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거래통장에서 출금된 자금이 동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거래처는 주류에 대한 무자료매출을 하고,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가공 매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청구인의 거래통장에서 출금된 자금이 동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며, 거래처는 주류에 대한 무자료매출을 하고,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가공 매출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통장에 나타나는 거래내역은 다음 <표1>과 같다. OOOOOOOOOO OOO OO OOOO (OO: O)
(5)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 관련 물품의 2009년 수불내역은 다음 <표2>와 같다. OOOOOOOOOO OOOOO OOOO OO OO OOOO (OO: O)
(6) 청구인이 제시한 쟁점금액 관련 물품의 2007, 2008, 2009년도말의 상품재고명세서는 다음 <표3>, <표4>, <표5>와 같다. OOOOOOOOOO OOOOOO OOOOOO (OO: O)
(7)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거래처로부터 덤핑물품을 구입하고 그 매입대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①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구입하였다고 하는 물품이 쟁점거래처가 매입한 품목과 다른 점, ② 청구인의 거래통장에서 출금된 자금이 쟁점금액의 물품대금으로 지급되었는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③ 쟁점거래처는 주류에 대해 무자료매출하였고, 기타 물품에 대해서는 가공매출한 것으로 조사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거래처로부터 잡화 등을 실제로 매입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