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쟁점농지를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988 선고일 2013.04.09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음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8년자경 감면신청을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1979.7.19. 서울특별시 OOO전 1,712㎡(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11.4.15. OOO에 OOO원에 양도(수용)한 후 2011.6.29.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다.
  • 나. 처분청은 2012년 6월 청구인에게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입증자료의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구체적 입증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자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감면 신청을 부인하고 2012.8.12. 청구인에게 201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3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79.7.19. 무공해채소를 재배할 목적으로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OOO)로부터 약 10km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 면적이 약 518평으로 텃밭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면적인 쟁점토지를 구입하였으며, 양도시점에는 자경하지 아니하였으나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에 의하여 농지임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양도하기 이전에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을 작물별농지소득금액신고서(1998년 작성)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으며, 2000년 초 청구인의 건강악화로 자경할 수 없게 되어 휴농지로 방치되자 마을주민으로 하여금 임대차 계약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대리경작이 시작되었던 것이며, 처분청이 쟁점토지가 대리 경작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청구인이 농기구, 농약, 비료 등의 자료를 제시하지 못한다 하여 자경을 부인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것이며 당초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시에는 별다른 요청이 없다가 보금자리 주택 건설로 당초 지형이 변형된 상태인 1년 후에 추가적인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8년 이상 자경 감면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 나. 처분청 의견 쟁점토지가 농지임은 사실이나 청구인이 쟁점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며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납세의무자에게 있는 것이고(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7074), 청구인의 주소지 변경내역OOO으로 보아 8년 이상 자경하였다는 주장이 신빙성이 없는 점, 배우자가 1976년부터 OOO의 부사장 및 대표이사로 근무하여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초등학생 자녀 3명을 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였다는 사실이 설득력이 없는 점, 자경 근거라는 작물별 농지소득금액 신고서가 산출근거 및 증빙자료가 첨부되지 아니하고 청구인이 작성한 서류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쟁점토지를 32년간 보유하면서 8년 이상을 청구인이 자경하였음에도 이를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1979.7.19. 쟁점토지를 취득하여 32년간 보유하다가 2011.4.15.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로 OOO에 OOO원에 수용되었고, 2011.6.29.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시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에 의한 8년 이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신청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2012.7.2.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관련 입증자료의 보정을 요구하였으나 쟁점토지의 개발로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제출함이 불가하다 하여 제출하지 아니함에 따라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감면을 배제하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매입하여 무우, 배추 등을 재배하였고 지방세법제213조의 규정에 따라 첨부자료와 함께 작물별농지소득금액신고서를 관할구청에 신고하였으나, 20년이 경과하여 관할구청에서도 신고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청구인이 실제 자경하면서 1998년 1월에 작성된 작물별농지소득금액신고서를 자경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면 관련 법률이 처음 시행된 1985년부터 계속하여 작물별농지소득금액신고서를 제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고, 그렇다면 청구인의 건강이 악화되어 자경하지 못한 2000년 초까지 청구인이 자경하였으므로 8년 이상 자경감면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며, 쟁점토지는 약 518평으로 텃밭용으로 사용하기에 적당한 면적으로 취득 당시 청구인의 주소지로부터 약 10km정도의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2000년 초 청구인이 무릎수술 등으로 더 이상 자경할 수 없게 되자 휴농지로 방치되던 중 마을 주민이 임의로 농사를 지어 결국 임대차 계약 없이 경작할 수 있도록 하면서 사실상의 대리경작이 시작되었던 것이며, 청구인이 최근 10년간 자경하지 못하였으므로 자경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32년간 작물이 재배된 쟁점토지에 대하여 대리경작자의 존재 등을 근거로 제시하지도 못하면서 청구인의 자경사실 또한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며,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시점에 자료보정을 요청하지 아니하다가, 보금자리주택건설로 쟁점토지가 변형되고 마을주민이 모두 이주하여 추가적인 입증자료를 수집하는 것이 불가하여 이를 제출하지 못하였음에도 모든 책임을 청구인에게 전가하는 것은 부당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3) 이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농지라는 사실은 인정하나,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양도한 토지를 8년 이상 자경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주장하는 납세의무자에게 있는바(대법원 2002.11.22 선고 2002두7074 참조), 청구인은 쟁점토지 취득일부터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아래 <표>의 주민등록변동 내역으로 보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되고, OOOOOOOOO OOOO OO OO 청구인의 별도 소득내역은 확인되지 아니하나, 배우자 이OOO가 대기업 임원으로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였을 것으로 추측되고, 당시 초등학생 3명의 어머니인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무공해 채소를 재배하는 텃밭으로 직접 농사지었다는 주장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자경 근거로 제시한 작물별 농지소득금액 신고서 또한 서초구청에서 확인한 것이 아닌 청구인 본인이 작성한 것으로 산출근거와 증빙자료를 첨부하게 되어 있음에도 미첨부되어 있어 서류의 진위여부도 확인할 수 없고, 관할 구청에서도 작물별 농지소득금액 신고서로는 자경을 입증할 수 없다고 답변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처분청이 자료보정을 늦게 요구하여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한다고 하나, 이미 2000년 초부터 건강 악화로 더 이상 자경을 하지 아니하고 있었으므로 보정요구 시기가 증빙서류 제출여부와는 무관한 것인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8년 이상 자경감면신청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다.

(4) 살피건대,조세특례제한법제69조 제1항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자가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 제13항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배우자가 1976년부터 대기업의 부사장 및 대표이사를 역임하여 비교적 안정된 생활을 영위하였을 것으로 보이고 취득 당시 3명의 자녀가 초등학교에 재학 중이었던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자경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기 직전인 1979.6.30. 쟁점토지 인근에 전입하였다가 쟁점토지를 취득한 후 1979.9.25. 다시 서울특별시 OOO으로 이주하여 1982.9.17.까지 거주한 사실에 비추어 청구인이 자경할 목적으로 쟁점토지를 구입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관할구청이 발급한 것이 아닌지방세법제213조에 의하여 청구인이 1998년 1월에 신고한 작물별농지소득금액신고서만을 가지고 당해 법률의 시행시기인 1985년부터 소급하여 자경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32년간 보유하였다는 사실만으로 8년 이상 자경을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