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법인세

쟁점하드웨어 및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지급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사건번호 조심 2012서5037 선고일 2014-12-15 조세심판원

[요지] 쟁점소프트웨어는 쟁점하드웨어와 함께 도입ㆍ설치되는 것으로 사용자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없는 상용 소프트웨어로서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으며, 고객회사의 요구에 따라 제작 또는 개작하지 않으며, 그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닌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소프트웨어 구입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본 처분은 잘못이 있음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2.17. 청구법인에게 한 원천징수분 법인세 합계 OOO원의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벨기에 소재 OOO.(이하 OOO.”라 한다)로부터 소음·진동 시뮬레이션 및 테스트를 위한 계측장비(이하 “쟁점하드웨어”라 한다)와 그 운용 소프트웨어(이하 “쟁점소프트웨어”라 한다)를 도입하여 국내에 판매하면서 그에 대한 지급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법인세를 아래와 같이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다. (단위: 원)
  • 나. 청구법인은 2011.8.22. 쟁점하드웨어 및 쟁점소프트웨어는 OOO로부터 수입하여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이에 대한 지급대가는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OOO.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원천징수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12.2.17. 이를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5.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2.8.6.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소프트웨어 도입대가가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소득에 해당하는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는 결정을 하였다.
  •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 결과 2012.9.17. 당초 처분이 정당하다는 결정을 청구법인에게 통보하였다.
  • 마.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하드웨어와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를 OOO에 지급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하였는바, 쟁점소프트웨어는 쟁점하드웨어와 함께 도입·설치되는 것으로 사용자에 맞게 수정할 필요가 없는 소음·진동의 측정분야에 사용되는 상용 소프트웨어로서 소프트웨어와 관련해서 원시코드가 제공되지 않고 고객회사의 요구에 따라 제작 또는 개작하지 않으며, 그 소프트웨어의 지급대가가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쟁점소프트웨어를 국내 고객에게 판매할 때, 제어계측장비(LMS SCADAS)를 함께 판매하기도 하는데, OOO는 다채널 동적 테이터 수집을 위한 하드웨어 장비로서 데이터 수집 채널 수 및 사이즈에 따라 여러제품으로 구분되는 장비(Max. 64-ch, Max. 40-ch, Max. 20-ch 등)로서 쟁점하드웨어에 대한 지급대가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사업소득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자동차 완성차 업체 및 관련 부품업체, 전자부품 제조업체, 산학협력단 등 다양한 업체를 고객회사로 두고 있고, 고객회사는 각 업체에서 제조하거나 개발중인 제품 등에 대한 소음·진동정도를 각자의 시뮬레이션 환경 등에 맞게 측정하기 위해 계측장비와 함께 관련 소프트웨어를 청구법인에게 주문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은 계측장비와 여러가지의 소프트웨어를 하나의 일관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최적화하여 패키지 형태로 쟁점소프트웨어를 국내에 도입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바, 계측장비와 쟁점소프트웨어를 도입하면서 소프트웨어는 전체 도입대가에 대응하는 가액이 아닌 단순 전산매체(CD 등) 가격 정도로만 관세 등을 부담하여 수입통관 하였으나, 추후 전산매체를 계측장비와 함께 소프트웨어 형태로 고객회사에 납품하면서 전산매체 통관가격에 소프트웨어 가치를 더하여 판매하고 이에 대한 대가를 OOO.에 지급하는 점 등으로 볼 때 쟁점소프트웨어는 개작 등을 거친 것으로, 쟁점소프트웨어를 일반적인 범용 소프트웨어와 같이 상품 형태로 수입하여 고객회사에 판매한다고 볼 수 없고, 고객회사에서 계측장비와 소프트웨어 사양 등을 선택하면 청구법인이 이에 따라 OOO.에 개별적으로 주문하여 개작한 쟁점소프트웨어 등을 고객회사에 판매하고 있으므로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지급대가는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쟁점하드웨어 및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지급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되는지 여부
  • 나. 관련 법률 등: <별지> 기재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O에 지급한 쟁점하드웨어 및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보아 이에 대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였으나, 이를 국내 고정사업장이 없는 OOO.의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11.8.22. 경정청구를 하였고,처분청은 2012.2.17. 쟁점소프트웨어가 법인세법 기본통칙 93-132-8에서규정하는 국내도입자의 개별적인 주문에 의해 제작·개작된 소프트웨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처분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소프트웨어를 책자 형태의 두꺼운 박스안에 해당 원본 CD와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매뉴얼이 비닐로 포장되어 있는 패키지 제품 상태로 국내에 도입하고, 이를 국내에서 판매하는 재판매사업자적 지위에 있어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지급대가가 사용료소득이라고 주장하면서 OOO.와 체결한 공급계약서, 청구법인과 국내 고객과의 판매계약서 샘플, 질의회신문 등을 제시하였다. (가) 청구법인과 고객과의 판매계약서 샘플을 보면, 거래처가 필요한 소프트웨어를 선택하여 청구법인에게 요청하면 해당 소프트웨어를 판매하고, 이때 고객이 구매하는 소프트웨어 사용권한은 비독점적이고, 이를 다시 양도할 수 없으며, 제2차 라이선스 권한 역시 부여받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나) 거래고객은 쟁점소프트웨어 라이선스를 부여받아 그 구매대가를 청구법인에게 지급하고, 여기서 구매대가는 소프트웨어 별로 청구법인의 OOO.가 정하는 가격정책에 따라 정해지며, 구체적으로 고객이 요청하는 모듈이나 상용소프트웨어 구성에 따라 달라진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소프트웨어 판매에 대한 소득구분과 관련하여 국세청에 실명으로 2011.11.21. 질의에 대하여, 국세청은 2011.12.12.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이 없는 벨기에법인으로부터 소프트웨어의 배급권 계약을 체결하여 소프트웨어를 도입하여 배급함에 있어 해당 소프트웨어의 비공개 원시코드를 제공받지 않고, 해당 소프트웨어가 내국법인의 주문에 의해 별도의 제작이나 개작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 정형화된 제품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판매가 가능하고,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가 해당 소프트웨어의 사용과 관련된 일정기준에 기초하여 결정되지 않고 고정액 지급인 경우, 내국법인이 벨기에법인에게 지급하는 소프트웨어의 도입대가는 대한민국과 벨기에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협약(이하 “한-벨기에 조세조약”이라 한다) 제12조 및 법인세법제93조 제8호에 따른 국내원천 사용료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내국법인이 소프트웨어 저작권의 사용, 기술이전 및 특정 노하우나 정보를 도입할 목적으로 해당 소프트웨어를 수입함에 따라 벨기에법인에 지급하는 대가는 한-벨기에 조세조약 제12조 및 법인세법 제93조 제8호에 따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회신하였다.

(3) 처분청은 우리 원의 재조사 결정(2012.8.6.)에 따라 2012년 9월 청구법인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쟁점소프트웨어가 해당 CD안의 소프트웨어만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바, 소프트웨어 고유 제품번호와 구매자 PC의 고유정보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라이선스 파일을 송부받아 해당 PC에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절차를 소프트웨어의 개작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쟁점하드웨어에 대한 지급대가를 사용료소득으로 판단한 이유를 분명하게 제시하지 아니한 점, 쟁점소프트웨어는 불특정다수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밀봉된 포장상태의 완제품 형태로 국내에 도입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처분청은 소프트웨어 고유 제품번호와 구매자 PC의 고유정보를 이용하여 청구법인으로부터 라이선스 파일을 송부받아 해당 PC에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절차를 소프트웨어의 개작으로 보았으나 이를 소프트웨어의 개작으로 보기 어려운 점, 달리 처분청이 쟁점소프트웨어가 개작되었다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하드웨어와 쟁점소프트웨어에 대한 지급대가가 국내원천소득인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등

(1) 법인세법 제93조【국내원천소득】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이자소득(같은 항 제7호의 소득은 제외한다)과 그 밖의 대금의 이자 및 신탁의 이익. 다만,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을 위하여 그 국외사업장이 직접 차용한 차입금의 이자는 제외한다.

  • 가. 국가, 지방자치단체,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으로부터 지급받는 소득
  • 나.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으로서 그 소득을 지급하는 외국법인 또는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하여 그 국내사업장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는 것

2. 내국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나 그 밖에 국내로부터 지급받는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른 배당소득(같은 항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제14조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4. 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이나 소득세법 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에 선박, 항공기, 등록된 자동차나 건설기계 또는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기계ㆍ설비ㆍ장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구(用具)를 임대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5.외국법인이 경영하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조세조약에 따라 국내원천사업소득으로 과세할 수 있는 소득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다만, 제6호에 따른 소득은 제외한다.

6. 국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적용역(人的用役)을 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이 경우 그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인적용역의 제공과 관련하여 항공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7.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ㆍ권리의 양도소득. 다만,그 소득을 발생하게 하는 자산ㆍ권리가 국내에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 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 및 제4호 가목ㆍ나목에 따른 자산ㆍ권리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권리ㆍ자산 또는 정보(이하 이 호에서 "권리등"이라 한다)를 국내에서 사용하거나 그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하는 경우 그 대가 및 그 권리등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다만, 소득에 관한 이중과세 방지협약에서 사용지(使用地)를 기준으로 하여 그 소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외에서 사용된 권리등에 대한 대가는 국내 지급 여부에도 불구하고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 등 권리의 행사에 등록이 필요한 권리(이하 이 호에서 "특허권등"이라 한다)는 해당 특허권등이 국외에서 등록되었고 국내에서 제조ㆍ판매 등에 사용된 경우에는 국내 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국내에서 사용된 것으로 본다.

  • 가.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을 포함한다)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디자인, 모형, 도면, 비밀스러운 공식 또는 공정(工程), 라디오ㆍ텔레비전방송용 필름 및 테이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
  • 나. 산업상ㆍ상업상ㆍ과학상의 지식ㆍ경험에 관한 정보 또는 노하우

(2) 대한민국과 벨기에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 및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12조【사용료】1. 일방체약국에서 발생하고 타방체약국의 거주자에게 지급된 사용료는 그 타방체약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

2. 그러나 그러한 사용료에 대하여는 그 사용료가 발생하는 체약국에서 자국의 법에 따라 과세할 수 있다. 다만, 수취인이 사용료의 수익적 소유자인 경우, 부과되는 조세는 사용료 총액의 1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본조에서 사용되는 “사용료”라 함은 영화필름 및 텔레비죤 또는 방송용 테이프를 포함한 문학, 예술, 또는 학술상의 작품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 또는 신안, 도면, 비밀공식 또는 비밀공정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상업상 또는 학술상의 설비(나용선 계약에 의하여 임차한 선박과 항공기를 포함함)의 사용 또는 사용권 또는 산업상, 사업상 또는 학술상의 경험에 관한 정보에 대한 대가로서 받는 모든 종류의 지급금을 의미한다.

4.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 사용료의 수취인이 그 사용료가 발생한 타방체약국내에 고정사업장을 통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그 사용료의 지급원인이 되는 권리 또는 재산이 그러한 고정사업장과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경우에는 상기 1항 및 2항의 규정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이 적용된다.

5. 사용료는 그 지급인이 일방체약국 정부자신, 그의 정치적 하부조직, 지방공공단체 또는 동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그 일방체약국내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사용료를 지급하는 인이 일방체약국의 거주자인가 아닌가를 불문하고 동 일방체약국내에 그 사용료를 지급해야 할 채무의 발생과 관련된 고정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또한 그 사용료가 동 고정사업장에 의하여 부담되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용료는 동 고정사업장이 있는 체약국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간주된다.

6. 지급인과 수취인간, 또는 그 쌍방과 제3자간의 특수한 관계로 인하여 지급된 사용료의 금액이 그 사용료가 지급된 사용, 권리 또는 정보를 고려하여, 그러한 특수관계가 없어더라면 지급인과 수취인간에 합의하였을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조의 규정은 그 합의하였을 금액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그러한 경우에는 그 사용료중 초과부분은사용료가 발생되는 체약국에서 그 체약국의 법에 따라 과세될 수 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