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종합소득세

기존 사실관계의 변경이나 새로운 내용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처분의 당사자가 3자인 경우는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가 되지 않음

사건번호 조심-2012-서-5 선고일 2012.05.31

청구인이 쟁점임차료에 대해서 장부 계상 및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임대인 또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부과처분 받은 점, 쟁점임차료는 임대인이 단순히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존 사실관계의 변경이나 새로운 내용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임대인에게 한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없음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귀속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였고, 구로세무서장이 2006년 12월 실시 한 2001년부터 2005년까지 귀속분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과소하게 계상된 임차료에 대하여 조사한 내역은 없었으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0 년 10월에 실시한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귀속분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임대인인 김OOO과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임차료 합계 OO O,OOOOO(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 O 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O, OOOOO O,OOOO원 및 2009년 OOO원이고,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임차료인 OOO 원을 이하 “쟁점임차료”라 한다)을 필요경비에서 과소하게 계상한 사실을 조사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를 통보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1.1.3. 청구인에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경정하며 과소하게 계상된 임차료 OOO원을 필요경비로 인정하였고OOO원은 2011.9.28. 직권으 로 시인), 임대인 김OOO이 부동산 임대료를 과소신고한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2011.6.1. 임대인 에게 2002년부터 2009년까지의 귀속분 중 과소하게 신고한 임대료 O OO,OOOO원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2011.7.7. 임대인 김OOO에게 쟁점임차료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을 근거로 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에 제기하였다.
  • 라. 처분청은 2011.8.26. 위 경정청구에 대하여국세기본법제45조 의2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 하여 청구인에게 경정청구에 대한 거부를 통지하였다.
  •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1.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경정청구의 거부처분은 김OOO에 대한 임대료 신고누락의 경정이 청구인의 과세소득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경정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후발적 경정청구에 대한 세법해석을 오해 한 것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인 바,국세기본법에서 규정하는 후발적 경정청구는 어떠한 거래, 행위에 있어서 소송의 판결이나 과세관청의 결정 또는 경정 등의 새로운 사실관계가 공적으로 확정되는 경우에 비록 같은 법 제45조의2 제1항에서 규정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을 경과하거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새로운 사실관계의 확정일부터 2개월 이내에 경정청구의 기회를 제공하여 납세자 권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에서 입법된 것이다. 김OOO이 신고에서 누락한 임대료가 청구인의 과세소득을 결정하는 임차료로서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사실은 이미 처분청이 2006년부터 2009년까지의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의 경정당시 누락된 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추인한 사실에 의하여 확인되고, 청구인의 과세소득 감소분(임차료를 필요경비로 추인)이 임대인인 김OOO의 과세소득 증가분(수입금액의 누락)으로 이전된 것이므로 처분청이 2011년 6월에 행한 김OOO의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귀속분 임대료의 신고누락에 대한 종합소득세 등의 경정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규정하고 있는 사유인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에 해당한다고 해석된다. 만약, 이 건과 달리 임대료의 신고누락에 대하여 김OOO에게 경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청구인이 아니라 김OOO이 임대료를 신고누락한 단순한 사실만 있는 경우, 처분청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의 기간인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을 경과한 쟁점임차료의 필요경비 과소계상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정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기한 종합소득세 환급 경정청구는소득세법제27조와국세기본법제14조 및 제45조의2 제2항 등을 종합할 때, 적법하고 정당한 것이므로 이를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 나. 처분청 의견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은 신고 또는 경정당시에 존재하지 아니하였던 일정한 사유(법원 확정판결, 귀속을 달리 하는 결정 등)가 발생함으로 인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인 바, 청구인과 임대인이 체결한 실질적인 임대차계약은 유효하며, 임대료 신고누락분의 경정은 동 계약의 실질을 확인한 것에 불과하며 귀속을 달리 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며, 같은 법 제22조의2에 의하여 임대인에 대한 경정의 효력은 당사자에게만 영향을 줄 뿐이지 제3자 인 청구인에게까지 미친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이 건은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한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결국은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의 대상인데, 3년의 기간이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청구인이 과소계상한 쟁점임차료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한 것을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의 사유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 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 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 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 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 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 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 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 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 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합계액으로 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경정청구서, 경정청구 거부통지서, 답변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의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임차료(OOO원)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고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해 임차료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동 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OO,OOOO(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 O)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임대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간(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거부를 통지하였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 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임차료는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으나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것이나, 청구인을 세무조사하는 과정에 서 임대인이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밝혀지자 임대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인 점, 쟁점임차료는 임대인이 단순히 수 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일 뿐 그에 따라 기존 사실관계의 변경이나 새로운 내용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처분의 당사자가 제3자인 임대인인 점 등을 감안하면, 임대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귀속분에 대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