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청구인이 김혜경의 농협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김재형에게 대여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된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명의를 도용하였다거나 청구인이 김혜경의 농협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김재형에게 대여한 금액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는 제출된바 없으므로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사실관계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OOO세무서 세무담당공무원의 주식변동 서면확인 종결보고서(2011.12.)에 따르면, OOO세무서장은 쟁점법인의 주식변동사항을 서면확인(2011.11.1.~2011.12.17.)한 후, 김OOO이 쟁점법인의 주식 38,437주를 2008.10.1. 특수관계자인 김OOO 외 16인(청구인 포함)에게 1주당 OOO원 1) 으로 양도한 것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에서 규정한 저가양도에 해당된다고 보아 저가양수자인 김OOO 외 16인에게 증여세 OOO원을 과세하는 것으로 하여 조사 종결하였다. (나) 쟁점법인이 2011.12.1. OOO세무서에 제출한 쟁점주식을 비롯한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 관련 소명서에는 2008.10.9. 쟁점법인이 OOO원의 유상증자를 하면서 청구인을 포함한 직원 14명이 참여하기로 하였고, 이에 따라 2008.10.1. 김OOO 소유의 쟁점법인 주식을 청구인 등 직 원에게 양도하는 과정을 진행하였 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다. (다) 쟁점법인의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보면, 청구인은 2008.10.1. 김OOO으로부터 1,250주를 양수한 후, 2008.10.9.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2,500주를 추가로 취득함에 따라 2008.12.31. 현재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주식 3,750주를 소유하고 있다. (라) 청구인과 김OOO이 2008.10.1. 체결한 이 건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이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OOO원)에 양수 하고, 그 대금은 2008.10.10.까지 일시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그 후단에 청구인과 김OOO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김OOO의 OOO 계좌(--*) 사본을 보면, 청구인은 2008.10.8. 김OOO에게 OOO원을 입금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금액은 이 건 계약서의 쟁점주식 매매 대금과 일치한다. (마) 청구인은 이 건 매매계약서의 경우 쟁점법인의 대표이사인 김OO 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청구인이 김OOO의 OOO계좌에 입금한 금액은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이 아니라 김OOO에게 대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며, 청구인이 2008.10.8. 김OOO, 김OOO 및 쟁점법인에게 각각 OOO원, OOO원, OOO원을 입금한 금전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김OOO으로부터 양수할 당시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한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는 OO,OOO원이고, 쟁점주식의 1주당 시가의 평가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다고 보인다.
(2) 쟁점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타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재산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그 대가와 시가와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 제1항 제1호에서 “낮은 가액”이라 함은 양수한 재산의 시가에서 그 대가를 차감한 가액이 시가의 100분의 30이상 차이가 있거나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의 그 대가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이 건 매매계약서의 경우 김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일방적으로 작성한 것이고, 청구인이 2008.10.8.에 김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이 아니라 김OOO에게 대여한 금액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의 저가 양수에 따른 증여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인이 OOO세무서에 제출한 소명서에서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 위하여 김OOO 소유의 쟁점주식을 양수하기로 하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히고 있는 점, 이 건 매매계약서에는 청구인과 김OOO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은 이 건 매매계약서상 쟁점주식의 인수가액(매매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2008.10.8. 김OOO에게 지급한 점,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기로 한 이상 청구인은 유상증자에 참여하기에 앞서 기존 주주인 김OOO으로부터 쟁점주식을 양수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OOO이 청구인의 명의를 도용하여 이 건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청구인이 2008.10.8. 김OOO에게 지급한 OOO원은 쟁점주식의 양수대금이 아니라 김OOO에게 대여한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주식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 증여 규정을 적용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 종결보고서에는 1,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 건 매매계약서 등을 볼 때 이는 1,200원의 오기로 보인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