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과세에 다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과세에 다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처분이 아니므로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하거나 제61조에서 규정한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되었거나 심사청구 후 제63조 제1항에 규정된 보정기간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 제81조【심사청구에 관한 규정의 준용】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1조 제3항ㆍ제4항, 제63조, 제65조 및 제65조의2를 준용한다.
(1) 2010.8.30. 작성된 상속세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OOO원(쟁점부동산 OOO원)을 상속재산가액(과세미달)으로 신고하였다.
(2) 2010.9.28. 작성된 상속세 수정신고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부동산을 매매사례가액 OOO원으로 하여 상속재산가액 OOO원을 상속세 과세미달로 수정신고하였다.
(3) 처분청은 상속재산을 OOO원(쟁점부동산 OOO원 포함)으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미달로 결정하였다.
(4)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 규정에 의하면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심판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것이나, 청구인이 과세미달로 신고한 상속세를 처분청이 과세미달로 결정한 것은 청구인에게 과세에 따른 권리를 설정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개별적․구체적 행위가 아니어서 처분이 아니고, 따라서 위법 또는 부당하거나 이익을 침해한 바도 없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므로 그에 따른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1중1554, 2011.5.17. 2009서4303, 2010.3.19. 외 다수 같은 뜻임).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이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