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인의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와 청구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거래처 원장을 근거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청구인의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와 청구인의 주장이 일치하지 않고, 청구인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자료의 제시도 없으므로, 거래처 원장을 근거로 청구인의 수입금액을 경정한 처분은 정당함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1) 청구인은 2006.2.1. 개업하여 사업부진으로 2008.6.30. 폐업하였으며, 2010년 OOO국세청장의 OOO(주)에 대한 세무조사시 OOO(주)의 재무담당 최OOO이 3개업체(청구인, OOO)와의 거래내역이 청구인에게 합쳐진 거래원장을 거래처별로 구분하지 아니한 상태로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처분청에 통보되었는 바, 쟁점과세자료에는 타사업자와의 거래분이 포함되어 있어 청구인이 실제 매입한 금액보다 과대계상 되었음에도 전체를 매입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2) 청구인은 OOO(주)로부터 받은 재화를 전량 군부대에 납품하다가 2008.6.30. 폐업한 이후에는 OOO(주)로부터 받은 재화가 없으며, OOO(주)에서도 그들의 실수를 인정하고 2007년 제2기에 OOO원의 거래 이외에는 거래한 사실이 없다고 확인하고 있으므로 실제보다 과다하게 부과된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취소 되어야한다.
(1) 쟁점과세자료에 따르면 OOO(주)의 매출장부에 청구인이 매입한 것으로 되어 있고, 청구인이 주장하는 OOO 및 OOO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역과 OOO(주)의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검토한 바 쟁점과세자료 금액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최OOO이 3개업체의 거래분을 합쳐서 거래원장을 작성하였다고 OOO 신용종합상사의 사업장 소재지는OOO이고 청구인의 사업장은 OOO에 소재하고 있어 최OOO이 각 사업장의 업무를 동시에 처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2) 처분청에서 청구인에게 무자료 매입에 대한 해명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장이 폐업되어 관련 자료를 찾기 어렵다고 하기에 쟁점과세자료를 근거로 무자료 매입금액을 매출로 환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하였으므로 처분은 정당하다.
①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 사업장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은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만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 사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2. 확정신고한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경우
3. 확정신고를 할 때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 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 세 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혀 있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 과세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 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 의 증명 자료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필요한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가 없 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갖추어지지 아니한 경우
2.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시설규모, 종업원 수와 원자재ㆍ상품ㆍ제품 또는 각종 요금의 시가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3. 세금계산서ㆍ장부 또는 그 밖의 증명 자료의 내용이 원자재 사용량, 동력 사 용량이나 그 밖의 조업 상황에 비추어 거짓임이 명백한 경우 (2)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9조 【추계결정ㆍ경정방법】
① 법 제21조제2항 단서에 규정하는 추계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4. 국세청장이 사업의 종류별ㆍ지역별로 정한 다음의 기준중의 하나에 의하여 계산하는 방법
(2) 청구인은 OOO(주)의 거래원장에 기재된 청구인 거래금액에는 청구인 등 3개업체의 거래분이 합쳐져 있다며 2011.12.27. OOO(주)가 작성한 사실확인서, 실거래내역서 및 매입처입금금액을 제시하였는 바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사실확인서에 따르면 OOO(주)는 2007년 제1기∼2008년 제2기에 청구인 등 3개업체의 거래분을 합하여 거래원장에 기재하였고, 세금계산서는 실제 거래처별로 구분하여 발행하였으며, 2007년 제2기의 청구인과의 실제 거래금액은 OOO원이라고 되어있다. (나) 실거래내역서에 따르면 OOO(주)는 2001년부터 청구인과 거래하여 왔으며, 3개업체의 거래금액을 청구인과의 거래액으로 거래원장에 기록하면서 2008년 제2기 청구인이 폐업한 사실을 모르고 폐업 이후에도 같은 방법으로 기록하였고, 거래원장에는 견적가로 기록하고 실제 대금결제는 할인가를 적용한 관계로 거래원장 금액과 세금계산서 발행금액이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다) 매입처입금금액에 따르면 OOO(주)의 재무관리자 최OOO, 청구인, 최OOO 및 최OOO은 한 가족인 것으로 나타나고, 최OOO이 청구인 등 3개업체와의 거래분을 <표2>와 같이 대금결제한 것으로 기재하여 왔고, 청구인과 정상적인 거래분은 2007년 제2기 OOO원 뿐이라고 되어 있다. OOOOOOOOOO (OO: O)
(3) 쟁점과세자료에 따른 부가가치세 경정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OOOOOOOOOO (OO: O)
(4)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과세자료에는 신용종합상사 및 일반장비상사의 거래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에는 그러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실제 거래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자료에도 청구인의 실제 대금결제내역이 청구주장과 일치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신용종합상사와 일반장비상사의 거래내역 등에 의하여 청구인의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의 제시가 없어 쟁점과세자료를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과세자료에 근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국세기본 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