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과 가족의 체류지, 직업 등을 종합할 때,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청구인과 가족의 체류지, 직업 등을 종합할 때, 비거주자로 봄이 타당하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1983.12.27. OOO동 98-8 대 416.5㎡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물을 신축하여 1992.12.31. 사용승인을 받았으며, 동 건물을 2001.11.29. 멸실하고 그 지상에 다세대주택을 신축하여 2002.4.17. 사용승인을 받았다.
(2) 청구인은 2006.4.21. 위 신축주택을 OOO천만원에 양도하고, 2006.6.30. 종전주택의 양도소득금액과 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대상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신축주택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만 감면신고를 하여야 함에도 종전주택의 양도소득금액까지 감면을 받았다 하여 동 소득금액에 대한 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하였다.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양도소득도 감면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은 거주자가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조합 또는 재개발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 포함)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80(2009년 12월 31일까지의 양도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다(조심 2012서4153, 2012.12.11. 외 다수 같은 뜻).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