011.12.31.까지의 이자를 면제하였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채무자의 소득상황이나 근저당으로 확보하고 있는 부동산의 평가액으로 볼 때, 원리금의 회수가 불가능한 상태가 아니므로 합의서의 진위가 의심되며, 그동안 이자를 수취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 또한 신빙성이 없어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비영업대금 이익의 수입시기를 당초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당초 약정서를 근거로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2006.8.4. 윤OOO에게 OOO원을 대여하였는바, 당시 작성된 차용금 약정서에는 이자율이 월 0.9%로 되어 있고, 이자는 1개월씩 선납하며, 원리금은 2008.11.4. 상환한다고 되어 있다.

(2) 청구인은 2006.8.4. 윤OOO 소유의 부동산 4건(OOO동 87-1, 같은 동 99 토지 및 건물)에 근저당을 설정(채권최고액 OOO원)하였는바,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보다 선순위에 있는 채권의 최고액은 OOO백만원으로 확인되고, 담보부동산의 공시지가 기준 평가액은 OOO백만원, OOO은행의 약식평가액은 OOO백만원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과 윤OOO가 작성한 합의서(2011.5.30.)에는 이미 발생한 이자는 면제하고, 2011.12.31.까지 발생할 이자도 지급받지 아니하며, 2012.1.1.부터 월 1.2%에 해당하는 이자를 수수하고, 윤OOO는 2011.12.31.까지 부동산을 처분하여 원금을 상환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4) 처분청의 심리자료에 의하면, 윤OOO 소유의 담보부동산에서 2006~2011년까지 총 OOO백만원(2006년 OOO백만원, 2007년 OOO백만원, 2008년 OOO백만원, 2009년 OOO백만원, 2010년 OOO백만원, 2011년 OOO백만원)의 임대수입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난다.

(5) 살피건대, 청구인은 약정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1.5.30. 이미 발생한 이자를 면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자채권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이자소득에 있어서 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이자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그 이자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하여 채권이 성숙ㆍ확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다(대법원 93누4649, 1993.12.14.)고 할 것인바,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2006.8.4. 월 0.9%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윤OOO에게 OOO원을 대여하면서 윤OOO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OOO원의 근저당을 설정하여 대여채권을 모두 확보하였고, 동 채권은 담보부동산의 평가액 등을 감안할 때 회수가 불가능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약정이자는 그 지급기일에 실현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자소득이 발생한 이상 그 후 이를 면제하여도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의 존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대법원 87누598, 1987.11.10.) 처분청이 당초 약정서상 이자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으로 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