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관련 처분이 소멸하여 본안 심리의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505 선고일 2012.02.13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와 관련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이 직권취소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당초 처분이 소멸하여 더 이상 본안 심리의 대상이 없으므로 각하 결정함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본다.

1. 처분청은 (유)OOO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특수관계에 있는 청구인들이 과점주주로서국세기본법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0.9.5. 청구인들의 지분(강OOO: 35%, 박OOO: 25%)에 해당하는 2010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OOO원(강OOO: 5,996,850원, 박OOO: 4,283,480원)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하였으며,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유)OOO의 명의상 출자임원이고 OOO이 실질적인 출자자임이 확인되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을 박OOO에 대하여는 2011.12.24., 강OOO에 대하여는 2012.2.6. 각각 직권취소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심리일 현재 심판청구 관련 처분이 소멸하여 더 이상 본안 심리의 대상이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