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를 차감하여 소득처분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움

사건번호 조심-2012-서-5053 선고일 2013.02.13

제출된 통장지급내역만으로는 분양판매의 대가로 동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OOO 199-4에서 부동산분양대행업을 영위하는 ㈜OOO의 공동대표자로, ㈜OOO는 2006.8.10. ㈜OOO과 OOO (구)OOO 3층 538평 203구좌에 대하여 임대분양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OOO으로부터 2006년 9월부터 11월까지 분양수수료로 OOO원을 수령하였으나, 부가가치세 신고 시 이 중 OOO원을 누락하여 신고하였다.
  • 나. 사업장관할세무서인 OOO세무서장은 2006사업연도의 분양수입금액누락분 OOO원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하고, 귀속자가 불분명하다고 보아 OOO원을 대표자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고, 이에 대하여 ㈜OOO는 2008.6.13.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이의신청심의위원회에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OOO원을 차감한 OOO원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라는 일부인용 결정을 받았고, 2008.7.31. 또다시 심사청구하여 OOO원을 대응경비로 인정받아 이를 상여처분금액에서 차감받은 후에 심사청구를 취하하였다.
  • 다. 처분청은 매출누락분 OOO원 중 대응경비로 인정받은 OOO,OOOO원 이외의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의 공동지분에 따라 OOO원을 상여로 보아 2012.4.12.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분양판매사원이였던 이OO에게 분양수수료로 OOO원을 지급하였으나, OOO은행을 통하여 지급된 OOO원만 인정받았고, 추가로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던 ㈜OOO 명의의 OOO은행계좌(796-601-)을 통하여 분양사원이였던 이OO 명의의 OOO은행계좌(100-203-)로 이체된 OOO원(2006.11.24. OOO원, 2006.11.30. OOO원, 2006.12.27. OOO원, 2006.12.29. OOO원,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 이 추가로 존재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나 처분청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장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매출누락 금액에 대응되는 부외원가의 입증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법인에 있는 것이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않았고 제출된 OOO은행 통장만으로 분양대행수수료로 ㈜OOO으로부터 수령하여 분양사원에게 분양대행에 대한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고, 설령, 청구인이 주장하는 분양수수료를 법인의 경비로 인정하여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해 주었다 하더라도 사외유출되어 대표자 등에게 귀속되는 소득금액에서 법인의 부담으로 지출된 경비를 당연히 인정상여로 처분된 금액에서 공제해야 하는 것이 아니므로 당초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부외원가에 해당되어 상여처분한 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 OOO는 분양대행업을 사업목적으로 하여 2005.8.22. 개업하였다가 2008.4.30. 직권폐업된 영리법인으로 청구인과 최OOO가 공동대표이사인 것으로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난다. (2) OO세무서장은 분양수수료 매출누락 OOO원에 대하여 청구인과 공동대표인 최OOO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였다가 ㈜OOO의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시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본 OOO,OOOO원을 제외한 OOO원을 청구인과 공동대표인 최OOO에게 상여처분하였고, 이에 대해 청구인은 분양판매사원인 이OOO에게 청구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OOO 법인명의 OOO은행계좌에서 이OOO 명의의 OOO은행계좌로 이체된 쟁점금액 을 매출누락분에 대응되는 비용으로 추가하여 인정하여 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3) ㈜ OOO의 2006사업연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사업소득세지급조서에는 107명에 대하여 OOO원을 지출한 것으로 되어 있고 ㈜OOO의 손익계산서상 분양수수료 지급금액과 일치하나, 이OOO은 명단에 없으며 2006년 같은 업종인 ㈜OOO에 직원으로 근무하였음이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분양판매사원인 이OOO이 청구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상가분양판매의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OOO원이 넘는 고액으로 이OOO은 2006년 당시 만 27세의 나이로 1개월만에 쟁점금액을 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OOO의 원천징수지급조서명단에 이OOO에게 지급된 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된 점, 이OOO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시점인 2006년에 ㈜OOO의 직원이 아닌 ㈜OOO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나고 있는 점, 제출된 OOO은행 통장만으로 분양판매의 대가로 이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