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이 정당하다고 하면서, 신축주택감면세액 계산 적정여부 검토서 및 양도소득세결정결의서 등을 제시하였고, 청구인은 처분청이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산식에서 분자와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동일한 의미로 해석하여야 함에도 근거도 없이 다르게 적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의 원칙과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제1항 및 제99조의3 제2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양도소득금액 ×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 (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계산한 금액”이라고 규정되어 있다. 한편 국세기본법제18조제3항에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3) 위 사실관계 및 제시증빙과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구주택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이를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감면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그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구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으로 볼 때, 처분청이 쟁점산식 중 분모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구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로 적용한 것이 부당하고, 5년 이내 쟁점신축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쟁점산식을 적용할 수 없어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워 보인다(조심2012서2839, 2012.8.27., 조심2012서3124, 2012.9.18., 조심2012서4675, 2012.12.18. 참조). 또한, 청구인은 쟁점 신축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금액 전액을 감면하지 않은 이 건 처분이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신축주택에 대한 감면은 주택의 전체 보유기간의 양도차익 중 신축주택의 취득 이후 5년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해 주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므로 구주택 취득일로부터 양도소득금액 전액에 대하여 감면하지 않았다 하여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조심 2012서3335, 2012.10.10. 같은 뜻, 대법원 2007두9884, 2007.10.26. 참조). 따라서, 처분청이 구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쟁점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