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하루에도 여러 차례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 조사시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명의위장 사업체의 도장, 거래명세서 등이 발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오픈마켓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하루에도 여러 차례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 조사시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명의위장 사업체의 도장, 거래명세서 등이 발견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거래처인 OOO에 대한 자료상 조사시 가공매출혐의가 있어 청구법인을 자료상 조사대상자로 선정하여 조사(2011.12.16.∼2012.7.12.)한 결과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대표자 방OOO(1982년생)은 2006년~2008년 기간중 OOO라는 호프집을 운영하였고, 전자상가 입점업체에 근무하다가 2011년 청구법인을 개업하여 오픈마켓을 통하여 매입하고(신용카드수취세액공제) 세금계산서 매출(OOO원 매출)하는 형태로 사업을 운영하였으며, 오픈마켓OOO 명의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 등을 신용카드수취세액공제로 신고하였으나 실제매입처인 오픈마켓 판매등록자 3곳은 명의위장사업장이며, 법인 현금카드로 결제하며 결제대금은 다음날 인출되고 매출은 당일 발생하며 계좌로 매출대금을 입금받았다. (나) 매출은 OOO전자상가에 위치한 업체가 대부분으로 캐리어 및 다마스 차량 등을 이용하여 배송(거래명세서 포함)하였고, 물건 배송후 매출처에서 결제대금의 입금이 확인되면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으며 법인계좌 입금내역, 거래명세표, 세금계산서 등을 검토한 바 가공혐의가 없는 정상거래로 확인된다. (다) 매입처 조사결과, 청구법인의 2011년 매입 총 OOO원 중 99.2%인 OOO원을 오픈마켓에서 OOO, OOO, OOO에서 전액 매입한 것으로 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으로 수취세액공제를 받았으며, 이들 오픈마켓 업체들은 아래 <표>와 같이 매출만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는 가공의 사업자로서 허위 현금영수증 수취혐의가 있는 사업체이고, OOO 대표 김OOO 이 인터넷 브로커를 통해 대포사업자로 등록한 곳으로 실제 관리 및 운영, 물건배송 등도 모두 OOO에서 이루어졌음이 확인된다. <표> 청구법인의 매입처(OOO 등록 판매자) (라) 방OOO은 2011년 12월 1차 진술시 OOO 등이 최저가 판매업체로 등록되어 있어 OOO상 등록된 전화로 연락하여 거래를 하였으나 담당자 이름이나 연락처는 알지 못하며, 매출처로부터 매출대금 등을 입금받아 매입처에 카드로 결제하고 카드사에서 2%정도의 포인트 금액을 입금받으므로 실제 1%정도 낮게 팔더라도 이익이 발생하였고, 온라인 거래의 특성상 구매확인을 해야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 안전하다고 생각하여 거래를 계속하였다며 택배영수증과 결제계좌를 매입증빙으로 제시하였으며, 2012년 5월 2차 진술시 실제 매입거래는 전부터 알고 지내던 문OOO을 통하였으나 OOO의 직원인지는 몰랐고, 문OOO이 자신의 근무처인 OOO와 관리업체라는 OOO와 OOO를 통하여 싸게 공급해준다고 하여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택배처리를 하여야 OOO 결제대금이 대윤아이티 등에 다음날 입금될 수 있어 편의상 처리한 것일 뿐 실제 다마스나 캐리어 등을 이용하여 직접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마) 처분청 조사자가 택배 송장번호를 확인한 바, 물건 집하장이 전부 용산이고, 택배수취담당자도 전자상가 근처에서 수취하였고 실제 배송한 적이 없거나 빈박스였다고 확인하였으며, 수차례의 고액거래임에도 담당자 이름 및 통화내역을 제시하지 못하였고 추후 실제 문OOO과 거래하였으나 모두 문OOO이 직접 근무하거나 소개시켜준 업체로, 문OOO이 자신에게 OOO원을 주고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말고 OOO외 2개 업체에서 직접 구입한 것으로 해달라는 부탁을 들어준 것이라고 진술을 번복하였고, OOO에 대한 서울지방국세청 조사시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OOO 발행 (유)OOO의 거래명세서와 OOO 사장 정OOO의 도장이 발견된 점, OOO에서 김OOO과 같이 근무한 김OOO가 청구법인의 영업직원 명함을 가지고 있었고 물품 직접 수령시 수령장소가 모두 OOO의 사업장인 OOO빌딩 근처인 점, 동종업종 사업이력이 없던 방OOO이 2011년 1월 개업시부터 OOO 구입형태가 계속 지속되었던 점 등으로 보아 통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선의의 피해자로 볼 수 없다고 기재하고 있다.
(2) 청구법인은 청구법인이 소재한 OOO전자상가에는 많은 유사업종 영위 업체들이 있어 1~2%의 마진을 위하여 업체간에 제 살 깍아먹기 식의 영업을 하는 현실에서, 처분청은 OOO가 대포사업자로 등록한 명의위장사업자와 거래하였고, 영업에 대한 모든 관리 및 운영, 물품 배송 등을 OOO가 이행하여 물품의 실제 공급자와 현금영수증 등 발행자가 상이하여 쟁점매입세액을 불공제하였으나, 이는 청구법인의 영업형태를 이해하지 못한데서 기인한 것으로 오프라인보다 온라인 거래가 더 싸다면 이를 마다할 이유가 없으며 OOO이나 OOO 등 공신력 있는 쇼핑몰 업체를 통해 물품과 대금을 수수하는 것이므로 직접 거래하는 것보다 안전하여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주문하고 대금결제를 한 후 물품을 받는 것으로, 거래당사자와 직접 상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판매자로 등록한 회사가 명의위장 사업자인지 실체가 없는 유령회사인지 여부는 누구도 알 수 없는 구조로, 청구법인도 OOO가 실제 공급한 회사라는 사실 및 거래당사자가 명의위장사업자라는 사실을 세무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으며 1~2% 마진을 보고 거래하는 청구법인이 상대방에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음에도 매입세액 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부당하다며 거래증빙으로 신용카드 매출전표, 운송장, 입출금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처분청이 OOO가 세금탈루를 목적으로 명의위장사업자를 통해 매출분산 사실을 알아내고 명의위장사업자들이 납부하지 아니한 세금을 OOO에 과세하였다면 이는 하나의 거래에 이중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므로부가가치세법취지에도 맞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3)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공신력 있는 OOO을 통하여 실제 거래한 후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였음에도 명의위장사업자와의 거래라는 이유로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OOO의 특성을 감안하더라도 하루에도 여러 차례 고액의 거래를 하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도 확인하지 아니하였고, 처분청 조사시 진술을 번복하여 신빙성이 없는 점, 청구법인 사업장에서 명의위장 사업체의 도장, 거래명세서 등이 발견된 점, 청구법인 명의의 휴대폰을 OOO의 문OOO이 사용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법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되므로,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쟁점매입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관련 증빙미수취가산세를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