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심판청구 양도소득세

납세고지서에 가산세 종류 및 산출근거 등을 기재하지 아니한 것은 위법하므로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사건번호 조심-2012-서-4831 선고일 2013.04.25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며, 이 건 납세고지서는 가산세 내역이 없어 하자가 있는 점, 과세예고통지 등으로 이와 같은 하자가 치유되거나 흠결이 보완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2.5.1. 청구인에게 한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OO,OOO원(납부불성실가산세)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1. 처분개요
  • 가. 청구인은 2001.1.26.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재건축이 진행중이던 OOO호 조합원 입주권(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을 2001.3.30. OOO원에 취득하여 청산금 OOO원을 추가로 부담하고, 2002.8.12. OOO호(이하 “신축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여 2006.11.13. 양도한 후 2006.12.30.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의 100%를 감면세액으로 신고하였다.
  • 나. 처분청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는 감면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2012.5.1. 청구인에게 2006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7.19. 이의신청을 거쳐 2012.1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주장 및 처분청 의견
  • 가. 청구인주장 (1)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은 신축주택 공급의 활성화와 동 목적을 원활히 달성하고자 최초 분양자에게 세제혜택을 주기 위하여 신설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40조의 취득일로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식에 있어 분자와 분모에서 취득시 기준시가는 동일한 의미로 해석되고(서면4팀-2019, 2005.11.8.), 청구인은 처분청의 이 해석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는바, 처분청이 변경된 해석(재산세과-227, 2009.1.20.)에 의해서 이 건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소급과세금지의 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는 위법?부당한 처분이다. 청구인이 납부한 청산금은 토지감소분을 건축비에 충당하고도 부족한 신축주택의 건축비에 소요된 것이므로, 신축주택 취득시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준공일을 취득일로 보아 종전주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에 청산금 취득부분에 대한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환산하여 합계한 금액을 분모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로 보아야 한다. 또한, 일반분양자와 조합원은 동일하게 신축아파트를 사용승인일에 취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원(입주권, 승계조합원)에게만 입주권 보유기간 양도차익에 대하여 감면대상 소득에서 배제함은 부당하다.

(2)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이 건은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고 달리 그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사정도 없으므로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대법원 2010두12347, 2012.10.18. 같은 뜻).

  •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의한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규정은 입법 당시 침체된 주택건설경기의 활성화에 그 입법취지가 있고, 같은 조 제1항에서 “5년이 지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조심 2010서2935, 2011.6.30.).

(2) 가산세와 관련한 대법원 판례(2010두12347)의 경우, 해당사건과 동일사안이 아니어서 이 건 처분에 적용할 수 없으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 가. 쟁점

①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므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한지 여부와 가산세 산출근거 등 기재사항이 누락된 것이 위법한지 여부

  • 나. 관련법령

(1)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 ① 거주자(주택건설사업자를 제외한다)가 전국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전국주택매매가격상승률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신축주택(동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로서 당해 건물의 연면적의 2배 이내의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다만, 당해 신축주택이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3호 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주택건설사업자로부터 취득한 신축주택의 경우 2001년 5월 23일부터 2003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신축주택취득기간"이라 한다)중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취득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을 포함한다). 다만, 매매계약일 현재 입주한 사실이 있거나 신축주택취득기간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는 주택을 제외한다.

2. 자기가 건설한 신축주택(주택법에 의한 주택조합 또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조합을 통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조합원이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한다)의 경우 신축주택취득기간내에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임시사용승인을 포함한다)를 받은 신축주택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40조【구조조정대상부동산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등】① 법 제43조 제1항에서 "당해 구조조정대상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라 함은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또는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양도차익(이하 이 항에서 "양도소득금액"이라 한다)중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양도소득 금액 ×([취득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양도당시의 기준시가] - [취득당시의 기준시가])} 제99조의3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과세특례】② 법 제99조의3 제1항 본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제40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3) 국세기본법 제18조【세법해석의 기준, 소급과세의 금지】② 국세를 납부할 의무(세법에 징수의무자가 따로 규정되어 있는 국세의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여 납부할 의무. 이하 같다)가 성립한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에 대하여는 그 성립 후의 새로운 세법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

  •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처분청이 변경된 해석에 의해서 양도소득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은 소급과세 금지 및 신의성실의 원칙 등에 반하여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나) 청구인의 감면소득 신고내역 및 처분청의 경정내역은 아래와 같다. (다) 국세청 예규(재산세과-227, 2009.1.20.)는 구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취득하여 보유하다 주택재개발사업에 따라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 단독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해석하고 있다. (라) 살피건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제1항에 의하면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이 경과된 후에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대상 양도소득금액을 “해당 신축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으로 규정하고 있어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이 동 규정의 과세특례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과세관청의 종전 해석(서면4팀-2109, 2005.11.8. 등)이 종전주택의 보유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을 감면소득으로 본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국세청 예규(재산세과-227, 2009.1.20.)에서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등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으로 볼 때, 처분청이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에 의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 2010중3160, 2010.11.30.외 다수, 같은 뜻임). 따라서, 처분청이 종전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을 감면대상금액에서 제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2)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납세의무자에게 세법상 의무의 불이행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를 부가할 수 없으며(국심 96서2524, 1997.7.24. 외 다수), 또한,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고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이 건과 관련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는 부과하지 아니하였고, 납부불성실가산세 OOO원을 부과한 것으로 결정결의서 등에 나타난다. (다) 살피건대,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부의무 등을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며,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이나(대법원 2004두930, 2005.11.25. 참조), 종전 국세청 예규(서면4팀-2109, 2005.11.8.)가 과세특례대상 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으로 본다고 명확히 답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과세관청이 청구인에게 신뢰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 표명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국세청 예규(재산세과-227, 2009.1.20.)에서 구주택의 취득일로부터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일까지의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3 규정에 따른 감면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볼 때, 청구인의 납세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다만, 가산세는 본세의 세목별로 그 종류가 매우 다양할 뿐 아니라 부과기준 및 산출근거도 제각각이므로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이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납세의무자로서는 무슨 가산세가 어떤 근거로 부과되었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할 것이므로 납세고지에 관한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의 규정이나 개별 세법의 규정 취지는 가산세의 납세고지에도 그대로 적용되어야 마땅하다 할 것이며, 여러 종류의 가산세를 함께 부과하면서 납세고지서에 산출근거는 물론 종류조차도 따로 밝히지 않고 단지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하고는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법 규정을 잘 살펴보면 무슨 가산세가 부과된 것이고 산출근거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아낼 수 있다고 하는 것으로 그 기재의 흠결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납세고지서를 받는 납세의무자가 따로 법률 규정을 확인하거나 과세관청에 문의해 보지 않고도 무슨 가산세가 부과되었고 세액이 그렇게 된 산출근거가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본세와 마찬가지 수준으로 그 형식과 내용을 갖추어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밝혀서 고지하여야 한다. 가산세 부과처분이라고 하여 그 종류와 세액의 산출근거 등을 전혀 밝히지 않고 가산세의 합계액만을 기재한 경우에는 그 부과처분은 위법함을 면할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0두12347, 2012.10.18. 참조). 다만,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의하여 납세의무자가 불복신청 등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그러한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납세고지서에 과세표준 및 세율과 세액을 계산하고 가산세 및 각종 공제액을 산출하여 고지세액을 기재하였으나, 납세고지서에는 가산세가 종류별로 구분되지 아니한 채 그 합계액이 본세액과 별도로 기재되어 있을 뿐, 가산세의 산출근거도 기재되어 있지 않는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을 누락하는 등의 하자가 있는 점, 처분청이 부과제척기간의 종료가 임박하여 이 건 과세처분을 하면서 청구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그 밖에 처분청이 조사과정에서 청구인에게 상세한 설명을 하는 등 납세고지서의 흠결이 보완되거나 하자가 치유되었음을 뒷받침하는 증빙제시가 없으므로, 이와 같은 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납세고지서에 가산세의 산출근거 등을 구분 기재하지 아니하고 통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