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된 처분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5044 선고일 2013.04.16

쟁점세금계산서상 가구를 최종 공급받은 자들이 청구인 계좌로 대금을 입금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던 바, 청 구인이 쟁점매입처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 가구를 실제 매입하여 매출처에 공급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8.20. 청구인에게 한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7.8.1.부터 OOO 878-7에서 사무용가구 / 도·소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로서, 2010년 제2기 과세기간중 OOO 383-12 소재 OOOOOO점(이하 “쟁점매입처”라 한다)으로부터 OOO원(공급가액)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받고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출세액에서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 나. OOO세무서장은 쟁점매입처에 대한 현지확인 결과 쟁점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임을 확인하고 위장가공 자료로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2012.8.20. 청구인에게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의 사업장은 도·소매로 가구를 공급하는 업체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모든 가구를 청구인이 보관하고 있다가 매매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주문받은 가구를 매입처에서 직접 납품하도록 하고 있고,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구들도 쟁점매입처에서 직접 오OOO 외 6개 업체로 납품하였으며, 이러한 사실이 쟁점매입처의 확인서, 거래명세표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매입처는 소매매출만 발생하는 대리점이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개인소비자 20여명에게 가구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만 청구인에게 허위발행 하였음이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 복명서 및 쟁점매입처의 확인서에 의해 나타나고, 매입대금을 지급한 사실이 객관적인 금융증빙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않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가공매입에 따른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 【납부세액】

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매입세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거래처별 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그 기재사항이 기재되지 아니한 분 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분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과세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 및 부가가치율은 아래와 같이 나타난다. (OO: OO, O)

(2) OOO세무서 조사공무원의 현지확인 보고서에 따르면, 쟁점매입처는 OOO가구 OOO점으로 소매 매출만 발생하고 있으며, 쟁점매입처의 대표자인 김OOO로부터 2010년 2기 매출세금계산서 발행금액 중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제 개인소비자 20여명에게 가구를 매출하고 세금계산서만 허위 발행한 것으로 확인받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청구시에 김OOO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가구를 청구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납품한 사실에 대해 조사당시 실물거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서를 잘못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쟁점매입처는 2010년 11월∼12월 중 청구인과 거래한 사실이 분명하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아 다시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표 내역은 아래와 같다. (OO: OO)

(5) 청구인은 위 입금표의 자금원천으로 아래와 같이 지인 석OOO 외 6인으로부터 각 OOO원에서 OOO원 정도를 현금으로 차입하였다면서 이들의 연락처를 제시하였고, 처분청에서 과세전적부심사시 이들에게 확인한 바, 대여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나 차용증 등의 제시는 없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OO:O)

(6) 청구인은 쟁점매입처에서 가구를 구입하여 아래의 오OOO 외 6개 업체에 납품하였다고 소명하면서 당해 매출처에서 구매대금 OOO원(OOO은 2012.7.12. 현재 미수)을 청구인의 OOO은행계좌(1005-901-2*)에 입금한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거래명세표, 및 입금증 등을 제시하고 있다.

(7) 쟁점매입처가 청구인에게 매출한 거래명세표의 가구품목과 청구인이 매출처에 납품한 거래명세표를 대조하여 보면, 전체적인 가구 수량과 품목은 일치하나, 공급일자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8) 청구인은 2013.3.27.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자신은 2008년부터 사무용가구를 도․소매하기도 하고 직접 인테리어 시공도 하는 소규모 영세사업자로, 쟁점매입처로부터 공급가액 OOO원 상당의 가구를 실제 매입하여 오OOO 외 6개 업체에 공급하였으며 다만, 사업장의 제약된 공간과 운송편의상 쟁점매입처에서 직접 매출처로 납품하였는바, 쟁점매입처는 거의 소매만을 하는 업체라 청구인이 현금으로 구입할 경우에만 10%를 할인하여 준다고 하여 부득이 현금으로 결제하고, 할인폭만큼의 이윤만을 붙여 매출처에 공급하였으며, 자신이 가구 소매업을 영위한지 오래되지 아니하여 공급처를 확보하기 위해 다른 업체보다 이윤을 적게 붙여 가구를 공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또한, 조사당시 쟁점매입처 대표 김OOO가 청구인과 실물거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서를 작성한 것은 가구가 청구인의 사업장을 거치지 않고 매출처로 직접 운송되었기 때문에 그와 같이 작성하였다고 진술하였다.

(9) 살피건대, 거래상대방인 쟁점매입처가 정상사업자로 청구인에게 공급한 가구 외에 위장․가공거래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매입처의 대표자 김OOO가 현지확인 조사시 쟁점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물품을 청구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납품하였으나, 청구인에게는 직접 실물을 공급하지 아니하여 착오로 거래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진술하였다고 확인하고 있는 점, 비록 공급일자의 차이는 있으나 쟁점매입처와 청구인, 청구인과 매출처 간 거래명세표의 품목과 수량이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청구인이 소규모사업자로서 가구를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받기 위해 현금으로 대금을 결제하여 금융증빙 등을 제시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가구소매점으로부터 매입함에 따라 이윤이 높지 않고, 그에 따라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율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에 물품대금을 지급한 입금표와 그의 자금원천을 제시하고 자금대여자들이 이를 인정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매입처와 실물거래를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당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