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제도에있어 조세법률관계는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납부한때에 납세의무자가 납부한것으로 보는 것 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원천징수제도에있어 조세법률관계는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납부한때에 납세의무자가 납부한것으로 보는 것 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