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나,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인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합한 청구임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본안심리에 앞서서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를 먼저 살펴본다.
국세기본법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제68조【청구기간】① 심판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은 것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② 이의신청을 거친 후 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의 청구기간에 관하여는 제61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