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관청의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제공을 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확인하여 조사관청에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조사관청의 세무조사시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제공을 받고 이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확인하여 조사관청에서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인정하였고,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아니하였고, 이를 변제한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법인은 당초 외국법인인 OOOO OOOOOOOOOOO OOO(OO OOOOOOO 한다)와 용역계약을 하였으나 대금결제가 약정기한 내 이루어 지지않아 OOO의 특수관계회사인 디세코로부터 진행비를 받아 차입금으로 처리하여 선집행한 후 OOO로부터 외화가 입금되면 정산하였는데, 미정산금액인 쟁점금액을 변제한 사실이 없다고 이를 국내용역거래로 본 것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변제시기는 OOO로부터 외화입금되는 시기로서 외화입금되지 않아 변제하지 못한 것이지 변제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법인은OOO와 용역계약(변경계약 포함)을 한 사실도 없어OOO로부터 확인받은 확인서에도 이 사실이 확인되고, 추후 용역대금이 외화로 입금될 경우 이중으로 매출이 발생될 것이므로 쟁점금액은 OOO에 갚아야 할 부채이다.
(2) 쟁점금액은 전액 법인통장에 입금되었음이 확인되며 쟁점금액이 입금된 이후 대표이사의 가수금 입금액이 인출금액(가수반제)보다 OO,OOO,OOOO원이 더 많으므로 OOO로부터 받은 자금이 사외유출 될 수가 없고, OOO로부터 받은 일시금으로는 부족하여 대표이사의 가수금으로 청구법인을 운영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대표이사 가수금으로 입금된 금액이 급여 등 운영비로 선지출하고 입금되는 대로 반제한 사실이 통장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사용처가 확인되지 않고 법인의 비용으로 사용여부가 불분명하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과세처분이다. 쟁점금액이 입금된 이후 대표이사에게 인출된 총금액이 2008년 OOO원임이 통장에 분명하게 인출내역이 나타남에도 사용처가 불분명하다고 상여처분한 것은 근거과세에 위반된 것이다. 그리고, 쟁점금액이 청구법인의 장부에 업무미숙으로 미계상되었으나 이에 대응하는 자산이 예금으로 입금되어 누락되지 않았고 사외유출되지 않아 과세될 여부가 없다.
(1) OOO로부터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에 입금된 금액은 아래와 같고, 동 입금액은OOO대표이사의 확인서에 의하여 관계회사 대여금이 아닌 용역(사업성 검토 및 계획 수립, 계약서 작성 등 문서 작업)제공에 대한 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며, 조사관청의 세무조사 시OOO투자금을 초과하여 회수한 투자수익에 대한 경영자문 비용(대여금 처리)에 대응하여 조사 종결하였다. 또한, 청구법인의 주장대로 입금된 금액이OOO로부터의 일시 차입금이라면 2008년 및 2009년 장부상 상기 금액이 차입금으로 계상이 되어야 하나 장부계상이 되어 있지 않다.
(2) 청구법인은 2007.12.21.부터 2010.8.16.사이의 OOO은행 통장사본을 제시하며 디세코로부터 입금된 금액을 법인의 가수금 반제, 급여 등으로 사용하였다는 주장이나, 통장사본에 의하면 출금처가 청구법인의 대표자 등 인명이 일부 기재되어 있으나 사용처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는 아니하고, 통장사본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7.12.21.부터 2010.08.16.사이에 청구법인의 대표이사(OOO)OO OO OOO OOOOOO, OO OOO OOOOOOO OOO OOO OOOOO OOO OO OOO의 용역제공 매출누락은 귀속자가 불분명하여 대표자 상여처분함은 정당하다.
① 쟁점금액을 청구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과세한데 대하여 쟁점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쟁점금액은 청구법인의 업무관련 비용으로 지출되었으므로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의 가액을 합한 금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
2.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시가
3.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재화의 시가
4.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부당하게 낮은 대가를 받거나 대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 자기가 공급한 용역의 시가
5. 폐업하는 경우: 재고재화의 시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공급받는 자에게 도달하기 전에 파손ㆍ훼손 또는 멸실(滅失)된 재화의 가액
5. 공급 대가의 지급이 지연되어 받는 이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체이자
6.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후의 그 공급가액에 대한 할인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액 (2) 법인세법 제66조 【결정 및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이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
2. 제120조 또는 제120조의2에 따른 지급명세서, 제121조에 따른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1) 처분청에서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역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6.9.5. 개업하여 2011.12.31. 사업장 폐문 및 무단전출로 직권폐업되었고 업종은 컨설팅서비스업이며 2008사업연도 주식보유비율은OOO 대표이사) 20%인 것으로 나타난다. (나) 조사관청의OOO2011.11.3. 작성한 확인서 내역은 아래《표1》과 같고, 조사관청에서는 쟁점금액을 디세코의 2008사업연도 및 2009사업연도 손금으로 인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을 경정하였으며,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OOO 대한 차입금으로 계상하지 않았고 다른 내역으로도 장부상 계상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법인은 상기《표1》과 같이 확인서를 써준 것은 착오로 OOO가 국내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용역을 제공받거나 계약한 사실도 없으므로 사실과 다른 것이라는 내용의 2012.10.24. 확인한 OOOO OOOO OOOO OOOOOOOOO, OOOOOOOOOOO, OOOOOOOOO, OOO OOO,OOO,OOOO, OOO,OOO,OOOO, OO,OOO,OOOO, OOO OO OOO OOO OOOO OOO OOO O OOOOOOOOOOOOOOO OO OO OOOOOOOOOOOOOOOOOOOOOO OOOOO OOOOO OOO OOO OO OOO OOOOOO, OO OOO OOOOOO, OOOOO OOOO OOOO OOOOOO(OOO-OOOOOO-OOO), OOOO(갑)과 청구법인(을)간의 2006.9.20. 사업관리 용역계약서, 청구법인이 OOO에게 한 “사업관리 용역비 청구” 내역, 2008.6.25.~2009.3.25.이 작성일자로 되어 있는 청구법인의 대체전표 34매 등을 관련 증빙으로 제출하고 있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이 OOO에게 이체되거나 현금인출된 사실 등이 나타나나 그 인출된 금액이 청구법인의 업무에 사용된 것이 명백히 확인되지 아니하고, 청구법인에 대한 대표이사의 출금액이 입금액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나며, 또한 청구법인이 제시한 대체전표도 당초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장부상 계상한 사실이 없어 그 내역도 신뢰하기 어렵다고 보여 처분청에서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