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된 통장지급내역만으로는 분양판매의 대가로 동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제출된 통장지급내역만으로는 분양판매의 대가로 동 금액을 지급하였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분양판매사원인 이OOO이 청구인이 공동대표로 있는 ㈜OOO로부터 쟁점금액을 상가분양판매의 대가로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쟁점금액이 OOO원이 넘는 고액으로 이OOO은 2006년 당시 만 27세의 나이로 1개월만에 쟁점금액을 받았다는 주장은 신빙성이 없고 ㈜OOO의 원천징수지급조서명단에 이OOO에게 지급된 소득이 없는 것으로 신고된 점, 이OOO이 쟁점금액을 지급받은 시점인 2006년에 ㈜OOO의 직원이 아닌 ㈜OOO의 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국세통합시스템에 나타나고 있는 점, 제출된 OOO은행 통장만으로 분양판매의 대가로 이OOO에게 지급하였다는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에 대응하는 비용으로 볼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