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이전까지의 양도소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에서 규정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5004 선고일 2012.12.26

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89.8.16 OOO 연립 가동 202호(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였다가 재건축에 의해 2001.9.25. OOOOO OOO OOO OOO-O OOOOOOO O OOO OOOO (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2.26. 신축주택을 OOOOO O원에 양도하였고, 2007.2.2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의3 제1 항 제2호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OOO원을 전액 감면신고하고 농어촌특별세 OOO원을 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1989.8.16.)부터 재건축으로 신축주택을 취득한 날(2001.9.25.)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2012.5.9.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26.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세법은 그 문언에 충실하게 해석되어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문리해석에 의하여야 하고 문리해석만으로는 그 의미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 제한적으로 논리해석이 허용되어야 한다. 그러한 관점에서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로 명시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 전부에 대해서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소득금액에서 뺀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에 관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99조의3 제2항 에서 규정한 감면대상 소득계산에 관한 준용규정인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할 경우 산식에서의 분모에 표시된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에서 빼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서 달리 적용한다는 언급이 없는 동일하게 적용해야 할 기준시가 임에도 양도당시도 아닌 한참후인 2009년 예규에 의해서 분자와 분모에 있는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다르게 계산한 것으로 법령의 조문상으로는 특별히 다르게 해석할 법적인 근거없이 확장해석한 것으로 세법의 엄격해석에 반하므로 허용할 수 없고, 또한 산식에서 분모와 분자에 신축주택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동일하게 적용하여야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의 전액면제가 가능하며 동일한 취지의 국세청의 종전의 예규(서면 4팀-2109, 2005.11.8.)에서 “취득당시 또는 취득일”이란 신축주택의 사용검사 교부일 등으로 하여 분모 또는 분자를 구분하지 않는 같은 취지로 언급한 것으로 법조문에 바르게 해석하였다고 보여지므로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제1항 은 입법당시 ‘신축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고, 신축주택 취득으로 인한 5년 동안의 양도소득세를 감면하여 주택건설시장의 활성화에 그 입법목적이 있으므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100% 감면혜택을 주고,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이후 발생하는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은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신축주택 취득일부터 5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한 감면규정이므로,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감면을 배제함이 타당하므로 당초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범위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 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는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 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고려하여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축주택(그 주택에 딸린 토지로서 해당 건물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고,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뺀다. 다만, 해당 신축 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 1항 제3호 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 이라 한다) 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 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은 제외한다..

③ 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법 제99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제3조에 따라 택지개발지구로 지정·고시된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신도시 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99조의 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③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이하 이 조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그 조합원 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이하 이 조에서 "잔여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신축주택취득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주택조합등과 직접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하는 주택

2. 조합원(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 계획의 인가일(주택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 시행인가일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이 주택조합 등으로부터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신축주택취득기간 경과 후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를 받는 주택. 다만,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외의 자와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잔여주택에 대한 매매계약 (매매계약이 다수인 때에는 최초로 체결한 매매계약을 기준으로 한다)을 직접 체결하여 계약금을 납부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④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이란 2001년 5월 23일전에 주택건설업자와 주택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양계약자가 당해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분양계약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를 포함한다)가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을 다시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 또는 당해 주택건설업자로부터 당초 분양계약을 체결하였던 주택에 대체하여 다른 주택을 분양받아 취득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주택을 제외한다.

⑤ 법 제99조의 3 제1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합원"이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또는 주택법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일 현재의 조합원을 말한다.

⑥ 제99조 제4항의 규정은 법 제99조의 3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신청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신축주택을 양도하고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규정에 따라 취득일로부터 5년이내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양도소득금액 전부를 양도소득세 감면신고한 사실과, 처분청은 이에 대해 청구인이 신고한 감면소득금액 중 종전토지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신축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감면을 부인하고 과세한 사실이 심리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2) 청구인은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전일까지의 양도차익도 신축주택을 5년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행하는 양도소득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감면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양도소득세의 감면 대상이 되는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이라 함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양도시까지 발생하는 소득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심 2010부415, 2010.9.17. 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신축전일까지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