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이 쟁점임차료에 대해서 장부 계상 및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임대인 또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부과처분 받은 점, 쟁점임차료는 임대인이 단순히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존 사실관계의 변경이나 새로운 내용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임대인에게 한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없음
청구인이 쟁점임차료에 대해서 장부 계상 및 신고하지 아니하였고 임대인 또한 수입금액을 누락하여 부과처분 받은 점, 쟁점임차료는 임대인이 단순히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기존 사실관계의 변경이나 새로운 내용이 발생하지 않은 점 등으로 보아 임대인에게 한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경정청구의 후발적 사유로 볼 수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 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 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3년 이내에 한한다) 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 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에 미치지 못할 때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 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 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 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 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되는 과 세기간 외의 과세기간에 대하여 최초에 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 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의2【경정 등의 효력】
①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증가시키는 경정(경정)은 당초 확정된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 세법에 따라 당초 확정된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은 그 경정으로 감소되는 세액 외의 세액에 관한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권리ㆍ의무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의2 【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 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 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 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 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3) 소득세법 제27조 【사업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사업소득금액 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합계액으로 한다.
(1) 종합소득세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경정청구서, 경정청구 거부통지서, 답변서, 국세통합전산망 조회자료 등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의 내용을 보면,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의 귀속분에 대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적법하게 이행하였고, 서울지방국세청장 의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이중계약서를 작성하여 쟁점임차료(OOO원)를 임대인에게 지급하고도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실이 확인되어 당해 임차료에 대하여 임대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를 근거로 하여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동 임차료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이미 납부한 종합소득세 합계 OO,OOO,OOOO(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O, OOOOO OOO OO,OOO,OOO O)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제 기하였으나, 처분청은 임대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경정하는 경우 같은 법 제45조의2 제2항을 적용할 수 없으며 같은 조 제1항에 의한 경정청구기간(3년)이 경과하였다 하여 거부를 통지하였다.
(2)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가)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 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쟁점임차료는 청구인이 실제 지급하였으나 장부에 기장하지 아니하고 신고도 하지 아니한 것이나, 청구인을 세무조사하는 과정에 서 임대인이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이 밝혀지자 임대인에게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것인 점, 쟁점임차료는 임대인이 단순히 수 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것일 뿐 그에 따라 기존 사실관계의 변경이나 새로운 내용이 발생하지는 아니한 점, 처분의 당사자가 제3자인 임대인인 점 등을 감안하면, 임대인에게 한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이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2호에서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 따라서, 2002년부터 2005년까지 귀속분에 대한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를 처분청이 거부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