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의 타당성 판단하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5051 선고일 2014.02.25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 제2항에서 “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은 잘못이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6.1.15. 서울특별시 OOO 토지 (이하 “기존토지”라 한다)를 동생 박OOO로부터 증여받았고 이후 기존토지는도시재개발법에 따라 재개발구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청구인은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2002.8.28. 서울특별시 OOO OOO OOO OOOOOOO OOOO OOOOO(이하 “쟁점신 축주택”이라 한다)를 취 득하여 보유하다가 취득일(임시사용승인일)부터 5년 이내인 2006.12.21. OOO,OOOO원에 양도한 후, 양도소득세 OOO원 전액을 감면세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 중 기존토지의 취득 일부터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일 전까지의 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이 아니라 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 산식 중 분모의 ‘취득당시’를 기존토지의 취득일로 적용하였고 이에 따라 신고한 감면세액 중 OOO원만을 공제하여 2012.5.1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3.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의 타당성 여부 (가) 양도소득의 구분 양도차익은 기존토지의 양도차익과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차익으로 구분되고,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감면을 적용하라는 것이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이며, 쟁점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쟁점신축주택의 실지양도가액에서 쟁점신축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소득세법 시행령(2005.12.31. 대통령령 제19254호) 제166조 제5항의 3단계 계산법이라고 불리던 양도차익 계산방법은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기 위한 방법이고 쟁점신축주택과 같은 실지거래가액 계산에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 (나) 신축주택 취득단계의 소득 취득단계의 이익에 대하여는 미실현 이익이기 때문에 과세대상소득이 아니다. 회계이론에서도 미실현 이익에 대하여는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대원칙으로 하는 세법에 따라서도 취득단계의 소득을 과세하여서는 아니 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사용승인일까지의 소득을 구분하는 것은 취득단계의 취득원가의 가치상승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금지되어야 한다. (다) 기존토지 부분에 대한 환지개념의 적용 및 취득원가로 투입 기존토지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양도가 이루어진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부터는 기존토지 평가액과 청산금 납부금액이 쟁점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을 구성하는 것이다. 다만 세법에서 재건축부분에 대하여 납세자를 고려하여 토지를 환지로 적용하여 주고 있고, 양도소득세를 양도시점으로 과세이연 시켜주고 있는 것이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평가액은 수 개의 감정평가법인이 감정을 하였으므로 기존토지의 적정한 매매가로 보아야 하며,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의 평가액으로 계산되는 기존토지의 양도차익은 감면되어서는 아니 된다. (라) 신축주택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의 적용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자기가 건설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이고, 사용검사필증교부일까지는 취득이 이루어지지 않은 단계이다.소득세법제97조 제1항 및 소득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쟁점신축주택의 취득단계에서 발생한 원재료비, 노무비 등의 성격이 있는 기존토지의 평가액과 청산금 납부금액은 쟁점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을 구성한다. (마) 양도차익의 산정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르면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따른다.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에서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청산금 납부분과 기존 건물분으로 구분하였기는 하나, 이는 장기보유공제액의 구분산정을 위해 입법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기존토지의 평가액 부분도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는 신축주택의 취득원가에 해당된다. 따라서 쟁점신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쟁점신축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쟁점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이 실지거래가액에 따른 양도차익의 계산방법이다.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4항에 따른 산식은 신축주택의 취득 5년 이후 양도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신축주택의 취득 5년 이내의 양도분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은 법에 근거하지 않은 과다한 유추해석이다. (바) 입법취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은 신축주택을 취득 후 5년 내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취지로 입법되었다. 이전에는 과세관청 및 세금절약가이드 등에서도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나,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의 소득은 감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예규가 나왔고, 이를 종전주택 부분의 양도차익은 감면배제되는 것으로 정확히 해석하지 아니하고, 엉뚱하게도 산식에서 분모의 취득일은 종전주택의 취득일이라는 예규로 왜곡되었고, 2012.10.31. 서울고등법원 2011누45193 행정소송에서 국세청의 대변인인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도 더 이상 언급을 하지 않고 주장하지도 않겠다고 입장을 번복하였다.

(2) 이 건 부과처분이 과잉금지원칙, 근거과세원칙, 조세법률주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처분청은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까지 취득단계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감면배제 하여야 한다고 하나 이는 신축주택으로 인한 양도차익만큼 감면혜택을 보지 못하게 되므로 법의 엄격해석이라기보다는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 신축주택을 취득 후 양도하면 감면해 준다고 입법하고, 취득단계에서 가격이 많이 오르면 취득일 이전의 취득단계 양도차익은 감면배제한다는 것은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며, 취득일 이전의 취득단계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감면을 배제하라는 법규정이 없는데도 예규로 법을 집행하는 것은 근거과세원칙에도 위배되며, 신축주택 이전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감면을 배제하는 것이 법에 명시되지 않았으므로 조세법률주의에도 위배된다.

  • 나. 처분청 의견 양도소득세는 납세자의 양도자산에 대한 보유기간에 따라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것이므로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아니다. 즉, 양도자산에 대한 보유기간 중 일정기간을 임의적으로 구분하여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소득세법제88조 제2항에는도시개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2002.12.30. 폐지된도시재개발법제39조 제2항 및 현행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5조 제2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현물출자에 대응하여 조합원이 분양받는 신축주택은 환지에 해당하므로 보유기간 중 임의기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하여 임의적으로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할 수는 없는 것이고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의 자격으로 출자한 부동산 등의 취득시기부터 신축주택의 양도시점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을 산정하여 감면을 적용하라는 것이조세특례제한법의 내용이므로 신축주택의 양도차익은 신축주택의 양도가액에서 신축주택의 취득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하여야 한다는 주장에 대하여, 감면요건 규정 가운데에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은 감면부분에 대하여만 규정하고 있을 뿐으로 여기에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의 대상이 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아니한 것은 양도소득금액이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기 때문이며, 또한 이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한편, 소득세법 시행령제166조 제2항의 계산방법 또한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금액을 산출하는 하나의 방법에 지나지 않는데 청구인은 동 조문을 단지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구분산정을 위해 입법한 것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방법의 타당성 여부

② 이 건 부과처분이 과잉금지원칙, 근거과세원칙, 조세법률주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별지 참조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6.1.15. 기존토지를 취득하였고, 재개발사업에 따라 2002.8.28. 쟁점신축주택을 취득(임시사용승인일)하였으며, 취득일부터 5년 이내인 2006.12.21. 쟁점신축주택을 양도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양도가액을 쟁점신축주택의 실지거래가액 OOO원, 취득가액을 기존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환산한 가액 OOO원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고, 양도소득금액 계산내역 및 신고한 산출세액․감면세액은 다음과 같다.

• 다 음 -

(3) 처분청이 제출한 결의서 및 신축주택감면세액 계산 적정여부 검토서에 따르면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및 감면세액을 다음과 같이 산정한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인이 당초 양도소득세 신고시 과다납부한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미납세액에서 차감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음 -

(4) 재정경제부에서 2007년에 발간한 “2006 간추린 개정세법” 책자에 의하면, 2007.2.28. 소득세법 시행령 제166조 제2항 과 제5항을 신설한 이유는 양도소득세 실지거래가액 과세시 재건축‧재개발 아파트의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신축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였으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할 수 없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쟁점신축주택의 실지양도가액에서 쟁점신축주택의 실지취득가액을 차감하는 방법으로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9조의3 제2항에서 “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도 기존토지의 평가액과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납부한 청산금을 새로운 취득가액으로 봄은 자의적인 해석이라고 보이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나)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이 건 부과처분이 과잉금지원칙, 근거과세원칙, 조세법률주의,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이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을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계산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건 과세처분이 헌법상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고, 처 분청에서소득세법조세특례제한법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금액과 양도소득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및 감면세액을 계산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볼 때, 이 건 과 세처분이 근거과세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는 처분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신축주택 취득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 처분청이 납세자에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하지 않는다거나 신축주택의 취득 전 양도소득을 감면대상에 포함한다는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므로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도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2006.12.30.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08.2.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②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40조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 ①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금액×(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3) 소득세법(2006.12.30. 법률 제81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 (양도의 정의)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상속세및증여세법 제47조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② 도시개발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목 또는 지번이 변경되거나 체비지로 충당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양도로 보지 아니한다. 제90조 (양도소득세액의 감면) 제95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에 이 법 또는 이 법외의 법률에서 규정하는 감면소득금액이 있는 때에는 제9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에 제10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당해 감면소득금액에서 제10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기본공제를 한 후의 금액이 양도소득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한다.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00조 (양도차익의 산정) ①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가액을 실지거래가액(제9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제97조 제7항에 따른 가액 및 제114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이 적용되는 경우 당해 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환산가액 등을 포함한다)에 의하고, 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로서 토지와 건물등을 함께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에는 이를 각각 구분하여 기장하되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때에는 취득 또는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이 경우 공통되는 취득가액과 양도비용은 당해 자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③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⑤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건물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양도차익의 합계액(청산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이에 상당하는 양도차익을 차감한다)으로 한다.

1.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법 제99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 현재의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필요경비(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건물의 준공일(제162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취득일을 말한다) 전일까지의 양도차익: 신축건물의 준공일 전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관리처분계획인가일 현재의 기존건물의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3. 신축건물의 준공일부터 신축건물의 양도일까지의 양도차익: 신축건물의 양도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 - 신축건물의 준공일 현재의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기준시가(신축주택의 양도일 현재 법 제99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에는 제164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기준시가) - 신축건물과 그 부수토지(기존건물의 부수토지보다 증가된 부분에 한한다)의 필요경비 (5) 소득세법 시행령(2007.2.28. 대통령령 제19890호로 개정된 것) 제166조 (양도차익의 산정 등) ① 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서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그 조합원의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이라 한다)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에 따른 필요경비](이하 이 조에서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양도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가액 - 법 제9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또는 제16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지급받은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② 법 제100조에 따라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주택재개발사업 또는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은 다음 각 호의 산식에 따라 계산한다.

1.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납부한 청산금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이하 이 조에서 "청산금납부분양도차익"이라 한다) + {[관리처분계획인가후양도차익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납부한 청산금)] + 관리처분계획인가전양도차익}(이하 이 조에서 "기존건물분양도차익"이라 한다)

2. 청산금을 지급받는 경우

제1항 제2호에 따른 가액

⑤ 법 제95조에 따른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하여 제2항제1호에 따른 양도차익에서 법 제95조 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 그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관리처분계획인가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2. 기존건물분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양도일까지의 기간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06.12.28. 법률 제81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5조 (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전세권·저당권·임차권·가등기담보권·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중 토지등소유자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9조 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여진 환지로 보며, 제4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와 일반에게 분양하는 대지 또는 건축물은 도시개발법 제33조 의 규정에 의한 보류지 또는 체비지로 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