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사건번호 조심-2012-서-489 선고일 2012.04.20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본안심리에 앞서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1. 관련법률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 가. 청구인은 2005.12.15. 취득한 서울특별시 OOOO OOO OOOOOOOOO OOO-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2010.8.23. 양도하고 쟁점아파트 양도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아파트에서 실제 거주하지 아니하면서도 위장으로 전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2년 이상 거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2011.9.22. 청구인에게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 라. 살펴보건대,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1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처분청이 2011.9.20. 납세고지서를 등기우편OOO으로 청구인의 거소지에 발송하였고, 2011.9.22. 동 우편을 청구인의 배우자 OOO이 수령한 사실이 처분청이 제시한 우편종적조회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는 바, 그렇다면 청구인이 2011.12.27.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국세기본법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96일)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