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재개발 신축주택 취득자에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시 완공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감면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990 선고일 2012.12.31

관련법령은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고, 동 특례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취지가 있으며, 가산세를 면책할만한 정당한 사유도 없는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97.3.12. 서울특별시 OOO 대지 158.67㎡(이하 “종전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였고, 재개발로 같은 동 349 OOO’(임시사용승인일 2002. 8. 28., 이하 “쟁점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06. 12.18. OOO원에 양도하고 2007.1.31.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를 하면서조세특례제한법(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99조의3에 의해 양도소득세가 전액 감면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하였다.
  •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소득은 쟁점주택 취득 후 5년간 발생한 소득이므로 종전주택 취득시점부터 쟁점주택 완공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해서는 감면배제하고,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여 2012.5.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42,115,74원(농어촌특별세 과다납부 환급세액 6,352,617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30.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1)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에서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 전부에 대하여 감면한다고 명시하여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발생하는 소득 전부에 대해서 감면하고, 신축주택을 취득하여 5년을 경과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처분청이 적용한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식은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한 본 건의 경우에는 적용할 여지가 없다. 설령,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처분청은 기존의 예규(재산 46014-273, 1998.9.23. 외 다수)나 교육자료 등에서 분모 및 분자에 동일하게 규정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모두 신축주택 취득 당시 기준시가로 해석하여 신축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면 발생한 양도소득금액 전부 감면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계속 표명해 왔음에도, 이를 달리 해석할 법적인 근거 없이, 새로운 예규(재산-227, 2009.1.20.)를 근거로 기존의 과세관행과는 다르게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으므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주위적 청구).

(2) 청구인은 신축주택 양도 당시 관련 예규 및 관례에 준해서 종전토지 양도차익에 대해서도 감면되는 것으로 알고 성실하게 자진신고·납부하였으며 처분청에서도 내부적으로 감면대상이 적합한 것으로 결정하여 납세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였음에도 뒤늦게 처분청이 당초 결정 내용을 번복하여 거액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징하면서 그 귀책사유를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하다(예비적 청구).

  • 나. 처분청 의견

(1) 조특법 제99조의3에 따른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함에 있어 그 감면대상은 신축주택의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인 바, 종전주택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감면소득금액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고,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세액의 계산은 동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하는 바, 이는 동법 제99조의3 제1항과 그 수임규정인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산식상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경우 행정벌적 성격 외에 지연이자 성격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청구인에게 고의나 귀책사유가 없다 하더라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하는 것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① 재개발로 신축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전액 감면신청한데 대하여 완공일로부터 양도일까지의 양도소득에 대하여만 감면하고 과세한 처분의 당부(주위적 청구)

②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예비적 청구)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하고 조특법 제99조의3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부 감면되는 것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하여 쟁점주택 취득일로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에서 쟁점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분자로, 쟁점주택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분모로 하고, 이에 양도소득금액을 곱하여 감면소득금액을 OOO원(그에 따른 적정 감면세액은OOO원)으로 하고, 기납부한 농어촌특별세를 양도소득세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다.

(2) 먼저, 쟁점① 주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 조특법 제99조의3 소정의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은 “신축국민주택에 대한 수요를 진작시킴으로써 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는 점, 동 규정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명문상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같은 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이 때, 감면대상에서 제외할 세액의 계산은 조특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의 산식을 적용하는 바, 이는 조특법 제99조의3 제1항과 그 수임규정인 시행령 제99조의3 제2항의 입법취지를 감안하여 감면되는 양도소득세를 합리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 산식상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종전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고 분자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신축주택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하겠다. 한편, 조세관행 존중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원리에서 파생된 법적 안정성 원칙에 그 근거를 둔 것으로 합법성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 신뢰를 보호함이 정의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할 것이고,국세기본법제18조 제3항에 의하면, “세법의 해석이나 국세 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이나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이나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비과세관행이 성립하려면 상당한 기간에 걸쳐 과세를 하지 아니한 객관적 사실이 존재하고, 그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져야 하며, 과세관청이 그 사항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어떤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있어야 하고, 이와 같은 의사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나 묵시적 의사표시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과세누락과는 달리 과세관청이 상당기간 과세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할 것(대법원 2001.4.24. 선고 2000두5203 판결, 같은 뜻임)이며, 단순히 세법해석기준에 관한 공적견해표명이 있거나 국세청 기본통칙이나 예규가 제정·공포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러한 해석 또는 관행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대법원 2000.9.29. 선고 97누4661 판결 참고), 과세관청이 새로운 해석에 따라 과세한 이 건은 합법성의 원칙을 희생하여서라도 납세자의 신뢰를 보호함으로써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과세관청이 단순한 과세누락과 달리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에 대하여도 과세특례를 인정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조문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청구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였다는 청구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2서3275, 201209.28. 외 다수 같은 뜻임)

(3) 다음으로, 쟁점②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보면,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ㆍ납세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ㆍ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고, 법령의 무지 또는 오인은 그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며(대법원 2006.10.26. 선고 2005두3714 판결 참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로 하여금 성실하게 세법에 정한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의미도 있지만, 세법상의 법정납부기한과 납부일까지 납부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하여는 정상적으로 납부한 자에 비하여 그 이자액 상당의 금융혜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회수보전하기 위한 목적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과소신고 및 과소납부의 귀책사유가 청구인에게 없더라도 청구인이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 미달한 세액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할 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2011중4909, 2012.4.25. 외 다수 같은 뜻임).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