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세대원의 일부가 거주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부득이한 사유인 경우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5022 선고일 2013.06.27

거주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세대원 전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이 원칙이나,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는 것임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4.18. OOO가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건설한 OOO(이하 “쟁점주택” 이라 한다)를 임차하여 거주하다가 2009.12.29. OOO원에 임대분양 전환에 의해 분양을 받아 소유권을 취득한 후 2012.3.14. OOO원에 양도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 1인만 거주요건을 갖추고 다른 세대원은 부득이한 사유 없이 쟁점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하지 아니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2012.10.10. 청구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가족으로 배우자와 두 아들(1991년생, 1994년생)이 있는데, 2004.11. 중순경 쟁점주택 입주 당시 청구인의 배우자는 근무상 형편으로, 두 아들은 학교 통학과 전학 적응문제(교우관계 등), 건강 악화(새집 증후군 등)로 청구인만 쟁점주택에 전입신고하고 배우자와 두 아들은 OOO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하여 왔으며, 청구인은 OOO로부터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받아 생계를 지원받고 있던 조카 3명을 부양하면서 5년 이상 거주하였는데 쟁점주택을 임차하여 거주하는 동안 청구인 및 배우자, 두 아들 등 어느 누구 명의로도 주택을 취득하지 아니하였고,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있어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1호 규정의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거주자 외에 배우자 또는 세대원 전원의 거주기간까지 포함한 거주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특히 쟁점주택(102동 404호)과 동․호수만 다른 주택(105동 604호)의 동일안 사안(거주자만 5년 이상 거주)에 대한 판결(대법원 2013.4.11. 선고 2012두28964 판결 참조)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 부당한 처분으로 취소되어야 한다. (2)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가산세의 경우 아무런 구체적인 산출근거 내역을 밝히지 아니한바, 과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법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1)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고 양도하여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함에 있어 거주기간(5년 이상)은 전 세대원의 거주기간으로 계산하여야 하며, 세대원의 일부가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 퇴거하여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못한 경우에도 나머지 세대원이 위에서 정하는 기간을 거주하는 경우에는 거주기간에 관한 비과세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는 것이나, 청구인의 배우자는 직장(OOO 소재)과의 거리로 보아 근무상 형편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청구인의 두 아들도 취학상 형편의 부득이한 사유에는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의 취학은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국세청 부동산 거래관리과-1285, 2010.10.26. 참조) 중학교와 초등학교에 재학하면서 생기는 통학문제나 전학으로 인한 학교적응 문제 등은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에 있어 가산세의 경우 아무런 구체적인 산출근거 내역을 밝히지 아니하여 위법 부당하다고 하나,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에 본세액과 가산세액을 구분하여 기재하였고, 본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을 명시하고 있어, 국세기본법제47조의3 (과소신고가산세) 및 같은 법 제47조의4(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한 가산세율 및 세액산출방식을 통해 청구인이 그 산출근거를 쉽게 파악할 수 있으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거주기간은 거주자 외에 배우자 또는 세대원 전원의 거주기간까지 포함한 기간이라고 볼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의 가산세는 구체적인 산출근거 내역이 없어 과세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위법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인 쟁점주택을 취득한 사실, 청구인만 쟁점주택에 5년 이상 거주하였고 배우자 등 (아들 2명 포함)이 쟁점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한 사실 및 청구인과 그 세대원들이 쟁점주택 양도당시 1주택만을 보유한 사실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다툼이 없다.

(2) 쟁점주택의 취득 및 양도 내역은 다음과 같다. 2002.4.18. OOO와 쟁점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2005.1.14. 청구인만 쟁점주택에 전입 2009.11.27. 임대분양전환에 의한 쟁점주택 분양계약 체결 2009.12.29. 쟁점주택 취득 2012.3.14. 쟁점주택 양도

(3) 처분청이 제출한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이유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 및 세대원의 주민등록상 주소 내역 및 쟁점주택과의 거리는 다음 <표1>과 같고, 청구인의 배우자와 두 아들이 쟁점주택에 거주한 사실은 없다. <표1> 주민등록상 주소 내역 및 쟁점주택(2005.1.14. 전입, 2012.3.14. 양도)과의 거리 (나) 청구인의 배우자 권OOO은 2002.1.1.부터 2009.12.31.까지 기간 동안 OOO에 위치한 OOO주식회사 O O지점에서 보험설계사로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쟁점주택에 입주할 시기인 2004년 11월 당시 큰아들 윤OOO은 OOOOO OOO OOO에 위치한 OOO중학교 1학년에, 작은아들 윤OOO은 OOOOO OOO OOO에 위치한 OOO초등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었던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은 쟁점주택에 혼자만 거주하고 배우자와 두 아들은 부득이한 사유로 별거하게 되었다며 “상기 본인(청구인)은 2002.4.18.부터 2009.11.17.까지 OOO공사로부터 5년 공공임대주택을 임대받아 거주하였고, 전가족이 함께 거주하지 못한 사유는 초등학교 재학 중인 두 아이가 있어서 등하교 문제가 걸림돌이 되어 부득이 서울과 OOO에 별거하게 되었으며, 아울러 집사람도 서울에 직장이 있어서 해당 주택에 혼자 거주하게 되었고 당시 저의 작은 형이 수천만원의 카드빚으로 어린 조카 초중생 3명을 본인이 돌보게 되었는데, 어린 조카 3명은 OOO으로부터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받아 많은 도움을 받았으며, 본인 가족 또한 별거로 인한 전세 대출로 많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하였습니다. 작성일 2002.7.”는 내용으로 자필로 작성되어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해명서를 제출하였다가, 심판청구시 추가자료로 청구인의 진술서가 첨부된 의견서를 제출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2004년 11월 당시 배우자의 직장근무(OOOOO OOO OO OO OOOO OOOOO)와 아들 윤OOO의 경우 OOO 소재 OOO중학교 1학년, 윤OOO의 경우 OOO학교 4학년에 각 재학 중인 관계로 쟁점주택이 있는 OOO OOO OOOOO OOOOO OOO OOO 소재 학교까지 통학한다는 것이 무리라고 여겼고, 또한 전학으로 인한 새로운 학교환경 적응문제(교우관계 등)가 염려되었으며 아이들도 전학가기를 극구 거부하고 청구인 본인이 전학을 다녀본 결과 교우관계가 원활하지 않아 학교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이 당시 큰 아이 윤OOO은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어 수시로 인근 OOOO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아 왔고, 작은 아이 윤OOO은 모세 기관지염, 천식 등으로 밤중에 갑자기 호흡곤란과 숨을 멎을 정도로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여 수시로 OOO병원 등 응급실에 실려가 치료를 받아 왔던 사정이 있어서 아이들이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할 경우 새집 증후군으로 아이들 건강이 더욱더 악화될 것은 물론 작은 아이의 경우 자칫하면 아이 생명까지 잃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 청구인은 고민 끝에 OOO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자녀들과 따로 거주하여도 괜찮다고 하여 배우자와 아이들은 OOOOO OOO OOO OOOOO OOOO OOOO에 거주하기로 하여 전세로 거주하여 왔으며, 또한 청구인의 작은 형님 윤OOO이 오래전 이혼으로 결손가정에 처한 조카들OOO을 부양할 형편이 되지 아니하여 청구인이 OOO아파트(쟁점주택)에 입주하면서 데리고 살았으며 그때로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조카들과 거주하였고 당시 조카들은 OOO로부터 차상위 계층으로 지정되어 지원을 받아 같이 거주하게 되었습니다.”라고 되어 있다.

(5) 청구인의 배우자 직장 및 자녀 학교 소재지와 쟁점주택 간의 직선거리는 인터넷 네이버 지도상 다음 <표2>와 같다. <표2> 배우자 직장 및 자녀 학교 소재지와 쟁점주택과의 거리

(6) 이 건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에는 세액산출근거란에 과세표준 OOO원, 세율 35%, 산출세액 OOO원, 가산세 OOO원, 납기내 고지세액 OOO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처분청의 결정결의서에 의하면, 가산세 OOO원은 신고불성실가산세 O,OOO,OOO원과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의 합계액인 것으로 나타난다.

(7)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소득세법제89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 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1항은 같은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하는 경우로서 당해 건설임대주택의 임차일부터 당해 주택의 양도일까지의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경우 가목에 있어서는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그 잔존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가목에서 주택 및 그 부수토지(괄호 생략)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나목에서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단서 생략), 다목에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거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단서 생략)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유기간의 계산은 같은 법 제9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고, 동항의 규정에 의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상의 전입일자부터 전출일까지의 기간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6항에서 제1항에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소득세법 시행규칙제71조 제3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세대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괄호 생략)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호로는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제1호에서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를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에의 취학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3호에서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5항에서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당사자 외의 세대원 중 일부가 취학, 근무 또는 사업상의 형편 등으로 당사자와 함께 주거를 이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세대전원이 주거를 이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72조 제7항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155조 제8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밖에 부득이한 사유"란 제71조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다른 시(특별시와 광역시를 포함한다)·군으로 주거를 이전하는 경우(괄호 생략)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청구인은 임대주택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에 있어서 거주기간은 거주자가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거주자 외에 배우자 또는 세대원 전원의 거주기간까지 포함한 거주기간이라고 볼 수는 없으며, 이는 이 건과 동일한 사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되었으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우리 원은 거주요건을 판단함에 있어서, 세대원 전원이 거주요건을 충족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대원 중 일부가 부득이한 사유로 거주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거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있는바 (조심 2012중3418, 2012.12.27., 조심 2011서3594, 2012.3.5. 외 참조), 이 건의 경우 쟁점주택에 청구인만 5년 이상 거주하고 배우자와 두 아들은 거주하지 아니하였는데, 배우자의 근무지와 쟁점주택 간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6.25㎞이고, 두 아들이 재학 중인 학교와 쟁점주택 간의 거리는 직선거리로 6.57㎞(윤OOO), 6.22㎞(윤OOO)이며, 두 아들의 전학으로 인한 학교 적응문제와 쟁점주택으로 이사시 우려되는 새집 증후군 문제는 추정이라 할 것이므로 세대원인 배우자와 두 아들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의 예외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8)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국세징수법제9조 제1항에서 세무서장은 국세를 징수하려면 납세자에게 그 국세의 과세연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근거, 납부기한과 납부장소를 적은 납세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이 건 납세고지서의 세액산출근거란에 본세의 과세표준 및 산출세액과 가산세의 세액이 구분되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이 그 산출근거를 파악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