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부가가치세

쟁점금액에 대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적법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88 선고일 2012.05.07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지급 받지 못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명시되어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며 이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동 외상매출금이 대손되었다고 보기 어려움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법인은 2009년 제1기에 (주)OOO에 스테인레스 등을 판매한 외상매출금 OOO원(공급대가) 중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받지 못하였다 하여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그 대손세액 OOO원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OOO원의 환급세액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환급하였다.
  • 나. 처분청은 검토결과 쟁점금액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2011.8.4.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1.9.20. 이의신청을 거쳐 2011.1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법인 주장 부가가치세법에 규정된 대손세액공제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의2 제1항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어 채무자 (주)OOO에 대하여 관할세무서장이 체납국세를 결손처분한 사실이법인세법상의 대손사유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 대손세액을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용하여 세액을 환급을 해주고서 청구법인의 장부에 손금으로 계상되지 아니하였다 하여 대손세액 및 가산세까지 추징하는 처분은 부당하며, 그렇다면 기장능력이 없는 사업자는 영원히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다.
  •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대손사유가 국세를 결손처분한 2010.7.1.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이 날이 대손 확정일임을 입증하는 증거가 없고, 국세를 결손처분한 채권은 당해 사유가 발생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날이 대손확정일이 되는 것이나,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대손으로 손금 산입한 사실이 없어 대손세액공제는 적합하지 아니하며, 관련 판결문에 따르면 쟁점금액은 회수불능 채권이 아니고 미지급된 물품대금을 거래처 대표자 등이 연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으로서, 동 판결문에 근거하여 채권확보를 할 수 있어서 대손이 확정된 상태가 아니므로 대손세액공제를 부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 점 대손세액 공제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
  •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대손세액공제】

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것을 말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대손세액"이라 한다)을 그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 다만, 당해 사업자가 대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한 경우에는 회수한 대손금액에 관련된 대손세액을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가산한다. 대손세액=대손금액×110분의 10

② 제1항의 규정은 사업자가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손금액이 발생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⑥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외에 대손세액공제의 범위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19조의2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상법에 따른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 또는 법원의 면책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집행법 제102조 에 따라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또는 행방불명으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개월 이상 지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정한다). 다만, 해당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10. 국세징수법 제86조제1항 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이 2009년 제1기 (주)OOO에 재화를 외상매출하고 2010년 제2기말 현재 받지 못하였다는 내역은 아래 <표>과 같다.

(2) 2011.1.25. 작성된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위 <표>의 미수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OOO원을 대손세액으로 하여 매출세액에서 차감하여 OOO원의 환급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 심리자료에 따르면 (주)OOO은 2009.7.24. 사업부진으로 폐업하였으며, 2011.10.17. 현재 OOO세무서장은 부가가치세 등 (주)OOO의 체납국세 OOO원을 결손처분한 것으로 나타난다.

(4) OOO지원 민사1부 판결문(OOO, 2009.11.19. 판결선고)에 따르면 피고 (주)OOO은 청구법인으로부터 2009.2.2.부터 2009.3.19.까지 사이에 스텐레스 등을 공급받고 그 물품대금 중 쟁점금액(OOO원)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함OO는 (주)OOO이 청구법인에게 부담하는 물품대금 채무에 관하여 각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주)OOO는 쟁점금액 및 그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의 2008사업연도, 2009사업연도 및 2010사업연도 법인세신고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쟁점금액을 손금으로 계상한 사실이 나타나 있지 아니하다.

(6) 살피건대, 부가가치세법제17조의2 규정에 따르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공급을 받는 자의 파산․강제집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해 재화에 대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가 대손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손세액을 대손의 확정이 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차감하도록 되어 있고, 회수할 수 없는 채권으로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 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의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은 제외한다) 등이 적시되어 있는 바, 청구법인은 (주)OOO이 2010년 제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폐업된 상태이고, 관할세무서장이 국세체납액을 결손처분하였으며, 회수가 불가능한 채권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있었으므로 쟁점금액이 대손세액의 공제요건에 해당된다는 주장이나, 위 OOO지원 민사1부 판결문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주)OOO에 스텐레스 등을 공급하고 지급받지 못한 쟁점금액에 대하여 지급을 연대보증한 함OO가 쟁점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고, 따라서 청구법인은 함OO에게 쟁점금액의 지급을 청구할 권리가 있으나 이 청구권이 소멸되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쟁점금액이 대손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대손세액 공제대상으로 보지 아니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