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국세기본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은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5039 선고일 2013.02.04

원천징수제도에있어 조세법률관계는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납부한때에 납세의무자가 납부한것으로 보는 것 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에게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본다.

  • 가. 청구인은 인터넷 경매사이트를 운영하는 ㈜OOO(이하 “OOO”이라 한다)으로부터 2007년부터 2010년까지 다수의 상품을 낙찰받고 경품가액의 22%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하였고, OOO은 낙찰자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으므로 OOO에 대한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과세 등을 주장하는 내용의 고충민원을 처분청에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8.29. 청구인의 고충민원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다.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국세기본법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불복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라. 이 건의 경우에 있어 청구인의 주장대로 청구인이 상품을 낙찰받아 OOO에 경품대금의 22%에 상당하는 금액을 제세공과금으로 납부하였고, OOO은 낙찰받은 자의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의무제도에 있어서 조세법률관계는 원칙적으로 국가와 원천징수의무자간에만 존재하게 되고 원천징수의무자와 납세의무자간에는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한 때에 납세의무자의 납부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 외에는 조세법률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조심 2012구3392, 2012.9.18. 다수 같은 뜻),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닌 청구인은 불복청구의 당사자로서 청구인 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고, 그 외 청구인이 처분청으로부터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2.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