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청구인이 ooo의 농협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ooo에게 대여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된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청구인이 ooo의 농협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ooo에게 대여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된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OOO세무서장이 2012.4.6. 청구인에게 한 2007.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과 2008.10.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의 부과처분은, 청구인이 2007.12.31. 취득한 주식회사 OOO시스템의 주식 400주가 2006년도 영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취득한 것인지 아니면 매매에 의해 취득한 것인지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2007.12.31. 증여분 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이 2007.12.31. 쟁점법인으로부터 양수한 쟁점①주식은 2007.1.25. 작성된구주인수확약서에 나타나듯이 쟁점법인으로부터 2006년도 영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지급받은 것으로서 유상으로 양수한 것이 아님에도 처분청이 쟁점①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처분청은 2008.10.1. 작성된주식매매(양도․양수)계약서(이하 “이 건 매매계약서”라 한다)에 따라 2008.10.1. 김OOO으로부터 쟁점②주식을 1주당 OOO원에 유상으로 양수하였다고 보았으나, 처분청이 근거로 제시한 이 건 매매계약서는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O이 청구 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청구인이 2008.10.8. 에 김OOO의 OOO 계좌(019-12-46****)에 입금한 금액은 쟁점
② 주식의 양수대금이 아니라 김OOO에게 대여한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
(1) 쟁점법인의 주주명부,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등을 보면, 청구인이 2007.12.31.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①주식을 양수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을 저가로 양수하였다고 보아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2) 청구인이 2008.10.1. 작성된 이 건 매매계약서상의 주식매매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김OOO의 OOO 계좌에 입금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은 쟁점②주식의 양수대금을 김OOO에게 지급하였다고 볼 수 있는 반면, 이 건 매매계약서가 김OOO이 청구인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작성한 것이라는 주장과 청구인이 김OOO에게 지급한 금액은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이 아니라 사실상 김OOO에게 대여한 금액이라는 주장은 구체적인 증빙이 없으므로 이를 받아들이기 어려운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적법하다.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세무서 세무담당공무원의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2011.12.)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사항을 서면확인(2011.11.1.~2011.12.17.)한 후, 쟁점법인이 2007.12.31. 쟁점법인 주식 5,000주를 특수관계자인 김OOO 외 6인(청구인 포함)에게 1주당 OOO원에 양도한 것과 김OOO이 2008.10.1. 쟁점법인 주식 38,437주를 특수관계자인 김OOO 외 16인(청구인 포함)에게 1주당 1,200원 1) 에 양도한 것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서 규정한 저가 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쟁점법인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김OOO 외 6인에게는 증여세 OOO원을, 김OOO으로부터 주식을 양수한 김OOO 외 16인에게는 증여세 OOO원을 각각 과세하는 것으로 하고 조사 종결하였다. (나) 쟁점법인이 2011.12.1. OOO세무서에 제출한 쟁점주식을 비롯한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 관련 소명서에는 2008.10.9. 쟁점법인이 OOO원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직원 14명이 참여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8.10.1. 김OOO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 등 직 원에게 양도하는 과정을 진행하였 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고, 2007.1.25.작성된 쟁점법인의구주인수 확약서에는 청구인이 2007.1.3. 주주 총회 결의에 따라 2006년 영업성과 인센티브로 쟁점법인의 주식 400주 (쟁점
① 주식이다)를 쟁점법인으로부터 유상으로 인수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서명과 쟁점법인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다) 쟁점법인의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7.12.31. 쟁점법인으로부터 400주(쟁점①주식이다)를, 2008.10.1. 김OOO으로부터 4,700주(쟁점②주식이다)를 각각양수한 후, 2008.10.9.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12,600주를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2008.12.31. 현재 쟁점법인의 주식 17,700주를 소유하고 있다. (라) 청구인과 김OOO이 2008.10.1. 체결한 이 건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②주식을 OOO원(1주당 OOO원)에 양수 하고, 그 대금은 2008.10.10.까지 일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후단에 청구인과 김OOO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김OOO의 OOO 계좌(019-12-46****) 사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8.10.8. 김OOO에게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금액은 이 건 계약서의 쟁점②주식 매매 대금과 일치한다. (마) 청구인은 이 건 매매계약서의 경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김 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청구인이 김OOO의 OOO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이 아니라 김OOO에게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2008.10.8. 김OOO에게 OOO원을, 2008.10.9. 김OOO과 쟁점법인에게 OOO원과 OOO원을 각각 입금한 금전거래내역과 2008.11.1. 작성되고 2010.8.23. 공증(공증인가 법무법인 태안, 증서 2010년 제8663호)된 금전 소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계약서에는 채권자를 청구인으로, 채무자를 김OOO으로 하고 김OOO이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2008.11.1. 부터 3년간 연 10%의 이자로 차용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바) 한편 청구인이 쟁점①주식을 양수할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①주식의 1주당 시가는 OOO원이고, 쟁점②주식을 양수할 당시 쟁점②주식의 1주당 시가는 OOO원으로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 평가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보인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매매계약서의 경우 김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청구인이 2008.10.8.에 김OOO에게 지급한 O,OOO,OOO원 은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이 아니라 김OOO에게 대여한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②주식의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이 OOO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하여 김OOO 소유의 쟁점주식을 양수하기로 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히고 있는 점, 이 건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과 김OOO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매매계약 서상 쟁점주식의 인수가액(매매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2008.10.8. 김OOO 에게 지급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청구인이 김OOO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2008.10.8. 또는 그 이전에 작성된 것이 아니라 김OOO 등에게 금전을 지급한 이후인 2008.11.1.에 작성되었으며 그 작성일부터 2년여가 경과한 2010.8.23. 비로소 공증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한 이상 청구인은 유상증자에 참여 하기에 앞서 쟁점②주식을 양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청구인이 2008.10.8. 김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쟁점②주식의 양수대금이 아니라 김OOO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 (다) 다만, 쟁점①주식의 경우에는 청구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2006년 업무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양수받았다는구주인수 확약서를 제출하였고, 쟁점법인이 제출한 소명서에도 이와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청구인의 주장이 타당한 점이 있으므로 2007.12.31. 증여분 증여세의 과세처분은 청구인이 2006년 영업성과에 따른 인센티브로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①주식을 인수받았는지 여부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종결보고서에는 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매매계약서 등을 볼 때 이는 1,200원의 오기로 보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