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현지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실효공고는 08.8.29.로 나타나나 실제 법인등기 말소는 10.1.15.자로 이루어진 점, 중국현지법인이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중국현지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감액손실을 08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중국현지법인의 사업자등록증 실효공고는 08.8.29.로 나타나나 실제 법인등기 말소는 10.1.15.자로 이루어진 점, 중국현지법인이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할 때, 처분청이 중국현지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대한 감액손실을 08사업연도에 손금불산입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이 건 법인사업자 조사종결보고서, 법인세 경정결의서 등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이 2004〜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제출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과 직조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식회사 OOO은 중국 OOO 경제개발구에 피투자회사를 설립하기로 하여 청구법인은 2004.12.21.~2005.11.16 기간 동안 미화 OOO달러를 투자(100%)하고, 주식회사 OOO의 대표이사이자 직물 편집기계 전문가인 김OOO가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를 맡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법인세 신고서 및 상록회계법인의 감사보고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투자주식에 대하여 피투자회사의 영업중단 등의 사유로 출자금의 회수가능액이 없다고 보아 당기 중 영업외비용으로 쟁점주식감액손실 OOO원을 계상하였으나, 처분청은 OOO국세청장의 지적에 따라 피투자회사가 정상적인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투자금액이 회수할 수 없는 것으로 확정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쟁점주식감액손실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법인세법상 투자주식에 대한 감액손실은 파산선고나 법인청산이후에 감액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중국 OOO에 소재한 피투자회사는 신제품 개발지연, 중국 현지업체의 저가 판매 등으로 매출감소 및 유동성 부족으로 인하여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였고, 대표이사 김OOO는 채권단 및 근로자들로부터 신변의 위협까지 받게 된 상황에서 2008년 5월 무단폐업 후 도주(귀국)하였는 바, 청산절차를 진행하려고 해도 관련 장부가 없고, 회사재산을 초과하는 체불임금 및 채무액으로 정상적인 청산을 할 수가 없으므로 피투자회사에 대한 투자주식을 평가하여 경제적 가치가 없다면 실질과세의 원칙을 적용하여 쟁점주식감액손실을 손금산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아래와 같은 입증자료를 제시하였다. (가) 비정상등록자 사업자등록증 실효공고에 의하면, 피투자회사는 2008.8.29. 비정상등록자로 사업자등록이 실효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피투자회사가 2008년 5월 무단폐업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세무등기관리법 제41조에 의거 2008.6.30.까지 사업자등록증 검열을 받지 아니하자, OOO국가세무국에서 부적격업체로 조사하여 2008.8.29. 비정상등록자 사업자등록증 실효공고를 하였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외자기업등기말소결과에 의하면, OOO에서 2010.1.15.자로 피투자회사의 법인등기를 말소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청구법인은 피투자회사가 중화인민공화국 기업법인등기관리조례 제24조 및 기업년도검사법 제4조에 의거 2009.6.30.까지 기업검사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2009.7.27. 인터넷공고를 거쳐 법인등기를 말소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다) OOO회계법인이 2012.6.14. 청구법인에게 보낸 피투자회사 관련 팩스에는 2008년도에 피투자회사는 폐업상태에 있고, 재무제표 또한 징구되지 아니하여 전액 감액대상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3) 법인세법 제22조 및 제42조 제3항 제4호에서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손실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되,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파산한 경우의 해당 주식 등은 동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제4호에 의한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을 당해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의 장부가액에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4) 관련법령과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볼 때, 청구법인은 중국 현지사정상 청산절차를 완료할 수 없는 피투자회사의 특수성과 3년간 적자상황 등으로 투자주식의 실질적 경제적 가치가 없는데도 쟁점주식감액손실을 손금불산입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이 자본잠식 등으로 사실상 파산한 상태에 있다하여 보유주식을 임의적으로 감액손실처리 할 수 없고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의 경우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조심 2010부2934, 2010.12.27. 참조)할 뿐만 아니라, 피투자회사가 2008.8.29. 사업자등록증 실효공고가 된 것으로 나타나나 법인등기 말소는 2010.1.15.자로 이루어진 점, 2008사업연도에 피투자회사의 해산 및 청산절차를 거쳐 잔여재산에 대한 분배가 불가능했던 것인지 불분명한 점, 피투자회사의 2008년 5월 무단폐업 및 2008.8.29. 사업자등록증 실효 등 사실상 파산상태에 있다는 이유로 잔여재산 분배가액이 확정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피투자회사에 대한 쟁점주식감액손실을 손금불산입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